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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된 조세채무 인식 없을 때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3051
판결 요약
피고가 공시송달로 고지된 조세채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인식은 해당 조세채무의 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피고가 송달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나 실제 인식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공시송달 #조세채무 인식 #채무초과 #상속재산분할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고지된 조세채무도 사해행위 취소 요건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로 이뤄진 조세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채무초과 및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8나33051 판결은 공시송달로 이뤄진 조세채무에 대해 피고가 인식했다 보기 어렵고, 인식 요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있어 채무자의 인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해 채권 변제가 어려워질 위험을 인식하면 족하며, 특정 채권자 대상의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8나33051 판결은 대법원 2007다63102 판례를 인용하며, 사해의사는 공동담보 부족의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납세고지 된 조세채무는 실제 인식 정황이 없어도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시송달만으로는 채무자의 실제 인식을 추론하기 어렵고, 실제 인식이나 주소지 거주 등 확인 정황이 없다면 부담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8나33051 판결은 피고가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명의도용 및 실질적인 인식 정황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나 공시송달로 이뤄진 조세채무를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330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4.6.선고 2016가단14599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윤AA과 피고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75,888,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심에서 피고였던 윤AA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송수계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의 다항 다음에 라항으로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윤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2018. 10. 11. 사망하였 고, 그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정BB에 대하여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고, 피고 정

BB은 적극재산 없이 위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부 정CC의 사망에 따른 상속

재산으로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9 지분을 망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은 피고 정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피고

정BB도 이와 같이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조

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피고 정BB 사이의 이 사

건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피고 정B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30,000,000원에서 이 사건 약정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3,000,000원을 뺀 차액 중 위 2/9 지분에 상응한 75,888,8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

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나.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을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정BB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

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당시 피고 정BB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 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음을 자백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정BB이 원

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을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

즉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그 당시 원고에 대한 조

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먼저,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제3 내지 5채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에 관하여 보면, 제3 내지 5채권에 대한 납부고지 자체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음이 기

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정BB이 제3 내지 5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제1 내지 2채권을 인식하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1. 5. 18. 피고 정BB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서울 구로구 소재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된 사실, ② 2011. 6. 3.경 정BB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개인사업체인 ⁠“하DD”에 대한 제1, 2채권의 납세고지서는 2011. 11. 22. 정BB의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위 등기우편은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상으로도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2, 4 내지 7, 17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로구 소재 주소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정BB은 위 구로구 소재 주소지에서 실제로는 거주한 바 없는 점, ② 하DD는 성명불상자가 피고 정BB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정BB이 제1, 2채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3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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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된 조세채무 인식 없을 때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3051
판결 요약
피고가 공시송달로 고지된 조세채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인식은 해당 조세채무의 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피고가 송달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나 실제 인식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공시송달 #조세채무 인식 #채무초과 #상속재산분할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고지된 조세채무도 사해행위 취소 요건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로 이뤄진 조세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채무초과 및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8나33051 판결은 공시송달로 이뤄진 조세채무에 대해 피고가 인식했다 보기 어렵고, 인식 요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있어 채무자의 인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해 채권 변제가 어려워질 위험을 인식하면 족하며, 특정 채권자 대상의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8나33051 판결은 대법원 2007다63102 판례를 인용하며, 사해의사는 공동담보 부족의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납세고지 된 조세채무는 실제 인식 정황이 없어도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시송달만으로는 채무자의 실제 인식을 추론하기 어렵고, 실제 인식이나 주소지 거주 등 확인 정황이 없다면 부담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8나33051 판결은 피고가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명의도용 및 실질적인 인식 정황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나 공시송달로 이뤄진 조세채무를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330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4.6.선고 2016가단14599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윤AA과 피고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75,888,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심에서 피고였던 윤AA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송수계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의 다항 다음에 라항으로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윤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2018. 10. 11. 사망하였 고, 그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정BB에 대하여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고, 피고 정

BB은 적극재산 없이 위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부 정CC의 사망에 따른 상속

재산으로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9 지분을 망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은 피고 정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피고

정BB도 이와 같이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조

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피고 정BB 사이의 이 사

건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피고 정B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30,000,000원에서 이 사건 약정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3,000,000원을 뺀 차액 중 위 2/9 지분에 상응한 75,888,8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

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나.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을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정BB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

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당시 피고 정BB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 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음을 자백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정BB이 원

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을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

즉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그 당시 원고에 대한 조

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먼저,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제3 내지 5채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에 관하여 보면, 제3 내지 5채권에 대한 납부고지 자체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음이 기

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정BB이 제3 내지 5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제1 내지 2채권을 인식하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1. 5. 18. 피고 정BB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서울 구로구 소재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된 사실, ② 2011. 6. 3.경 정BB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개인사업체인 ⁠“하DD”에 대한 제1, 2채권의 납세고지서는 2011. 11. 22. 정BB의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위 등기우편은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상으로도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2, 4 내지 7, 17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로구 소재 주소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정BB은 위 구로구 소재 주소지에서 실제로는 거주한 바 없는 점, ② 하DD는 성명불상자가 피고 정BB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정BB이 제1, 2채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3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