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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141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관련 소송의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변호사와 수임인의 약정에 따른 사례금 지급 및 이후 주식의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주식 명의개서일이 아니라 소송 확정 시점에 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 계약 취소로 인한 세금납부 의무도 소급하여 취소 불가.
#변호사사례금 #비상장주식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승소사례금
질의 응답
1. 변호사가 비상장주식으로 사례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관련 소송의 승소가 확정된 날을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141 판결은 용역(소송대리)의 제공이 완료되어 사례금 소득이 실현되는 시점, 즉 승소 확정일이 공급시기라고 판시했습니다.
2. 변호사비 승소사례금을 소송 종결 뒤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지급하면 언제 과세되나요?
답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이나 명의개서일이 아니라, 소송 확정일이 과세 기준시점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141 판결은 기존 약정에 따라 소송 승소 직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례금 공급시기는 최종 판결일이라 하였습니다.
3. 변호사와 수임인 사이 승소사례금이 주식으로 약정된 경우, 액면가로 과세가 되나요?
답변
주식의 실제 시가나 보충적 평가 방식에 따라 과세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141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 거래 가격이 없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로 공급가액을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주식양수도계약이 처분 후 취소되면 이미 부과된 세금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이후의 계약 해제나 취소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141 판결은 과세처분 이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 세금 부담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11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로 xx, xxx호(○○동, ○○타운)에서 ⁠‘변호사 AAA 법률사무소(19xx. x. x. 개업)’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5.경부터 2021. 12.경까지 BBB(2020. 6.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함)로부터 ○○지방법원 2018가합xxxxx 부당이득금 사건(이하 ⁠‘부당이득금 사건’이라 함)과 ○○지방법원 2017가단xxxxx 주식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소송 사건(이하 ⁠‘무효확인소송 사건’이라 하고, 부당이득금 사건과 함께 ⁠‘관련 소송’이라 함)을 각 수임하여 소송대리를 수행하였다.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은 2019. 8. 8. ⁠‘관련 소송에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수계하는 일체의 소송행위와 소송 후 유언자가 취득할 주식 및 부당이득금반환금을 수증인 CCC(BBB의 차남임)에게 유증(상속)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CCC는 2022. 9. 22.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양수도 대상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23. 9.부터 2023. 10.까지 원고의 2018년 제2기 내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관련 소송의 사례금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3. 10. 25. 원고에게 공급시기를 관련 소송의 최종판결일인 2021. 12. 16.으로 하고, 매출누락액을 xxx,xxx,xxx원으로 계산(= 이 사건 주식 수 xx,xxx주 × 보충적 평가에 따른 공급대가 1주당 xx,xxx원 ÷ 1.1)하여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의 부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3. 11. 17. 피고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19.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24. 1. 3.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아. 원고는 2024. 1. 1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 3. 6. ⁠‘원고와 망인(망인의 유언집행자 및 소송수계인 포함)의 관련 소송 계약 내용, 착수금 등 수취 내역, 원고와 CCC의 이 사건 주식 xx,xxx주의 주식양도계약서 체결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관련 소송 사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자. 피고는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4. 4. 12.부터 2024. 5. 1.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당초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인과 관련 소송 승소 사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고, 관련 소송이 종료된 후 망인의 상속인인 CCC와 관련 소송 승소에 대한 사례금을 정하여 이를 주식양도양수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CCC로부터 관련 소송 사례금을 받은 것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산정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주식명의개서를 요구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23. 6. 13.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과세표준은 원고가 CCC로부터 받기로 한 사례금 금액인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 xx,xxx,xxx원이 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는 2024. 8. 28. CCC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취소 의사를 통지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이와 같은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나)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 갑제23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과의 약정에 따라 관련 소송 사례금 수령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4조에는 ⁠‘○○지방법원 2019가합xxxxx 사건의 사례금에 대하여는 위 사건 판결 선고 후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정리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데, 위 사건의 판결 선고일은 2022. 