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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증여세부과 요건 판단 및 명의도용 주장 부인

부산고등법원 2022누20563
판결 요약
주식명의신탁 사안에서 실질적 회사 지배, 주금 실제 납입자, 설립 경위 및 진술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명의도용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납부를 면할 수 없으며, 유상증자 신주에도 명의신탁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실질소유자 #증여세부과 #주식명변 #유상증자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려면, 회사 지배 사실, 주금 실제 납입자, 설립·운영 실태 및 관련 진술 일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0563 판결은 실질적 지배 및 주금 납입과 명의신탁 합의가 진술·증거로 뒷받침될 경우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도용만으로 증여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도용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명의가 일방적으로 도용되었다는 point의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집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0563 판결은 단순히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에서 신주에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유상증자된 신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신탁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0563 판결은 유상증자 시 신주 배정이 명의신탁에 기초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세부과의 근거가 된 실질소유자 판단에 형사판결문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실질적 회사 지배 사실이 드러난 경우 실질소유자로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0563 판결은 형사판결문상 회사 실질지배 사실을 실질소유자 인정의 근거로 참작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05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B○세무서장이 2018. 6. 5.에 한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8. 7. 12.에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BBB에 대하여, 피고 C○세무서장이 2018. 6. 5.에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7. 13.에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4. 원고 CCC에 대하여, 피고 S○세무서장이 2018. 7. 13.에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5. 원고 DDD에 대하여, 피고 S○세무서장이 2018. 7. 13.에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원고 EEE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 , BBB, CCC, DDD에게 각 고지한 제2 내지 5항 각 기재 일자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지정에 기한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의 제3면 제9 - 16행(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JJ건설 주식회사(이하 모든 회사의 최초 상호 기재 외에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2003. 4. 2. 자본금 0억 원(발행주식 총수 : 50,000주, 주당가액 : 10,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의 주주는 원고 ⁠(15,000주), 원고 BBB(10,000주), 소외 FFF(15,000주), 소외 GGG(10,000주)이었다(원고 의 주식 15,000주와 원고 BBB의 주식 10,000주 합계 25,000주를 ⁠‘제1주식’이라 한다).

그 후 원고 CCC은 2003. 10.경 FFF으로부터 JJ건설 주식 15,000주를 양수하고,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원고 은 2004. 1. 9. 원고 CCC으로부터 JJ건설 주식 5,000주를 양수하고,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원고 DDD은 2004. 11. 9. GGG으로부터 JJ건설 주식 10,000주를 양수하고,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그리하여, 원고 이 JJ건설 주식 20,000주를, 원고 BBB가 JJ건설 주식 10,000주를, 원고 CCC이 JJ건설 주식 10,000주를, 원고 DDD이 JJ건설 주식 10,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그 후 JJ건설은 2006. 4.경 자본금 7억 원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고(발행 신주는 총 00,000주이고, 주당 가액은 10,000원임), 그에 따라 2006. 4.17. 원고 이 위 발행 신주 중 00,000주를, 원고 BBB, CCC, DDD이 각 00,000주를 취득하였다(위와 같은 유상증자에 따라 원고 , BBB, CCC, DDD이 취득한 발행 신주 합계 00,000주를 ⁠‘제2주식’이라 하고, 제1주식과 제2주식을 한꺼번에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위와 같은 JJ건설의 주주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2003. 4. 2. 2003. 10. 2004. 1. 9. 2004. 11. 9. 2006. 4. 17.

원고 15,000주 15,000주 20,000주(△5,000주) 20,000주 48,000주(△28,000주)

원고 BBB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24,000주(△14,000주)

FFF 15,000주 - - - -

GGG 10,000주 10,000주 10,000주 - -

원고 CCC - 15,000주 10,000주(▽5,000주) 10,000주 24,000주(△14,000주)

원고 DDD - - - 10,000주 24,000주(△14,000주)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120,000주

