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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무효 주장 입증책임 및 항소기각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1나35077
판결 요약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입증 부족으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였고, 말소등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입증책임 #무효 주장 #등기말소 청구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등기 무효를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077 판결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의 무효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원인무효에 대한 입증이 부족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077 판결은 근저당권의 원인무효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판결의 이유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0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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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이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50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3

변 론 종 결

2022. 09. 01.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춘천시 DD면 SS리 00000 묘지 2,272㎡ 중 원고의 1/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2. 3. 접수 0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가. 피고 BB, CCC은 각 1/2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용인시 처인구,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나35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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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입증 부족으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였고, 말소등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입증책임 #무효 주장 #등기말소 청구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등기 무효를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077 판결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의 무효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원인무효에 대한 입증이 부족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077 판결은 근저당권의 원인무효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판결의 이유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0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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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저당권이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50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3

변 론 종 결

2022. 09. 01.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춘천시 DD면 SS리 00000 묘지 2,272㎡ 중 원고의 1/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2. 3. 접수 0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가. 피고 BB, CCC은 각 1/2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용인시 처인구,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나35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