1. 20.인 점, 위 계약 전문의 기재 등에 비추어 계약서 작성은 CCC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데,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사업연도 중 주식변동 내역으로 CCC가 주식 xxx,xxx주를 취득하였고 기말인 2021. 12. 31. 기준 CCC가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관련 소송이 최종판결일인 2021. 12. 16.부터 2021. 12. 31.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이 관련 소송이 종결된 직후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점, CCC는 부당이득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무효확인소송 사건에서는 원고측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가 망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원고에게 관련 소송의 승소 사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2조에서 부당이득금 사건의 사례금을 xx,xxx주(액면가액 x,xxx,xxx원)로 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위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제 사례금이 아니라고 보이고, 이는 기존에 관련 소송의 승소 사례금으로 정해 둔 금액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시점의 시가로 환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의 소가가 146억 원에 달하는데, 원고가 망인과 승소 사례금 지급에 관한 약정 없이 착수금 220만 원에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CCC가 원고에게 관련 소송의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원고와 망인 사이에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망인이 원고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이미 정해 둔 사례금을 지급받기 위해 망인의 차남인 CCC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와 망인 사이에 관련 소송의 승소 사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고, 그 사례금은 부당이득금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 xx,xxx주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시점의 시가 상당으로 추정하고, 무효확인소송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 xx,xxx주였던 것으로 추정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의 공급시기를 관련 소송의 최종판결일인 2021. 12. 16.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관련 소송의 승소 사례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변호사법 제32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CCC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약정상 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약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무효확인소송의 계쟁목적물일 뿐 변호사법 제32조의 계쟁권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이 변호사법 제32조의 규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CCC는 망인의 위 약정에 관한 상속채무를 상속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망인과의 사례금 지급 약정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2조에 기재된 위 주식의 액면가액 xx,xxx,xxx원을 위 약정상의 사례금액으로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원고가 취득한 사례금의 공급가액을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2조에서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한 사례금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x주로 정한 것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약정한 정액 사례금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취소 의사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금액의 세금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반면, 갑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는 등으로 인해 위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로서는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취소는 실질에 있어 이 사건 처분 후 사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2.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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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141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관련 소송의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변호사와 수임인의 약정에 따른 사례금 지급 및 이후 주식의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주식 명의개서일이 아니라 소송 확정 시점에 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 계약 취소로 인한 세금납부 의무도 소급하여 취소 불가.
#변호사사례금 #비상장주식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승소사례금
질의 응답
1. 변호사가 비상장주식으로 사례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관련 소송의 승소가 확정된 날을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141 판결은 용역(소송대리)의 제공이 완료되어 사례금 소득이 실현되는 시점, 즉 승소 확정일이 공급시기라고 판시했습니다.
2. 변호사비 승소사례금을 소송 종결 뒤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지급하면 언제 과세되나요?
답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이나 명의개서일이 아니라, 소송 확정일이 과세 기준시점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141 판결은 기존 약정에 따라 소송 승소 직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례금 공급시기는 최종 판결일이라 하였습니다.
3. 변호사와 수임인 사이 승소사례금이 주식으로 약정된 경우, 액면가로 과세가 되나요?