한편, 원고 은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 8. 29.사임하였고, 원고 BBB는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 4. 2.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리고, 원고 CCC은 2003. 10. 21. JJ건설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 1. 16.경 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원고 DDD은 2004. 10. 6. JJ건설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9. 6. 사임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 6, 13, 14, 16, 17행, 제15면 제7행, 제32면 제18행의 ⁠“KK건설”을 ⁠“KK건업”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5행, 제17면 제2행, 제30면 제19행의 ⁠‘2016년 세무조사’를 ⁠‘2018년 세무조사’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의 ⁠‘각주 11)’ 중 ⁠“을 제7호증의 3~5면”을 ⁠“을 제5호증의 3~5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의 제22면 제7 -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행의 ⁠“증인 CBC”을 ⁠“제1심 증인 CBC”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0면 제16행의 ⁠“차임금”을 ⁠“차입금”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의 제31면 제10 - 16행(즉, ⁠“③ 원고들은, JJ건설이 제2 주식의 주금납입 용도로 … 원리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의 제32면 제1 – 2행(즉, ⁠“그러나, 원고 CCC 명의의 차입한 가지급금도 포함되는데,” 부분)을 삭제한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명의신탁관계 설정 합의’ 포함)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제1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소외 망 RRR(원고 EEE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처로 2021. 2.27. 사망)이고, 따라서 유상증자 당시에 제1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된 신주 즉, 제2주식 중 원고 , BBB 명의의 각 주식도 망 RRR의 소유라는 점(따라서, 원고 EEE은 제1주식 및 그에 기초하여 배정된 신주 즉, 제2주식 중 원고 , BBB 명의의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원고 EEE과 원고 , BBB 사이에 위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② 원고 CCC, DDD이 TTT, GGG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은 원고 EEE의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유상증자 당시에 위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된 신주 즉, 제2주식 중 원고 CCC, DDD 명의의 각 주식도 원고 EEE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아울러, 원고 EEE과 원고 CCC, DDD 사이에 위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③ 피고는 원고 CCC, DDD이 FFF, GGG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위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된 신주 즉, 제2주식 중 원고 CCC, DDD 명의의 각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내지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추가·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은 이유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추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EEE이고, 또 원고 EEE과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명의신탁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 포함)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① 원고 EEE은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조사자의 다음과 같은 질문 즉,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FFF이 JJ건설 설립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지분의 출자금 0억 0,000만 원은 진술인과 사실혼 관계인 RRR 계좌에서 출금하여 CBC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보아 FFF 외 나머지 주식의 실제 주주는 진술인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FFF은 처음에 CDD 사장하고 동업하려고 해서 자본금을 넣은 거고, 이전부터 제가 RRR한테 빌린 자금을 회사에 자주 넣었고, 이에대한 회계처리는 R 사장이 처리하여 R 사장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에 비추어, 원고 EEE은 망 RRR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형사사건(즉 ⁠‘BCD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JJ건설 및 관련 회사들의 설립 및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원고 EEE이 망 RRR의 AF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보유·관리하던 자신의 돈 0억 0,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위 출자금 0억 0,000만 원의 실제 납입자는 원고 EEE이고, 또 위 출자금 0억 0,000만 원에 상응하는 주식 35,000주(= 제1주식 00,000주 + GGG 명의의 주식 00,000주)의 실제 소유자도 원고 EEE으로 판단된다 {GGG은 원고 EEE의 지인으로 2004. 10.경까지 JJ건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인 점, GGG 명의의 주식 00,000주를 승계한 원고 DDD이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2004년 감사였던 GGG이 사임하면서 제가 감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사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취임 당시는 GGG의 후임으로 주주와 감사를 바꿔야 한다고 총무팀 직원(KSS)이 서류 필요하다고 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준 것 같습니다.”, ⁠“(주주 변경과 감사 변경이 누구의 부탁이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EEE 회장이나 대표, CCC 이사 중 한 분이 지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GGG 명의의 주식 10,000주의 실제 소유자도 원고 EEE인 것으로 판단된다 }.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GGG 명의의 주식 10,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EEE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고 DDD의 위 진술 취지와 원고 CCC의 2016년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즉, 원고 BBB, DDD 명의의 지분 합계 40%는 원고 EEE의 차명지분이라는 진술)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 DDD이 위 GGG 명의의 주식 10,000주를 승계 취득할 당시에는 위 10,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EEE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 BBB는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 다음과 같이 진술 즉, ⁠“2005년경쯤 주주, 이사 등재를 하겠으니 인감증명, 도장을 보내달라기에 이회장(원고 EEE)이 나에게 해를 입힐 분은 아니기에 흔쾌히 보내드렸습니다. 그 후 한 두번 정도 주주총회 날인 때문이라며 인감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조사자의 다음과 같은 질문 즉,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진술인은 2003년 JJ건설 설립부터 2006년 4월까지 JJ건설의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즉, ⁠“예전 건축주를 알게 되면서 EEE 회장이 저한테 손해 끼칠 분이 아니기 때문에 EEE 회장이 총무부장을 통해 인감을 요청할 때 제가 인감을 전해 줬는데, 그때 아마 이사로 등재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원고 CCC은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 다음과 같은 진술 즉, ⁠“BBB와 DDD 명의지분 합계 40%가 EEE 회장의 차명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EEE 회장이 BBB와 DDD을 주주로 데리고 왔고, 아마도 BBB와 DDD의 지분에 상당하는 자본금(증자 포함)을 EEE 회장님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 DDD은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2004년 감사였던 GGG이 사임하면서 제가 감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사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취임 당시는 GGG의 후임으로 주주와 감사를 바꿔야 한다고 총무팀 직원(KSS)이 서류 필요하다고 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준 것 같습니다.”, ⁠“(주주 변경과 감사 변경이 누구의 부탁이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EEE 회장이나 대표, CCC 이사 중 한 분이 지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2004. 11.경에 1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주주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길래 본인이 관련 서류를 줘서 명의상 주주로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 BBB, CCC, DDD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원고 BBB, DDD이 보유하게 된 JJ건설 주식은 모두 그 실제 소유자가 원고 EEE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 원고 BBB, DDD과 원고 EEE 사이에 위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명의신탁관계 설정 합의’ 포함)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 은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원고 AAA이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취득하였던 주식(즉, 제1주식 중 15,000주)은 그 실제 소유자가 원고 CCC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 의 진술은 원고들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장 즉,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출자금 0억 0,000만 원을 실제 납입한 사람은 망 RRR이고, 따라서 위 출자금에 상응하는 발행주식 00,000주의 실제 소유자도 망 RRR라는 취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한다(그에 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위 00,000주가 원고 EEE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원고 도 검찰조사 당시 및 세무조사 당시에 그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위와 같은 원고 의 진술은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 이 하였던 진술(즉, 위 00,000주는 원고 CC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자신의 소유라는 진술)과도 모순된다.

