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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판단 기준과 경험칙 추정

광주고등법원 2021누1352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진정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과세관청이 경험칙과 간접사실 기반으로 추정한 과세요건을 납세자가 특별사정 없이 뒤집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판시합니다. 하도급계약의 직접 증거가 없고 거래서류가 미비하며, 문서작성 및 송금경위, 세무조사 절차도 모두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진정성 #경험칙 #간접사실
질의 응답
1. 경험칙에 따라 간접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정당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간접사실과 경험칙을 근거로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한 경우,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이나 적용배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3529 판결은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으로 과세요건 사실 존재가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하도급계약 등 진정한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지가 주된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3529 판결은 '하도급계약서 등 거래문서 부존재, 도급계약서 허위 가능성, 거래금액 송금경위의 비정상성 등 이유로 세금계산서 진정성 부인'을 근거로 적법한 과세라고 판단했습니다.
3. 하도급 계약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부가가치세 거래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하도급 계약서 등 거래의 실체를 입증하는 서류 없이 단순 계약서 등 서류상 기재만으로는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3529 판결은 '하도급계약 체결 직접 증거 없음, 도급계약서도 작성일·내용 허위 가능성이 높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선정 및 처분 절차가 적법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무자료거래, 위장 또는 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현장 확인 등으로 드러난 경우 세무조사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3529 판결은 '현장확인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혐의가 파악되어 세무조사가 시작됐음'을 들어 국세기본법상 절차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35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원고는 2018. 6. 14. ○○사에 품목을 ⁠“태양광발전소설비공사”로, 공급가액을22억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2018. 6. 19. ○○사로부터 품목을 ⁠“태양광정산금”으로, 공급가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이에 기초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가공 발급된 10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이 사건제2세금계산서”로, 제20행의 ⁠“과다 수취된 10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이 사건제1세금계산서 중 과다 발급된 10억 원”으로 각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로부터 공사대금을 22억 원으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공사가 지연되자 그중 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다시 ○○사에 하도급 주었으며,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법령을 적용하였거나, 그 근거되는 과세자료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관계 법령’ 항목및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판단

가.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① 김○○는 2016. 10. 5.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운영하고 있고, ○○사가 설립된 2017. 2. 8.부터 2019. 8. 29.까지 ○○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될 당시 원고와 ○○사의 대표자는 모두 김○○로 동일하였다.

② ○○2호 태양광발전소 건축공사에 관하여 이○○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2017. 4. 11. 사업주를 인우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가 이루어졌고, ○○3호 태양광발전소 건축공사에 관하여 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17. 4. 11. 사업주를 ○○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이하 ○○2, 3호 태양광발전소건축공사를 ⁠‘이 사건 발전소 공사’라 한다).

③ ○○2호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는 이○○가 설비용량을 1,450KW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가 2017. 11. 21. 설비용량을 990KW로 변경하였고, 2018. 2. 28.사업자를 ○○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3호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는 안○○가 설비용량을 715KW로 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가 ○○이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사가 2017. 9. 18. 설비용량을 990KW로 하는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2018. 3. 2. 사업자를 ○○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

④ 계약자를 인○○및 원고로, 계약명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사업용량 :990KW”로, 계약금액을 22억원(부가세 별도)으로, 작성일 및 착공일을 모두 2017. 5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갑 제2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김정하가 인○○및 원고를 각 대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사항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사를 의

