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요건과 공급 해당 여부 판시

대법원 2018두50833
판결 요약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 단위 재산과 권리의무 등 포괄적 이전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 교체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재화의 공급 #사업장 이전 #경영주체 교체 #권리의무 포괄
질의 응답
1. 사업의 양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장별 사업용 재산과 시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833은 사업의 양도는 동일성 유지와 경영주체 교체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의 양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재화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833 판시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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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7.

출처 : 대법원 2018. 08. 17. 선고 대법원 2018두50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