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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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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