그에 비추어, 원고 의 검찰조사 당시 및 세무조사 당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 CCC은 2016년 검찰조사 당시 및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원고 이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취득하였던 주식(즉, 제1주식 중 00,000주)과 원고 CCC이 FFF으로부터 양수한 주식(00,000주) 합계 00,000주(이는,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발행되었던 주식 00,000주 중 60%에 달하는 주식이다)는 그 실제 소유자가 원고 CCC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특히, 원고 CCC은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 다음과 같은 진술 즉, ⁠“처음 JJ건설 자본금 0억 원을 납입할 때 제 돈 0억 0,000만 원을 들여 부회장 명의로 지분 40%를 취득하였고, 자본금을 00억 0,000만 원으로 증자할 때도 제 돈 0억 0,000만 원을 들여 부회장 명의 지분을 증자했으므로 부회장 지분 40%는 제 차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 CCC의 진술(특히, 원고 이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취득하였던 주식 즉, 제1주식 중 15,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CCC이라는 진술)은 원고들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장(즉,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출자금 0억 0,000만 원을 실제 납입한 사람은 망 RRR이고, 따라서 위 출자금에 상응하는 발행주식 00,000주의 실제 소유자도 망 RRR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한다(그에 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위 00,000주가 원고 EEE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원고 CCC도 검찰조사 당시 및 세무조사 당시에 그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 CCC은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앞서 본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즉, ⁠“처음 JJ건설 자본금 0억 원을 납입할 때 제 돈 0억 0,000만 원을 들여 부회장 명의로 지분 40%를 취득하였고, 자본금을 00억 0,000만 원으로 증자할 때도 제 돈 0억 0,000만 원을 들여 부회장 명의 지분을 증자했으므로 부회장 지분 40%는 제 차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하여 ⁠‘위 1억 2,000만원과 3억 8,000만 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JJ건설 또는 QCC 등 돈이 있는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EEE과 원고 CCC의 관계(특히, RR은행 소속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CCC이 1997.경부터 원고 EEE이 설립·운영하던 ZZ주택, AR개발, KK건업, JJ건설의 직원 및 임원으로 순차 근무하게 된 경위), 관련 형사사건(즉 ⁠‘BCD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JJ건설 및 관련 회사들의 설립 및 운영 실태, 그리고 ⁠‘BCD 아파트 및 레지던스’의 신축·분양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원고 EEE) 및 그에 대한 원고 CCC의 관여 정도(JJ건설의 주식 60%를 보유한 대주주라고 보기에는 미미함), 원고 EEE이 자신의 딸 Lll(JJ건설의 이사임)을 통해 JJ건설 및 관계 회사들로부터 가지급금 및 장기대여금의 형태로 받아간 돈의 규모와 그 사용 내역 {그와 관련하여, 원고 CCC은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 ⁠‘(가지급금 및 장기대여금을) 원고 EEE이 달라는 대로 다 주었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 EEE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임 대표이사이던 원고 도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 ⁠‘원고 EEE이 가져간 가지급금 및 장기대여금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 CCC은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 ⁠‘JJ건설 및 관계 회사로부터 망 RRR(원고 EEE의 사실상의 처), HCO(원고 EEE의 법률상의 처), Lll(원고 EEE의 딸)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과 관련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즉, ⁠“(위와 같이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이유에 대하여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EEE 회장이 알겠지요.”, ⁠“대표이사인 제가 모르는 내역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거친 적은 없습니다.”, ⁠“EEE 회장 가족들에게 이렇게 돈이 갔다는 사실에 저도 힘이 빠집니다.”, ⁠“EEE 회장이 저 모르게 JCB 부사장이나 Lll 이사나 kTH 이사에게 지시를 해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원고 CCC은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조사자의 다음과 같은 질문 즉, ⁠“JJ건설이 AR개발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EEE 회장님입니다. AR개발이 돈이 많을 때에는 AR개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이 없을 때에는 다른 계열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하였습니다. 관계회사가 약 20여 곳이 되어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EEE 회장의 1인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원고 CCC은 □□지방법원 20○○고단○○○ 명예훼손 등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2011. 2. 1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EE이 TA홀딩스의 대주주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EEE이 지배하는 법인이 대주주입니다. 그 법인의 이름은 JJ건설입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 CCC의 검찰조사 당시 및 세무조사 당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아울러, 원고 CCC이 자신의 돈으로 FFF 소유의 주식 00,000주를 양수하였고, 그중 0,000주를 원고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을 요구할 뿐 반드시 실제소유자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88864 판결 등 참조), 원고 , BBB의 경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이상, 제1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EEE이 아니라 망 RRR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여전히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원고 AAA, BBB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원고 EEE과 마찬가지로 제1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망 RRR이고 원고 EEE과 사이에 제1주식의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자신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으나, 설령 원고 , BBB의 제1심 및 당심 주장 속에 명의도용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 피고들을 포함한 과세관청이 2018년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 CCC, DDD과 GGG이 유상증자 전에 취득한 주식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원고 CCC, DDD과 GGG이 유상증자 전에 취득한 주식들이 앞서 본 것처럼 원고 EEE과의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제2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JJ건설의 유상증자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그 실질에 있어 무상증자 내지 주식분할과 동일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 ② JJ건설의 유상증자에는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반복·강조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아울러, 원고들은 당심에서 JJ건설의 유상증자에 사용된 가지급금은 상환되지 않았고, 상환약정도 없었으며, 상환할 계획이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① 원고 CCC이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증자대금을 바로 회수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본금을 가장납입 문제로 회수하지 않았고, 다른 회사들의 이익금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상환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을 제13호증 참조, 원고들은 위와 같은 답변이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을 제46,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J건설과 그 대표이사인 원고 CCC 사이에 자금의 대여와 회수가 반복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유상증자로 발행한 제2주식을 기존 주주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으면 그 유상증자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JJ건설의 정관에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JJ건설의 유상증자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제2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에는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 중 미수이자 상당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상증자일인 2006. 4. 17.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이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0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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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증여세부과 요건 판단 및 명의도용 주장 부인

