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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기준 —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해당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금전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부동산소유권이전 #채무초과 #체납처분회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그로 인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체납처분을 회피한 것은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모두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채무자 재산이 감소하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증거로 반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판결에서 원고는 분할협의 취소,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금전 지급을 모두 인용받았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 후 이전된 지분에 대한 등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된 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판결에서 취소된 부동산 지분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등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 바, 이는 체납자가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의사가 있는 것이며 악의가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87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2022. 4.20.

판 결 선 고

2022. 5.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

나. 별지 목록 제4,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분의 3 지분,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5,525.8분의 24.84 지분 에 관하여 2018. 2. 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2021. 6. 9.자, 2022. 1. 22.자,

2022. 4. 18.자)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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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기준 —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해당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금전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부동산소유권이전 #채무초과 #체납처분회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그로 인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체납처분을 회피한 것은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모두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채무자 재산이 감소하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증거로 반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판결에서 원고는 분할협의 취소,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금전 지급을 모두 인용받았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 후 이전된 지분에 대한 등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된 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판결에서 취소된 부동산 지분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등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 바, 이는 체납자가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의사가 있는 것이며 악의가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87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2022. 4.20.

판 결 선 고

2022. 5.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

나. 별지 목록 제4,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분의 3 지분,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5,525.8분의 24.84 지분 에 관하여 2018. 2. 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2021. 6. 9.자, 2022. 1. 22.자,

2022. 4. 18.자)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