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공사를 기한에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갑)이 각 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직접 시공할 수 있으며, 그 정산한 금액은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하기로 한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 16, 1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사가 약 1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발전소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그와 같이 ○○사가 직접 시공한 10억 원 부분의 공사가, 원고와 ○○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기초하여 ○○사가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거래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2, 6,15호증,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사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위 10억 원 부분의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발급된 것이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행한 위 10억 원의 공사 부분을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포함시켜 과다하게 발급된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하도급계약서나 기타 하도급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거래문서등과 같이 원고와 ○○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특히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김○○가 운영하지만, ○○사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김○○가 아니라 실질적 사주인 이○○가 운영하여 두 회사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라는 것인바(원고의 2022. 4. 11.자 준비서면 제10쪽),그와 같이 별개인 회사들 사이에서 거래금액이 10억 원이나 되는 하도급거래에 관하여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거래를 반영한다는 근거로 공사대금이 22억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내세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당초 작성된 도급계약서 원본은 분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는 ○○사가 2018. 7.경 ○○농협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첨부 서류로 제출한 도급계약서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작성일 및 착공일이 2017. 5.로, 사업용량이 990KW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전사업 허가상 ○○2호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설비용량이 1,450KW에서 990KW로 변경된 것은 2017. 11. 21.이고, ○○3호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설비용량을 715KW에서 990KW로 변경한 신규발전 사업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2017. 9. 18.로서, 모두 위 작성일 및 착공일 이후의 일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2017. 11. 21. 이후에 작성일 및 착공일을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나머지 내용 역시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대출신청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8. 8. 20.경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 ⁠‘-22억 원’및 ⁠‘12억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사 역시 2018. 8. 20.경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 ⁠‘–10억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이 사건 처분이 전제로 삼은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회계사 사무실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본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원고의 2020. 4.11.자 준비서면 제14쪽). 그런데 만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다투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임에도, 원고와 ○○사는 가산세가 실제로 부과되기도 전에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 곧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발급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원고와 ○○사는 하도급거래가 부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금액 전부를 삭제하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의 금액도 그에 맞추어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와 ○○사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한 거래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사자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타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이 공사를 기한에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갑)이 각 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직접 시공할 수 있으며, 그 정산한 금액은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원고와 ○○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설령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위 기타사항에 기재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는 ○○사의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조항으로서,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의 내용과 위 기타사항의 문언을 종합하면, 위 기타사항은 ⁠‘원고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가 계약을 정식으로 해제․해지하지는 아니하고, ○○사가 원고 대신 그 부분 공사를 직접 수행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초의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되, 그 정산금액은 ○○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위 기타사항은 용역의 자가공급 내지 원고와 ○○사 사이의 기존 도급계약의 정산에 관한 내용으로 보일 뿐 도급인인 ○○사를 하수급인으로 하는 새로운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예정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위 기타사항에서 정산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를 ○○사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 그 앞뒤 문언이 위와 같이 용역의 자가공급 내지 기존 도급계약의 정산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 위 기타사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사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는 ⁠“정산금액”에 대한 것인 점, ㉢ 실제로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는 ⁠“태양광발전소설비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는 ⁠“태양광정산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를 인우사로 기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기타사항이 새로운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사가 원고에게 2017. 12. 29.부터 2019. 10. 11.까지 합계2,399,026,60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도급금액 2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사에 2018. 4. 11.부터 2019. 8. 22.까지 합계 1,048,593,737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금액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원고와 인○○는 2019. 8. 29.까지 동일한 대표이사인 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던 점, 입출금 거래내역만으로는 그 각 입출금된 돈이 공사대금으로 수수된 것인지 또는 다른 명목으로 수수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원고가 ○○사에 지급하였다는 1,048,593,737원 중 998,300,000원(갑 제15호증의 19 내지 22)은 세무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이 문제된 후인 2019. 1. 21.부터 2019. 8.22.까지 사이에 ○○사의 계좌로 송금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입출금 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사 사이에 진정한 하도급계약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최종적으로 도급받은 범위가 공사대금 22억 원 전부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일부를 ○○○○이이엔지에 하도급 하였는데, ○○○○이이엔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가 그 부분 공사를 승계한 것인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종전 하수급인이던 ○○○○이이엔지가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가 시공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사가 ○○○○이이엔지의 계약자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사가 자기의 사업으로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인지 또는 원고의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수행한 것인지는 원고와 ○○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그러한 하도급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하여

1) 근거 법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5호를,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를 각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1건’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또는 과실로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사에 22억 원의 도급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사는 그중 10억 원의 공사를 원고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아 원고에게 하도급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원고와 ○○사 사이의 하도급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는 자기의 사업을위하여 위 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일 뿐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아니라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며,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행한 10억 원의 공사 부분까지 포함시켜 과다하게 발급된 것으로서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는 잘못이 없다.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1건’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사에 도급공사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사가 원고에게 하도급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각각 별개의 거래를 전제로 발급 및 수취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는 진정한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중 10억 원 부분과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진정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사가 직접 시공한 10억 원의 공사 부분을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본다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님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자가공급을 내용으로 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고, ○○사가 이 사건 발전소 공사에 관한 하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하도급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발급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었음에도 ○○○세무서장이 ○○사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는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있다. 그런데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세무서장은 2018. 8. 31.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다음, 2018. 10. 4. ○○사에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사와 원고의 거래로 발행된 공급가액 10억 원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 통지하였다’는 내용을통지한 사실, ② ○○○세무서장은 2019. 1. 25.부터 2019. 3. 19.까지 사이에 ○○사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목을 ⁠“부가가치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8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로, 조사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로 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가 파악된 후 실시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9. 0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3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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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판단 기준과 경험칙 추정

