*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등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 바, 이는 체납자가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의사가 있는 것이며 악의가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0877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BB |
|
변 론 종 결 |
2022. 4.20. |
|
판 결 선 고 |
2022. 5.1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
나. 별지 목록 제4,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분의 3 지분,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5,525.8분의 24.84 지분 에 관하여 2018. 2. 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2021. 6. 9.자, 2022. 1. 22.자,
2022. 4. 18.자)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등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 바, 이는 체납자가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의사가 있는 것이며 악의가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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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0877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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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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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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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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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5.1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
나. 별지 목록 제4,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분의 3 지분,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5,525.8분의 24.84 지분 에 관하여 2018. 2. 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2021. 6. 9.자, 2022. 1. 22.자,
2022. 4. 18.자)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