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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봉사료 분배의 매출 포함 여부와 인정 범위

대법원 2016두65312
판결 요약
고객으로부터 직원들을 특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받은 봉사료를 봉사회 소속 직원 전체에게 균등하게 분배한 경우, 봉사료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각 직원에게 직접 귀속될 의도로 볼 수 없어 매출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봉사료 분배 #매출 산입 #균등 분배 #특정직원 #세무
질의 응답
1. 고객이 특정 직원에게 직접 주지 않은 봉사료를 매출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직원을 특정하지 않고 일률적·일괄적으로 받은 봉사료는 매출액 산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312 판결은 고객이 서빙 등 용역을 제공한 특정 직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봉사료는 매출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봉사료를 모든 직원에게 균등 분배하면 세금 매출에 포함되나요?
답변
봉사료를 직원들에게 균등 분배한다면 매출액에 산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312 판결은 해당 봉사료가 특정 직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매출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지 않았음을 근거로 합니다.
3. 일괄적으로 할당하여 받은 봉사료도 면세 봉사료인가요?
답변
일률적으로 할당해 받은 봉사료는 면세 봉사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312 판결은 이러한 봉사료가 고객이 특정 직원에게 직접 줄 의도가 없으므로 매출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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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봉사료 분배의 매출 포함 여부와 인정 범위

대법원 2016두65312
판결 요약
고객으로부터 직원들을 특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받은 봉사료를 봉사회 소속 직원 전체에게 균등하게 분배한 경우, 봉사료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각 직원에게 직접 귀속될 의도로 볼 수 없어 매출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봉사료 분배 #매출 산입 #균등 분배 #특정직원 #세무
질의 응답
1. 고객이 특정 직원에게 직접 주지 않은 봉사료를 매출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직원을 특정하지 않고 일률적·일괄적으로 받은 봉사료는 매출액 산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312 판결은 고객이 서빙 등 용역을 제공한 특정 직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봉사료는 매출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봉사료를 모든 직원에게 균등 분배하면 세금 매출에 포함되나요?
답변
봉사료를 직원들에게 균등 분배한다면 매출액에 산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312 판결은 해당 봉사료가 특정 직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매출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지 않았음을 근거로 합니다.
3. 일괄적으로 할당하여 받은 봉사료도 면세 봉사료인가요?
답변
일률적으로 할당해 받은 봉사료는 면세 봉사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312 판결은 이러한 봉사료가 고객이 특정 직원에게 직접 줄 의도가 없으므로 매출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