부산고등법원 2022누20563
판결 요약
주식명의신탁 사안에서 실질적 회사 지배, 주금 실제 납입자, 설립 경위 및 진술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명의도용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납부를 면할 수 없으며, 유상증자 신주에도 명의신탁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실질소유자 #증여세부과 #주식명변 #유상증자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려면, 회사 지배 사실, 주금 실제 납입자, 설립·운영 실태 및 관련 진술 일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0563 판결은 실질적 지배 및 주금 납입과 명의신탁 합의가 진술·증거로 뒷받침될 경우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도용만으로 증여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도용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명의가 일방적으로 도용되었다는 point의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집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0563 판결은 단순히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에서 신주에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유상증자된 신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신탁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0563 판결은 유상증자 시 신주 배정이 명의신탁에 기초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세부과의 근거가 된 실질소유자 판단에 형사판결문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실질적 회사 지배 사실이 드러난 경우 실질소유자로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0563 판결은 형사판결문상 회사 실질지배 사실을 실질소유자 인정의 근거로 참작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05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B○세무서장이 2018. 6. 5.에 한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8. 7. 12.에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BBB에 대하여, 피고 C○세무서장이 2018. 6. 5.에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7. 13.에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4. 원고 CCC에 대하여, 피고 S○세무서장이 2018. 7. 13.에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5. 원고 DDD에 대하여, 피고 S○세무서장이 2018. 7. 13.에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원고 EEE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 , BBB, CCC, DDD에게 각 고지한 제2 내지 5항 각 기재 일자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지정에 기한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의 제3면 제9 - 16행(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JJ건설 주식회사(이하 모든 회사의 최초 상호 기재 외에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2003. 4. 2. 자본금 0억 원(발행주식 총수 : 50,000주, 주당가액 : 10,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의 주주는 원고 ⁠(15,000주), 원고 BBB(10,000주), 소외 FFF(15,000주), 소외 GGG(10,000주)이었다(원고 의 주식 15,000주와 원고 BBB의 주식 10,000주 합계 25,000주를 ⁠‘제1주식’이라 한다).

