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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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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720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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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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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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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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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9.0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50,8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9.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2,827,1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내셔널의 피고에 대한 분양수수료 등 매출채권
1) 피고는 2014. 12. 2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주식회사 ○○○○내셔널(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비롯한 관계 회사들과 사이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000,000-0 지상 AAAA동포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위 사업의 사업주체 명의 양수, 사업계획 승인을 비롯한 제반 인허가 업무, 사업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등 전반적인 사업시행 업무를 담당하고, ○○은 위 사업에 따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000 지상에 건축될 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가 ○○ 등 기존 시행사측에서 이미 투입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위 업무약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5. 9. 9. ○○과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은 피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000 지상에 건축될 AA ○○○○○○ 아이파크 공동주택 분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피고는 ○○에게 일정 비율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은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분양을 완료하였는바, ○○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수수료 등 전체 매출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총 11,363,712,395원이다(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한다).
(표 생략)
나. ○○의 국세체납 및 원고의 채권압류
1) ○○은 2014. 10.경부터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였는바,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의 2014. 10.경부터 2017. 1.경까지의 국세체납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한 후 피고에 대하여 그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표 생략)
2) 2019. 5. 20. 기준 ○○의 2014. 10.경부터 2017. 1.경까지의 국세체납액 합계액은 1,022,827,110원(체납액 729,062,650원 + 가산금 293,764,4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 16,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의 범위 내에서 ○○의 국세체납액인 1,022,827,1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및 관련 법리
피고는, 원고의 압류통지 전후로 정당한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원고의 압류 송달 전 이루어진 ○○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의 ○○에 대한 대여금․정산금 반환채권과 이 사건 매출채권을 상계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자인 압류채무자보다 더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추심명령 등이 경합된 경우에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이상 모든 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가지고 그 변제의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되며,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아래에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항목별로 판단한다.
2) 원고의 압류통지 전 변제
아래 표 ‘증거’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사실을 최초로 통지받은 2016. 4. 11. 이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을 변제하거나 ○○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매출채권과 상계하였고, ○○, ○○의 채권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을 변제하였으며, ○○의 동의를 받아 ○○의 BBB세무서에 대한 세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매출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각 변제 사실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표 생략)
3) 원고의 압류통지 후 변제
아래 표 ‘증거’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압류통지 전후로 ○○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최초 압류통지 이후 각 추심권자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변제로서 원고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므로, 피고는 그 각 변제 사실로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정산금 반환채권과의 상계합의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과 2014. 12. 26. 업무약정을 체결할 당시 ○○ 등이 이미 투입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그 정산 과정에서 원고에게 분양수수료와 중복되는 성격의 비용 500,000,000원을 선지급한 사실, 이에 피고는 ○○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500,000,000원을 ○○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2. 15. 위 500,000,000원을 분양률 90% 달성 시 피고가 ○○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에서 우선 차감하기로 재차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와 ○○의 합의로 분양률 90%가 달성되면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달하여 있던 피고의 ○○에 대한 500,000,000원의 중복 지급 정산금 반환채권과 ○○의 피고에 대한 분양수수료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 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 중500,000,000원은 위 상계계약으로 소멸하였고, 피고와 ○○ 사이의 상계계약이 원고의 압류통지 전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들어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출채권 중 11,313,461,500원(= 압류통지 전 변제 내지 상계액 7,487,849,776원 + 압류통지 후 변제액 3,325,611,724원 + 정산금 반환채권과의 상계 합의액 500,000,000원)은 변제 내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의 국세체납액 범위 내에서 ○○의 피고에 대한 잔존 매출채권액인 50,250,895원(= 11,363,712,395원 - 11,313,461,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9.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7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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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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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720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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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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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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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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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9.0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50,8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9.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2,827,1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내셔널의 피고에 대한 분양수수료 등 매출채권
1) 피고는 2014. 12. 2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주식회사 ○○○○내셔널(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비롯한 관계 회사들과 사이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000,000-0 지상 AAAA동포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위 사업의 사업주체 명의 양수, 사업계획 승인을 비롯한 제반 인허가 업무, 사업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등 전반적인 사업시행 업무를 담당하고, ○○은 위 사업에 따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000 지상에 건축될 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가 ○○ 등 기존 시행사측에서 이미 투입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위 업무약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5. 9. 9. ○○과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은 피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000 지상에 건축될 AA ○○○○○○ 아이파크 공동주택 분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피고는 ○○에게 일정 비율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은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분양을 완료하였는바, ○○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수수료 등 전체 매출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총 11,363,712,395원이다(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한다).
(표 생략)
나. ○○의 국세체납 및 원고의 채권압류
1) ○○은 2014. 10.경부터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였는바,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의 2014. 10.경부터 2017. 1.경까지의 국세체납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한 후 피고에 대하여 그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표 생략)
2) 2019. 5. 20. 기준 ○○의 2014. 10.경부터 2017. 1.경까지의 국세체납액 합계액은 1,022,827,110원(체납액 729,062,650원 + 가산금 293,764,4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 16,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의 범위 내에서 ○○의 국세체납액인 1,022,827,1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및 관련 법리
피고는, 원고의 압류통지 전후로 정당한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원고의 압류 송달 전 이루어진 ○○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의 ○○에 대한 대여금․정산금 반환채권과 이 사건 매출채권을 상계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자인 압류채무자보다 더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추심명령 등이 경합된 경우에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이상 모든 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가지고 그 변제의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되며,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아래에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항목별로 판단한다.
2) 원고의 압류통지 전 변제
아래 표 ‘증거’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사실을 최초로 통지받은 2016. 4. 11. 이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을 변제하거나 ○○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매출채권과 상계하였고, ○○, ○○의 채권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을 변제하였으며, ○○의 동의를 받아 ○○의 BBB세무서에 대한 세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매출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각 변제 사실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표 생략)
3) 원고의 압류통지 후 변제
아래 표 ‘증거’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압류통지 전후로 ○○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최초 압류통지 이후 각 추심권자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변제로서 원고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므로, 피고는 그 각 변제 사실로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정산금 반환채권과의 상계합의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과 2014. 12. 26. 업무약정을 체결할 당시 ○○ 등이 이미 투입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그 정산 과정에서 원고에게 분양수수료와 중복되는 성격의 비용 500,000,000원을 선지급한 사실, 이에 피고는 ○○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500,000,000원을 ○○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2. 15. 위 500,000,000원을 분양률 90% 달성 시 피고가 ○○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에서 우선 차감하기로 재차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와 ○○의 합의로 분양률 90%가 달성되면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달하여 있던 피고의 ○○에 대한 500,000,000원의 중복 지급 정산금 반환채권과 ○○의 피고에 대한 분양수수료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 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 중500,000,000원은 위 상계계약으로 소멸하였고, 피고와 ○○ 사이의 상계계약이 원고의 압류통지 전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들어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출채권 중 11,313,461,500원(= 압류통지 전 변제 내지 상계액 7,487,849,776원 + 압류통지 후 변제액 3,325,611,724원 + 정산금 반환채권과의 상계 합의액 500,000,000원)은 변제 내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의 국세체납액 범위 내에서 ○○의 피고에 대한 잔존 매출채권액인 50,250,895원(= 11,363,712,395원 - 11,313,461,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9.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7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