답변
주식의 실제 시가나 보충적 평가 방식에 따라 과세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141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 거래 가격이 없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로 공급가액을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주식양수도계약이 처분 후 취소되면 이미 부과된 세금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이후의 계약 해제나 취소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141 판결은 과세처분 이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 세금 부담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11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로 xx, xxx호(○○동, ○○타운)에서 ⁠‘변호사 AAA 법률사무소(19xx. x. x. 개업)’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5.경부터 2021. 12.경까지 BBB(2020. 6.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함)로부터 ○○지방법원 2018가합xxxxx 부당이득금 사건(이하 ⁠‘부당이득금 사건’이라 함)과 ○○지방법원 2017가단xxxxx 주식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소송 사건(이하 ⁠‘무효확인소송 사건’이라 하고, 부당이득금 사건과 함께 ⁠‘관련 소송’이라 함)을 각 수임하여 소송대리를 수행하였다.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은 2019. 8. 8. ⁠‘관련 소송에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수계하는 일체의 소송행위와 소송 후 유언자가 취득할 주식 및 부당이득금반환금을 수증인 CCC(BBB의 차남임)에게 유증(상속)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CCC는 2022. 9. 22.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양수도 대상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23. 9.부터 2023. 10.까지 원고의 2018년 제2기 내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관련 소송의 사례금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3. 10. 25. 원고에게 공급시기를 관련 소송의 최종판결일인 2021. 12. 16.으로 하고, 매출누락액을 xxx,xxx,xxx원으로 계산(= 이 사건 주식 수 xx,xxx주 × 보충적 평가에 따른 공급대가 1주당 xx,xxx원 ÷ 1.1)하여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의 부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3. 11. 17. 피고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19.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24. 1. 3.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아. 원고는 2024. 1. 1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 3. 6. ⁠‘원고와 망인(망인의 유언집행자 및 소송수계인 포함)의 관련 소송 계약 내용, 착수금 등 수취 내역, 원고와 CCC의 이 사건 주식 xx,xxx주의 주식양도계약서 체결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관련 소송 사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자. 피고는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4. 4. 12.부터 2024. 5. 1.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당초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인과 관련 소송 승소 사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고, 관련 소송이 종료된 후 망인의 상속인인 CCC와 관련 소송 승소에 대한 사례금을 정하여 이를 주식양도양수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CCC로부터 관련 소송 사례금을 받은 것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산정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주식명의개서를 요구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23. 6. 13.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과세표준은 원고가 CCC로부터 받기로 한 사례금 금액인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 xx,xxx,xxx원이 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는 2024. 8. 28. CCC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취소 의사를 통지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이와 같은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나)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 갑제23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과의 약정에 따라 관련 소송 사례금 수령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4조에는 ⁠‘○○지방법원 2019가합xxxxx 사건의 사례금에 대하여는 위 사건 판결 선고 후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정리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데, 위 사건의 판결 선고일은 2022. 1. 20.인 점, 위 계약 전문의 기재 등에 비추어 계약서 작성은 CCC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데,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사업연도 중 주식변동 내역으로 CCC가 주식 xxx,xxx주를 취득하였고 기말인 2021. 12. 31. 기준 CCC가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관련 소송이 최종판결일인 2021. 12. 16.부터 2021. 12. 31.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이 관련 소송이 종결된 직후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점, CCC는 부당이득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무효확인소송 사건에서는 원고측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가 망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원고에게 관련 소송의 승소 사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2조에서 부당이득금 사건의 사례금을 xx,xxx주(액면가액 x,xxx,xxx원)로 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위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제 사례금이 아니라고 보이고, 이는 기존에 관련 소송의 승소 사례금으로 정해 둔 금액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시점의 시가로 환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의 소가가 146억 원에 달하는데, 원고가 망인과 승소 사례금 지급에 관한 약정 없이 착수금 220만 원에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CCC가 원고에게 관련 소송의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원고와 망인 사이에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망인이 원고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이미 정해 둔 사례금을 지급받기 위해 망인의 차남인 CCC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와 망인 사이에 관련 소송의 승소 사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고, 그 사례금은 부당이득금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 xx,xxx주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시점의 시가 상당으로 추정하고, 무효확인소송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 xx,xxx주였던 것으로 추정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의 공급시기를 관련 소송의 최종판결일인 2021. 12. 16.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관련 소송의 승소 사례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변호사법 제32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CCC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약정상 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약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무효확인소송의 계쟁목적물일 뿐 변호사법 제32조의 계쟁권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이 변호사법 제32조의 규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CCC는 망인의 위 약정에 관한 상속채무를 상속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망인과의 사례금 지급 약정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2조에 기재된 위 주식의 액면가액 xx,xxx,xxx원을 위 약정상의 사례금액으로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원고가 취득한 사례금의 공급가액을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2조에서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한 사례금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x주로 정한 것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약정한 정액 사례금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취소 의사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금액의 세금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반면, 갑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는 등으로 인해 위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로서는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취소는 실질에 있어 이 사건 처분 후 사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2.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