그 후 원고 CCC은 2003. 10.경 FFF으로부터 JJ건설 주식 15,000주를 양수하고,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원고 은 2004. 1. 9. 원고 CCC으로부터 JJ건설 주식 5,000주를 양수하고,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원고 DDD은 2004. 11. 9. GGG으로부터 JJ건설 주식 10,000주를 양수하고,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그리하여, 원고 이 JJ건설 주식 20,000주를, 원고 BBB가 JJ건설 주식 10,000주를, 원고 CCC이 JJ건설 주식 10,000주를, 원고 DDD이 JJ건설 주식 10,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그 후 JJ건설은 2006. 4.경 자본금 7억 원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고(발행 신주는 총 00,000주이고, 주당 가액은 10,000원임), 그에 따라 2006. 4.17. 원고 이 위 발행 신주 중 00,000주를, 원고 BBB, CCC, DDD이 각 00,000주를 취득하였다(위와 같은 유상증자에 따라 원고 , BBB, CCC, DDD이 취득한 발행 신주 합계 00,000주를 ⁠‘제2주식’이라 하고, 제1주식과 제2주식을 한꺼번에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위와 같은 JJ건설의 주주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2003. 4. 2. 2003. 10. 2004. 1. 9. 2004. 11. 9. 2006. 4. 17.

원고 15,000주 15,000주 20,000주(△5,000주) 20,000주 48,000주(△28,000주)

원고 BBB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24,000주(△14,000주)

FFF 15,000주 - - - -

GGG 10,000주 10,000주 10,000주 - -

원고 CCC - 15,000주 10,000주(▽5,000주) 10,000주 24,000주(△14,000주)

원고 DDD - - - 10,000주 24,000주(△14,000주)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120,000주

