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근저당권이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나35077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3 |
|
변 론 종 결 |
2022. 09. 01. |
|
판 결 선 고 |
2022. 09. 29. |
주 문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춘천시 DD면 SS리 00000 묘지 2,272㎡ 중 원고의 1/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2. 3. 접수 0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가. 피고 BB, CCC은 각 1/2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용인시 처인구,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나35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