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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와 경매 배당 정당성 쟁점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나9164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므로,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받은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대여원리금 #경매배당 #경매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대여원리금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대여원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1643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여원리금이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1643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대여원리금이 피담보채무에 포함됨이 인정된 이상, 그 범위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1643 판결은 항소인의 주장이 제1심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91636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aa지방법원 bb지원 201x타경xxxx, 202x타경xxxx(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x. 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과 xxx,xxx,xxx원을 xx,xxx,xxx원과 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aa지방법원”을 ⁠“aa지방법원 bb지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2행의 ⁠“2020. 2. 19.” 다음에 ⁠“위 법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c금융기관, dd금융기관 ee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제1행의 ⁠“발행되었다.”를 ⁠“발행되었고, 그 무렵 해당 수표는 전부 CCC에게 교부되어 위 수표금 중 x,xxx만 원은 CCC의 채권자 등인 DDD, EEE, FFF, GGG에게 각 이체되었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한편 피고 BBB은 201X. X. XX. HHH의 계좌에 X,XXX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HHH은 위 계좌에서 X,XXX만 원을 CCC에게 송금하였는데, 당일 CCC는피고 BBB 및 HHH에게 ⁠‘차용금액 X억 원, 이자 월 X부, 변제기 201X. X. XX., 채권자 피고 BBB 및 HHH’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CCC는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X. X. X. 피고 BBB에게 ⁠‘차용금액 X,XXX만 원, 이자월 X부, 변제기 201X. XX. XX.’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후 201X. XX. X.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HHH의 계좌에 X,XXX만 원을 송금하였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피고들이” 다음에 ⁠“(피고 AAA의 배우자 JJJ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HHH 명의로 CCC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고 별도로 차용증을 받은 외에”를 ⁠“제2)항과 같이 HHH이 201X. X. XX. BBB으로부터 이체 받은 X,XXX만 원을 CCC에게 송금하고 당일 채권자를 ”피고 BBB 및 HHH“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 받은 외에”로 고치고, 같은 쪽 제2행의 ⁠“볼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이후 제2)항의 차용금 관련하여 피고 BBB은 201X. X. X. CCC로부터 채권자를 피고 BBB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받은 후 위 차용금 중 X,XXX만 원을 변제받은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피고들이 지인관계로서 수표를 발생한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을 ⁠“지인관계인 피고들 및 피고 AAA의 배우자 JJJ이 201X. X. XX. 합계 X,XXX만 원의 수표를 발행한 날 이 사건 제3근저당권 설정계약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91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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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와 경매 배당 정당성 쟁점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나9164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므로,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받은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대여원리금 #경매배당 #경매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대여원리금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대여원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1643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여원리금이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1643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대여원리금이 피담보채무에 포함됨이 인정된 이상, 그 범위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1643 판결은 항소인의 주장이 제1심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91636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aa지방법원 bb지원 201x타경xxxx, 202x타경xxxx(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x. 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과 xxx,xxx,xxx원을 xx,xxx,xxx원과 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aa지방법원”을 ⁠“aa지방법원 bb지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2행의 ⁠“2020. 2. 19.” 다음에 ⁠“위 법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c금융기관, dd금융기관 ee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제1행의 ⁠“발행되었다.”를 ⁠“발행되었고, 그 무렵 해당 수표는 전부 CCC에게 교부되어 위 수표금 중 x,xxx만 원은 CCC의 채권자 등인 DDD, EEE, FFF, GGG에게 각 이체되었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한편 피고 BBB은 201X. X. XX. HHH의 계좌에 X,XXX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HHH은 위 계좌에서 X,XXX만 원을 CCC에게 송금하였는데, 당일 CCC는피고 BBB 및 HHH에게 ⁠‘차용금액 X억 원, 이자 월 X부, 변제기 201X. X. XX., 채권자 피고 BBB 및 HHH’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CCC는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X. X. X. 피고 BBB에게 ⁠‘차용금액 X,XXX만 원, 이자월 X부, 변제기 201X. XX. XX.’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후 201X. XX. X.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HHH의 계좌에 X,XXX만 원을 송금하였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피고들이” 다음에 ⁠“(피고 AAA의 배우자 JJJ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HHH 명의로 CCC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고 별도로 차용증을 받은 외에”를 ⁠“제2)항과 같이 HHH이 201X. X. XX. BBB으로부터 이체 받은 X,XXX만 원을 CCC에게 송금하고 당일 채권자를 ”피고 BBB 및 HHH“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 받은 외에”로 고치고, 같은 쪽 제2행의 ⁠“볼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이후 제2)항의 차용금 관련하여 피고 BBB은 201X. X. X. CCC로부터 채권자를 피고 BBB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받은 후 위 차용금 중 X,XXX만 원을 변제받은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피고들이 지인관계로서 수표를 발생한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을 ⁠“지인관계인 피고들 및 피고 AAA의 배우자 JJJ이 201X. X. XX. 합계 X,XXX만 원의 수표를 발행한 날 이 사건 제3근저당권 설정계약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91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