한편, 원고 은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 8. 29.사임하였고, 원고 BBB는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 4. 2.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리고, 원고 CCC은 2003. 10. 21. JJ건설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 1. 16.경 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원고 DDD은 2004. 10. 6. JJ건설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9. 6. 사임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 6, 13, 14, 16, 17행, 제15면 제7행, 제32면 제18행의 ⁠“KK건설”을 ⁠“KK건업”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5행, 제17면 제2행, 제30면 제19행의 ⁠‘2016년 세무조사’를 ⁠‘2018년 세무조사’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의 ⁠‘각주 11)’ 중 ⁠“을 제7호증의 3~5면”을 ⁠“을 제5호증의 3~5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의 제22면 제7 -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행의 ⁠“증인 CBC”을 ⁠“제1심 증인 CBC”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0면 제16행의 ⁠“차임금”을 ⁠“차입금”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의 제31면 제10 - 16행(즉, ⁠“③ 원고들은, JJ건설이 제2 주식의 주금납입 용도로 … 원리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의 제32면 제1 – 2행(즉, ⁠“그러나, 원고 CCC 명의의 차입한 가지급금도 포함되는데,” 부분)을 삭제한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명의신탁관계 설정 합의’ 포함)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제1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소외 망 RRR(원고 EEE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처로 2021. 2.27. 사망)이고, 따라서 유상증자 당시에 제1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된 신주 즉, 제2주식 중 원고 , BBB 명의의 각 주식도 망 RRR의 소유라는 점(따라서, 원고 EEE은 제1주식 및 그에 기초하여 배정된 신주 즉, 제2주식 중 원고 , BBB 명의의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원고 EEE과 원고 , BBB 사이에 위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② 원고 CCC, DDD이 TTT, GGG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은 원고 EEE의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유상증자 당시에 위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된 신주 즉, 제2주식 중 원고 CCC, DDD 명의의 각 주식도 원고 EEE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아울러, 원고 EEE과 원고 CCC, DDD 사이에 위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③ 피고는 원고 CCC, DDD이 FFF, GGG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위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된 신주 즉, 제2주식 중 원고 CCC, DDD 명의의 각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내지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추가·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은 이유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추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EEE이고, 또 원고 EEE과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명의신탁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 포함)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① 원고 EEE은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조사자의 다음과 같은 질문 즉,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FFF이 JJ건설 설립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지분의 출자금 0억 0,000만 원은 진술인과 사실혼 관계인 RRR 계좌에서 출금하여 CBC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보아 FFF 외 나머지 주식의 실제 주주는 진술인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FFF은 처음에 CDD 사장하고 동업하려고 해서 자본금을 넣은 거고, 이전부터 제가 RRR한테 빌린 자금을 회사에 자주 넣었고, 이에대한 회계처리는 R 사장이 처리하여 R 사장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에 비추어, 원고 EEE은 망 RRR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형사사건(즉 ⁠‘BCD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JJ건설 및 관련 회사들의 설립 및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원고 EEE이 망 RRR의 AF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보유·관리하던 자신의 돈 0억 0,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위 출자금 0억 0,000만 원의 실제 납입자는 원고 EEE이고, 또 위 출자금 0억 0,000만 원에 상응하는 주식 35,000주(= 제1주식 00,000주 + GGG 명의의 주식 00,000주)의 실제 소유자도 원고 EEE으로 판단된다 {GGG은 원고 EEE의 지인으로 2004. 