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권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상대방은 피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이므로, 명의개서절차를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한 부분은 기각하되, 나머지 부분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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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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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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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AA 2. BBB 3.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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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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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1. |
주 문
1. 피고들과 김EE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10. 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336,154,7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4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김EE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10. 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김EE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2021. 5. 31. 현재 김EE에 대하여 별지 2. 와 같이 336,154,79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원고가 김EE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의 증여
1) 주식회사 ●●에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
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5. 7. 설립되었고, 김EE은 2018. 3. 18.까
지 감사로 재직하였다.
2) 김EE은 2019. 10. 1. 자신의 처남댁인 피고 정AA, 자신의 처조카들인 피고 정CC, 정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3) 피고들은 2020. 1. 31.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57,631원으로 평가하여 각 증여재산가액을
115,262,000원(합계 345,786,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채무자 김EE의 무자력
피고들은 채무자 김EE의 무자력을 다투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
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2006다66753 판결 참조).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시점인 2019. 10. 1.에는 원고의 김EE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김EE은 ㈜△△△(이하 ‘△△△’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이자 100% 지분을 보
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국세 체납분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시 향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원고가 △△△의 법인세 등 신고 무납부 부분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였고, 이후 김EE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별지 2. 의 제2차 납세의무자체납액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주식증여계약 시점 이전인 체납액은 전액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주된 납세의무자인 △△△에 대한 국세 납부기한, 김EE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등 일련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특히 위 각 증거를 정리한 별지 2. 의 기
재에 의하면, 채무자 김EE은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길 **을 사업장 주
소로 하여 ‘△△△’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자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정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인바 법인의 재산으 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인 사실, 위 기재 각 세목 중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6은 법인에 대한 원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증여일보다 앞서는 사실, 순번 11번의 원납세의무 성립일은 2019. 10. 25.로 귀속시기는 부가가치세 2019. 2기분인 사실, 위 기재 세목별 원납세의무 납부기한의 최종일은 2019. 12. 31.이고, 김EE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은 2019. 10. 1. 또는 2020. 2. 2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가 △△△는 폐업 법인인바,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김EE은 △△△의 자산 상태에 비추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재 각 세목의 귀속시기가 이 사건 증여일 이전이거나 이 사건 증여일이 속한 시기라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오래 지나지 아니하여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고, 김EE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고지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기재 각 세목별 체납액의 합계인 336,154,790원 전부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
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 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
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정DD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정DD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얼마의 금액을 출자하였는지, 출자는 어떤 계
좌를 통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한 것인지, 출자를 한 실질적인 주체는 정DD가
맞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입증이 없다.
(3) 정DD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4) 정DD와 다른 주주들 사이의 동업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정AA의 남편이자 피고 정CC, 정BB의 아버지인 정DD는 병원 물류자동화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회사를 직접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자본금 1천만 원을 출자하여 2009. 5. 7.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정DD, 이OO가 각 30%, 정인근이 31%, 창립 직원
3명이 각 3%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였는데, 정DD는 직장인이라 자기 명의로 지분을
취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김EE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3) 정DD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후 설립자이자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4) 정DD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주주로서 회계업무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였다.
(5) 김EE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초 김EE이 보
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은 정DD의 재산으로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명의만을 보유하 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정DD와 김E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해지 및 그 합
의에 따른 명의회복방법으로 증여가 된 것이므로, 채무자 김EE과 수익자 피고들에게
사해의사나 악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나) 채무자 김E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김EE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
다) 정DD가 김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회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
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
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
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 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취소의 대상과 범위 역시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증
거만으로는 김EE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
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인 336,154,79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
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
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
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 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성립 후 또 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
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
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
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 에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참조).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
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
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7다35106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상대방은 피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수행자에게 청구취지에 대한 검토를 명하였으 나,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
마.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
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
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참조).
