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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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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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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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소56810 부당이득금 |
|
원 고 |
김AA 외 1명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09.20 |
|
판 결 선 고 |
2019.10.11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순옥에게 5,677,760원, 원고 김재봉에게 10,415,0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후발적으로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BB세무서장이나 CC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다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들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들어 피고에게 최초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의 경정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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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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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소5681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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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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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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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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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1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순옥에게 5,677,760원, 원고 김재봉에게 10,415,0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후발적으로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BB세무서장이나 CC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다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들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들어 피고에게 최초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의 경정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