광주고등법원 2021누1352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진정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과세관청이 경험칙과 간접사실 기반으로 추정한 과세요건을 납세자가 특별사정 없이 뒤집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판시합니다. 하도급계약의 직접 증거가 없고 거래서류가 미비하며, 문서작성 및 송금경위, 세무조사 절차도 모두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진정성 #경험칙 #간접사실
질의 응답
1. 경험칙에 따라 간접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정당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간접사실과 경험칙을 근거로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한 경우,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이나 적용배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3529 판결은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으로 과세요건 사실 존재가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하도급계약 등 진정한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지가 주된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3529 판결은 '하도급계약서 등 거래문서 부존재, 도급계약서 허위 가능성, 거래금액 송금경위의 비정상성 등 이유로 세금계산서 진정성 부인'을 근거로 적법한 과세라고 판단했습니다.
3. 하도급 계약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부가가치세 거래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하도급 계약서 등 거래의 실체를 입증하는 서류 없이 단순 계약서 등 서류상 기재만으로는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3529 판결은 '하도급계약 체결 직접 증거 없음, 도급계약서도 작성일·내용 허위 가능성이 높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선정 및 처분 절차가 적법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무자료거래, 위장 또는 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현장 확인 등으로 드러난 경우 세무조사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3529 판결은 '현장확인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혐의가 파악되어 세무조사가 시작됐음'을 들어 국세기본법상 절차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35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원고는 2018. 6. 14. ○○사에 품목을 ⁠“태양광발전소설비공사”로, 공급가액을22억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2018. 6. 19. ○○사로부터 품목을 ⁠“태양광정산금”으로, 공급가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이에 기초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가공 발급된 10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이 사건제2세금계산서”로, 제20행의 ⁠“과다 수취된 10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이 사건제1세금계산서 중 과다 발급된 10억 원”으로 각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로부터 공사대금을 22억 원으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공사가 지연되자 그중 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다시 ○○사에 하도급 주었으며,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법령을 적용하였거나, 그 근거되는 과세자료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관계 법령’ 항목및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판단

가.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① 김○○는 2016. 10. 5.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운영하고 있고, ○○사가 설립된 2017. 2. 8.부터 2019. 8. 29.까지 ○○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될 당시 원고와 ○○사의 대표자는 모두 김○○로 동일하였다.

② ○○2호 태양광발전소 건축공사에 관하여 이○○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2017. 4. 11. 사업주를 인우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가 이루어졌고, ○○3호 태양광발전소 건축공사에 관하여 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17. 4. 11. 사업주를 ○○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이하 ○○2, 3호 태양광발전소건축공사를 ⁠‘이 사건 발전소 공사’라 한다).

③ ○○2호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는 이○○가 설비용량을 1,450KW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가 2017. 11. 21. 설비용량을 990KW로 변경하였고, 2018. 2. 28.사업자를 ○○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3호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는 안○○가 설비용량을 715KW로 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가 ○○이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사가 2017. 9. 18. 설비용량을 990KW로 하는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2018. 3. 2. 사업자를 ○○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

④ 계약자를 인○○및 원고로, 계약명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사업용량 :990KW”로, 계약금액을 22억원(부가세 별도)으로, 작성일 및 착공일을 모두 2017. 5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갑 제2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김정하가 인○○및 원고를 각 대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사항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사를 의

