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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존재하지 않을 때 개별공시지가·감정가액 적용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509
판결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고, 이러한 세무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개별공시지가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예,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속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509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감정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신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꼭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취득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처럼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509 판결은 환산취득가액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우선 적용 가능함을 이유로 경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위임과 해석에 따라 상속 받은 자산은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509 판결은 상속·증여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특례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위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4.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동일기준 원칙에 위반인가요?
답변
위반이 아닙니다.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 자산에만 엄격히 적용하며,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특수사정이 인정돼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509 판결은, 동일기준의 원칙의 예외적 인정 취지 및 대법원 2012두5770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양도소득세 최초 신고 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여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 또는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관련 법령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450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2.

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아버지인 aaa는 2018. 2.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8. 8. 24. 망 aaa로부터 전남 00시 00동 산86-25, 산86-26, 639-2, 640-3 등 4필지 토지의 각 지분 중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2.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1. 15. 주식회사 bbb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가격 00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2021. 3. 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3조 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1. 5.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세득세의 차액 00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6.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9.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21.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고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적용되는 가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규정이 2017. 1. 1.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미 소득세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만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실질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가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1. 2. 10.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은 그 성질상 당연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 규정하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에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사항”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원칙적인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어 위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곧바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에 있어 환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조세누락과 이중과세 방지라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상속 또는 증여 외의 자산 취득의 경우에 비하여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다거나,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 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기 위해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마련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터 잡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위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최초 신고 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여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의 감정가액) 또는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관련 법령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9. 0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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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존재하지 않을 때 개별공시지가·감정가액 적용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509
판결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고, 이러한 세무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개별공시지가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예,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속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509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감정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신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꼭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취득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처럼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509 판결은 환산취득가액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우선 적용 가능함을 이유로 경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위임과 해석에 따라 상속 받은 자산은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509 판결은 상속·증여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특례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위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4.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동일기준 원칙에 위반인가요?
답변
위반이 아닙니다.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 자산에만 엄격히 적용하며,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특수사정이 인정돼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509 판결은, 동일기준의 원칙의 예외적 인정 취지 및 대법원 2012두5770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양도소득세 최초 신고 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여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 또는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관련 법령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450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2.

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아버지인 aaa는 2018. 2.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8. 8. 24. 망 aaa로부터 전남 00시 00동 산86-25, 산86-26, 639-2, 640-3 등 4필지 토지의 각 지분 중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2.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1. 15. 주식회사 bbb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가격 00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2021. 3. 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3조 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1. 5.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세득세의 차액 00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6.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9.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21.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고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적용되는 가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규정이 2017. 1. 1.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미 소득세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만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실질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가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1. 2. 10.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은 그 성질상 당연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 규정하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에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사항”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원칙적인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어 위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곧바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에 있어 환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조세누락과 이중과세 방지라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상속 또는 증여 외의 자산 취득의 경우에 비하여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다거나,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 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기 위해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마련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터 잡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위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최초 신고 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여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의 감정가액) 또는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관련 법령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9. 0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