10.경까지 JJ건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인 점, GGG 명의의 주식 00,000주를 승계한 원고 DDD이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2004년 감사였던 GGG이 사임하면서 제가 감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사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취임 당시는 GGG의 후임으로 주주와 감사를 바꿔야 한다고 총무팀 직원(KSS)이 서류 필요하다고 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준 것 같습니다.”, ⁠“(주주 변경과 감사 변경이 누구의 부탁이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EEE 회장이나 대표, CCC 이사 중 한 분이 지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GGG 명의의 주식 10,000주의 실제 소유자도 원고 EEE인 것으로 판단된다 }.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GGG 명의의 주식 10,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EEE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고 DDD의 위 진술 취지와 원고 CCC의 2016년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즉, 원고 BBB, DDD 명의의 지분 합계 40%는 원고 EEE의 차명지분이라는 진술)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 DDD이 위 GGG 명의의 주식 10,000주를 승계 취득할 당시에는 위 10,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EEE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 BBB는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 다음과 같이 진술 즉, ⁠“2005년경쯤 주주, 이사 등재를 하겠으니 인감증명, 도장을 보내달라기에 이회장(원고 EEE)이 나에게 해를 입힐 분은 아니기에 흔쾌히 보내드렸습니다. 그 후 한 두번 정도 주주총회 날인 때문이라며 인감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조사자의 다음과 같은 질문 즉,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진술인은 2003년 JJ건설 설립부터 2006년 4월까지 JJ건설의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즉, ⁠“예전 건축주를 알게 되면서 EEE 회장이 저한테 손해 끼칠 분이 아니기 때문에 EEE 회장이 총무부장을 통해 인감을 요청할 때 제가 인감을 전해 줬는데, 그때 아마 이사로 등재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원고 CCC은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 다음과 같은 진술 즉, ⁠“BBB와 DDD 명의지분 합계 40%가 EEE 회장의 차명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EEE 회장이 BBB와 DDD을 주주로 데리고 왔고, 아마도 BBB와 DDD의 지분에 상당하는 자본금(증자 포함)을 EEE 회장님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 DDD은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2004년 감사였던 GGG이 사임하면서 제가 감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사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취임 당시는 GGG의 후임으로 주주와 감사를 바꿔야 한다고 총무팀 직원(KSS)이 서류 필요하다고 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준 것 같습니다.”, ⁠“(주주 변경과 감사 변경이 누구의 부탁이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EEE 회장이나 대표, CCC 이사 중 한 분이 지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2004. 11.경에 1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주주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길래 본인이 관련 서류를 줘서 명의상 주주로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 BBB, CCC, DDD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원고 BBB, DDD이 보유하게 된 JJ건설 주식은 모두 그 실제 소유자가 원고 EEE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 원고 BBB, DDD과 원고 EEE 사이에 위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명의신탁관계 설정 합의’ 포함)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 은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원고 AAA이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취득하였던 주식(즉, 제1주식 중 15,000주)은 그 실제 소유자가 원고 CCC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 의 진술은 원고들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장 즉,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출자금 0억 0,000만 원을 실제 납입한 사람은 망 RRR이고, 따라서 위 출자금에 상응하는 발행주식 00,000주의 실제 소유자도 망 RRR라는 취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한다(그에 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위 00,000주가 원고 EEE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원고 도 검찰조사 당시 및 세무조사 당시에 그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위와 같은 원고 의 진술은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 이 하였던 진술(즉, 위 00,000주는 원고 CC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자신의 소유라는 진술)과도 모순된다.