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공사를 기한에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갑)이 각 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직접 시공할 수 있으며, 그 정산한 금액은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하기로 한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 16, 1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사가 약 1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발전소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그와 같이 ○○사가 직접 시공한 10억 원 부분의 공사가, 원고와 ○○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기초하여 ○○사가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거래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2, 6,15호증,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사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위 10억 원 부분의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발급된 것이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행한 위 10억 원의 공사 부분을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포함시켜 과다하게 발급된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하도급계약서나 기타 하도급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거래문서등과 같이 원고와 ○○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특히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김○○가 운영하지만, ○○사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김○○가 아니라 실질적 사주인 이○○가 운영하여 두 회사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라는 것인바(원고의 2022. 4. 11.자 준비서면 제10쪽),그와 같이 별개인 회사들 사이에서 거래금액이 10억 원이나 되는 하도급거래에 관하여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거래를 반영한다는 근거로 공사대금이 22억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내세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당초 작성된 도급계약서 원본은 분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는 ○○사가 2018. 7.경 ○○농협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첨부 서류로 제출한 도급계약서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작성일 및 착공일이 2017. 5.로, 사업용량이 990KW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전사업 허가상 ○○2호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설비용량이 1,450KW에서 990KW로 변경된 것은 2017. 11. 21.이고, ○○3호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설비용량을 715KW에서 990KW로 변경한 신규발전 사업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2017. 9. 18.로서, 모두 위 작성일 및 착공일 이후의 일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2017. 11. 21. 이후에 작성일 및 착공일을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나머지 내용 역시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대출신청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8. 8. 20.경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 ⁠‘-22억 원’및 ⁠‘12억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사 역시 2018. 8. 20.경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 ⁠‘–10억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이 사건 처분이 전제로 삼은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회계사 사무실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본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원고의 2020. 4.11.자 준비서면 제14쪽). 그런데 만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다투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임에도, 원고와 ○○사는 가산세가 실제로 부과되기도 전에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 곧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발급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원고와 ○○사는 하도급거래가 부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금액 전부를 삭제하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의 금액도 그에 맞추어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와 ○○사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한 거래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사자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타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이 공사를 기한에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갑)이 각 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직접 시공할 수 있으며, 그 정산한 금액은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원고와 ○○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설령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위 기타사항에 기재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는 ○○사의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조항으로서,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의 내용과 위 기타사항의 문언을 종합하면, 위 기타사항은 ⁠‘원고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가 계약을 정식으로 해제․해지하지는 아니하고, ○○사가 원고 대신 그 부분 공사를 직접 수행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초의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되, 그 정산금액은 ○○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위 기타사항은 용역의 자가공급 내지 원고와 ○○사 사이의 기존 도급계약의 정산에 관한 내용으로 보일 뿐 도급인인 ○○사를 하수급인으로 하는 새로운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예정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위 기타사항에서 정산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를 ○○사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 그 앞뒤 문언이 위와 같이 용역의 자가공급 내지 기존 도급계약의 정산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 위 기타사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사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는 ⁠“정산금액”에 대한 것인 점, ㉢ 실제로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는 ⁠“태양광발전소설비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는 ⁠“태양광정산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를 인우사로 기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기타사항이 새로운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사가 원고에게 2017. 12. 29.부터 2019. 10. 11.까지 합계2,399,026,60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도급금액 2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사에 2018. 4. 11.부터 2019. 8. 22.까지 합계 1,048,593,737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금액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원고와 인○○는 2019. 8. 29.까지 동일한 대표이사인 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던 점, 입출금 거래내역만으로는 그 각 입출금된 돈이 공사대금으로 수수된 것인지 또는 다른 명목으로 수수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원고가 ○○사에 지급하였다는 1,048,593,737원 중 998,300,000원(갑 제15호증의 19 내지 22)은 세무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이 문제된 후인 2019. 1. 21.부터 2019. 8.22.까지 사이에 ○○사의 계좌로 송금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입출금 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사 사이에 진정한 하도급계약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최종적으로 도급받은 범위가 공사대금 22억 원 전부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일부를 ○○○○이이엔지에 하도급 하였는데, ○○○○이이엔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가 그 부분 공사를 승계한 것인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종전 하수급인이던 ○○○○이이엔지가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가 시공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사가 ○○○○이이엔지의 계약자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사가 자기의 사업으로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인지 또는 원고의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수행한 것인지는 원고와 ○○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그러한 하도급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하여

1) 근거 법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5호를,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를 각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1건’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또는 과실로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사에 22억 원의 도급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사는 그중 10억 원의 공사를 원고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아 원고에게 하도급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원고와 ○○사 사이의 하도급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는 자기의 사업을위하여 위 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일 뿐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아니라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며,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행한 10억 원의 공사 부분까지 포함시켜 과다하게 발급된 것으로서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는 잘못이 없다.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1건’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사에 도급공사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사가 원고에게 하도급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각각 별개의 거래를 전제로 발급 및 수취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는 진정한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중 10억 원 부분과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진정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사가 직접 시공한 10억 원의 공사 부분을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본다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님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자가공급을 내용으로 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고, ○○사가 이 사건 발전소 공사에 관한 하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하도급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발급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었음에도 ○○○세무서장이 ○○사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는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있다. 그런데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세무서장은 2018. 8. 31.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다음, 2018. 10. 4. ○○사에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사와 원고의 거래로 발행된 공급가액 10억 원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 통지하였다’는 내용을통지한 사실, ② ○○○세무서장은 2019. 1. 25.부터 2019. 3. 19.까지 사이에 ○○사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목을 ⁠“부가가치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8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로, 조사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로 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가 파악된 후 실시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9. 0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3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