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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영업활동 직접 관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39713
판결 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보유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그 문언에 따라 관련성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주식 직접 관련성 #영업활동 #상속세 #주식상속
질의 응답
1. 가업상속공제 시 보유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9713 판결은 주식의 영업활동과의 직접적 관련성 판단은 그 문언의 의미에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9713 판결은 직접 관련성 여부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었나요?
답변
네,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9713 판결은 해당 쟁점지분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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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두39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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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영업활동 직접 관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39713
판결 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보유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그 문언에 따라 관련성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주식 직접 관련성 #영업활동 #상속세 #주식상속
질의 응답
1. 가업상속공제 시 보유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9713 판결은 주식의 영업활동과의 직접적 관련성 판단은 그 문언의 의미에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9713 판결은 직접 관련성 여부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었나요?
답변
네,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9713 판결은 해당 쟁점지분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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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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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두39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