2)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
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
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는 현OOOOOO터(주)에 근무하던 정DD의 2009년, 2010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이어서 정DD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정DD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거나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취임할 수 없었다면 그 배우자인 피고 정AA라도 임원으로 등기해 둘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 정AA는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9. 12. 9.에서야 이 사건 회사의 감사에 취임한 점, 정DD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출자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동업계약 또는 명의신탁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정DD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업무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점, 정DD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질주주의 지위에서 배당금 기타 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OO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피고들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5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권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상대방은 피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이므로, 명의개서절차를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한 부분은 기각하되, 나머지 부분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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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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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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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AA 2. BBB 3.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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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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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1. |
주 문
1. 피고들과 김EE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10. 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336,154,7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4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김EE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10. 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김EE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2021. 5. 31. 현재 김EE에 대하여 별지 2. 와 같이 336,154,79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원고가 김EE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의 증여
1) 주식회사 ●●에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
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5. 7. 설립되었고, 김EE은 2018. 3. 18.까
지 감사로 재직하였다.
2) 김EE은 2019. 10. 1. 자신의 처남댁인 피고 정AA, 자신의 처조카들인 피고 정CC, 정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3) 피고들은 2020. 1. 31.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57,631원으로 평가하여 각 증여재산가액을
115,262,000원(합계 345,786,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채무자 김EE의 무자력
피고들은 채무자 김EE의 무자력을 다투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
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2006다66753 판결 참조).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시점인 2019. 10. 1.에는 원고의 김EE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김EE은 ㈜△△△(이하 ‘△△△’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이자 100% 지분을 보
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국세 체납분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시 향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원고가 △△△의 법인세 등 신고 무납부 부분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였고, 이후 김EE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별지 2. 의 제2차 납세의무자체납액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주식증여계약 시점 이전인 체납액은 전액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주된 납세의무자인 △△△에 대한 국세 납부기한, 김EE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등 일련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특히 위 각 증거를 정리한 별지 2. 의 기
재에 의하면, 채무자 김EE은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길 **을 사업장 주
소로 하여 ‘△△△’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자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정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인바 법인의 재산으 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인 사실, 위 기재 각 세목 중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6은 법인에 대한 원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증여일보다 앞서는 사실, 순번 11번의 원납세의무 성립일은 2019. 10. 25.로 귀속시기는 부가가치세 2019. 2기분인 사실, 위 기재 세목별 원납세의무 납부기한의 최종일은 2019. 12. 31.이고, 김EE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은 2019. 10. 1. 또는 2020. 2. 2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가 △△△는 폐업 법인인바,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김EE은 △△△의 자산 상태에 비추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재 각 세목의 귀속시기가 이 사건 증여일 이전이거나 이 사건 증여일이 속한 시기라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오래 지나지 아니하여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고, 김EE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고지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기재 각 세목별 체납액의 합계인 336,154,790원 전부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
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 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
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정DD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정DD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얼마의 금액을 출자하였는지, 출자는 어떤 계
좌를 통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한 것인지, 출자를 한 실질적인 주체는 정DD가
맞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입증이 없다.
(3) 정DD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4) 정DD와 다른 주주들 사이의 동업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정AA의 남편이자 피고 정CC, 정BB의 아버지인 정DD는 병원 물류자동화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회사를 직접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자본금 1천만 원을 출자하여 2009. 5. 7.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정DD, 이OO가 각 30%, 정인근이 31%, 창립 직원
3명이 각 3%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였는데, 정DD는 직장인이라 자기 명의로 지분을
취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김EE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3) 정DD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후 설립자이자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4) 정DD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주주로서 회계업무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였다.
(5) 김EE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초 김EE이 보
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은 정DD의 재산으로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명의만을 보유하 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정DD와 김E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해지 및 그 합
의에 따른 명의회복방법으로 증여가 된 것이므로, 채무자 김EE과 수익자 피고들에게
사해의사나 악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나) 채무자 김E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김EE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
다) 정DD가 김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회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
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
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
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 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취소의 대상과 범위 역시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증
거만으로는 김EE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
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인 336,154,79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
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
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
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 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성립 후 또 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
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
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
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 에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참조).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
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
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7다35106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상대방은 피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수행자에게 청구취지에 대한 검토를 명하였으 나,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
마.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
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
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참조).
2)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
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
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는 현OOOOOO터(주)에 근무하던 정DD의 2009년, 2010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이어서 정DD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정DD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거나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취임할 수 없었다면 그 배우자인 피고 정AA라도 임원으로 등기해 둘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 정AA는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9. 12. 9.에서야 이 사건 회사의 감사에 취임한 점, 정DD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출자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동업계약 또는 명의신탁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정DD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업무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점, 정DD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질주주의 지위에서 배당금 기타 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OO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피고들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5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