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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가 취소사유일 때 부당이득 반환 가능 여부

원주지원 2019가소56810
판결 요약
과세처분하자가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관청의 취소 또는 소송으로 직접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하자 #부당이득 반환 #취소사유 #양도소득세 환급 #조세 소송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소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19-가소-56810 판결은 하자가 단지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은 그 처분이 직접 취소되어야만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나중에 상실됐는데,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당연무효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원주지원-2019-가소-56810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사라져도, 부과처분이 명백히 무효라 볼 수 없다면 과세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당이득 청구 대신 어떤 절차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등 행정절차로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19-가소-56810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근거로 경정청구 등 별도의 반환 청구 절차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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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56810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9.20

판 결 선 고

2019.10.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순옥에게 5,677,760원, 원고 김재봉에게 10,415,0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후발적으로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BB세무서장이나 CC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다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들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들어 피고에게 최초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의 경정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1. 선고 원주지원 2019가소56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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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처분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소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19-가소-56810 판결은 하자가 단지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은 그 처분이 직접 취소되어야만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나중에 상실됐는데,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당연무효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원주지원-2019-가소-56810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사라져도, 부과처분이 명백히 무효라 볼 수 없다면 과세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당이득 청구 대신 어떤 절차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등 행정절차로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19-가소-56810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근거로 경정청구 등 별도의 반환 청구 절차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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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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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56810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9.20

판 결 선 고

2019.10.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순옥에게 5,677,760원, 원고 김재봉에게 10,415,0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후발적으로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BB세무서장이나 CC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다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들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들어 피고에게 최초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의 경정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1. 선고 원주지원 2019가소56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