그에 비추어, 원고 의 검찰조사 당시 및 세무조사 당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 CCC은 2016년 검찰조사 당시 및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원고 이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취득하였던 주식(즉, 제1주식 중 00,000주)과 원고 CCC이 FFF으로부터 양수한 주식(00,000주) 합계 00,000주(이는,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발행되었던 주식 00,000주 중 60%에 달하는 주식이다)는 그 실제 소유자가 원고 CCC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특히, 원고 CCC은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 다음과 같은 진술 즉, ⁠“처음 JJ건설 자본금 0억 원을 납입할 때 제 돈 0억 0,000만 원을 들여 부회장 명의로 지분 40%를 취득하였고, 자본금을 00억 0,000만 원으로 증자할 때도 제 돈 0억 0,000만 원을 들여 부회장 명의 지분을 증자했으므로 부회장 지분 40%는 제 차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 CCC의 진술(특히, 원고 이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취득하였던 주식 즉, 제1주식 중 15,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CCC이라는 진술)은 원고들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장(즉, JJ건설의 설립 당시에 출자금 0억 0,000만 원을 실제 납입한 사람은 망 RRR이고, 따라서 위 출자금에 상응하는 발행주식 00,000주의 실제 소유자도 망 RRR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한다(그에 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위 00,000주가 원고 EEE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원고 CCC도 검찰조사 당시 및 세무조사 당시에 그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 CCC은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앞서 본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즉, ⁠“처음 JJ건설 자본금 0억 원을 납입할 때 제 돈 0억 0,000만 원을 들여 부회장 명의로 지분 40%를 취득하였고, 자본금을 00억 0,000만 원으로 증자할 때도 제 돈 0억 0,000만 원을 들여 부회장 명의 지분을 증자했으므로 부회장 지분 40%는 제 차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하여 ⁠‘위 1억 2,000만원과 3억 8,000만 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JJ건설 또는 QCC 등 돈이 있는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EEE과 원고 CCC의 관계(특히, RR은행 소속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CCC이 1997.경부터 원고 EEE이 설립·운영하던 ZZ주택, AR개발, KK건업, JJ건설의 직원 및 임원으로 순차 근무하게 된 경위), 관련 형사사건(즉 ⁠‘BCD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JJ건설 및 관련 회사들의 설립 및 운영 실태, 그리고 ⁠‘BCD 아파트 및 레지던스’의 신축·분양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원고 EEE) 및 그에 대한 원고 CCC의 관여 정도(JJ건설의 주식 60%를 보유한 대주주라고 보기에는 미미함), 원고 EEE이 자신의 딸 Lll(JJ건설의 이사임)을 통해 JJ건설 및 관계 회사들로부터 가지급금 및 장기대여금의 형태로 받아간 돈의 규모와 그 사용 내역 {그와 관련하여, 원고 CCC은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 ⁠‘(가지급금 및 장기대여금을) 원고 EEE이 달라는 대로 다 주었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 EEE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임 대표이사이던 원고 도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 ⁠‘원고 EEE이 가져간 가지급금 및 장기대여금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 CCC은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 ⁠‘JJ건설 및 관계 회사로부터 망 RRR(원고 EEE의 사실상의 처), HCO(원고 EEE의 법률상의 처), Lll(원고 EEE의 딸)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과 관련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즉, ⁠“(위와 같이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이유에 대하여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EEE 회장이 알겠지요.”, ⁠“대표이사인 제가 모르는 내역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거친 적은 없습니다.”, ⁠“EEE 회장 가족들에게 이렇게 돈이 갔다는 사실에 저도 힘이 빠집니다.”, ⁠“EEE 회장이 저 모르게 JCB 부사장이나 Lll 이사나 kTH 이사에게 지시를 해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원고 CCC은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조사자의 다음과 같은 질문 즉, ⁠“JJ건설이 AR개발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EEE 회장님입니다. AR개발이 돈이 많을 때에는 AR개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이 없을 때에는 다른 계열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하였습니다. 관계회사가 약 20여 곳이 되어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EEE 회장의 1인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원고 CCC은 □□지방법원 20○○고단○○○ 명예훼손 등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2011. 2. 1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EE이 TA홀딩스의 대주주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EEE이 지배하는 법인이 대주주입니다. 그 법인의 이름은 JJ건설입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 CCC의 검찰조사 당시 및 세무조사 당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아울러, 원고 CCC이 자신의 돈으로 FFF 소유의 주식 00,000주를 양수하였고, 그중 0,000주를 원고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을 요구할 뿐 반드시 실제소유자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88864 판결 등 참조), 원고 , BBB의 경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이상, 제1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EEE이 아니라 망 RRR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여전히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원고 AAA, BBB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원고 EEE과 마찬가지로 제1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망 RRR이고 원고 EEE과 사이에 제1주식의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자신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으나, 설령 원고 , BBB의 제1심 및 당심 주장 속에 명의도용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 피고들을 포함한 과세관청이 2018년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 CCC, DDD과 GGG이 유상증자 전에 취득한 주식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원고 CCC, DDD과 GGG이 유상증자 전에 취득한 주식들이 앞서 본 것처럼 원고 EEE과의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제2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JJ건설의 유상증자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그 실질에 있어 무상증자 내지 주식분할과 동일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 ② JJ건설의 유상증자에는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반복·강조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아울러, 원고들은 당심에서 JJ건설의 유상증자에 사용된 가지급금은 상환되지 않았고, 상환약정도 없었으며, 상환할 계획이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① 원고 CCC이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에 ⁠“증자대금을 바로 회수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본금을 가장납입 문제로 회수하지 않았고, 다른 회사들의 이익금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상환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을 제13호증 참조, 원고들은 위와 같은 답변이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을 제46,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J건설과 그 대표이사인 원고 CCC 사이에 자금의 대여와 회수가 반복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유상증자로 발행한 제2주식을 기존 주주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으면 그 유상증자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JJ건설의 정관에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JJ건설의 유상증자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제2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에는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 중 미수이자 상당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상증자일인 2006. 4. 17.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이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0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