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회사가 분양대행업무의 대상인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고 분양대행용역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분양대행업체가 실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후 분양대행업무의 대상인 이 사건 오피스텔 102개실을 직접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질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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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52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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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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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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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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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4. 21. |
주 문
1. 피고가 2019. 8. 2.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383,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8. 5.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149,046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7. 부동산개발 등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8. 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시 ○○1로 75 및 그 지상에 신축된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7.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3,547,6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부터 2018. 12. 6.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819,9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453,896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4.부터 2019. 6.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 8. 2. 원고에게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547,650,000원 중 과·면세 안분 계산한 과세관련 매입세금계산서 2,555,954,606원을 분양대행용역의 제공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383,1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2019. 8. 5. 원고에게 “원고가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19,990,000원 중 과·면세 안분계산한 과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592,354,355원을 분양대행용역의 제공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환급신청세액 중 4,343,540원(가산금 포함)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AA, 상무이사인 정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5. 26.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으므로, 원고가 △△, ▲▲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특정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5206 판결).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은 2018. 4. 19. △△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과 사이에 ●●이 △△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102개실을 12,149,455,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은 2018. 4. 27. △△과 사이에 ”●●의 △△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과 △△의 ●●에 대한 분양수수료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2018. 7. 2.자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은 2018. 7. 2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32개실을 2,211,09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와 ▲▲, ◇◇는 2018. 12. 20. ”원고가 ▲▲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채무를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에 대하여 가진 매매대금 채권을 ▲▲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은 2018. 2.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 또는 ◆◆은 그 무렵부터 현수막 부착, 외부 영업 등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을 반드시 단독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협력을 받아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에 일부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정당한 방법에 속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7. 4. 25.부터 2018. 6. 22.까지 ◆◆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후 ◆◆에 702,915,040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발급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수료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비록 ●●과 △△은 2019. 4. 19. 이 사건 오피스텔 102개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짜의 분양대행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2017. 11.경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매도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과 △△ 사이의 분양대행용역 계약서의 작성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실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후 △△이 ●●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의 대상인 이 사건 오피스텔 102개실을 직접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질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는 ▲▲가 실제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제2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8. 7. 25. ◇◇에 이 사건 오피스텔 32개실을 매도한 후 2018. 9. 13. △△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20,4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날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9. 13. ◇◇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820,4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8. 12. 4.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2018. 11. 1.부터 2018. 12. 6.까지 ▲▲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 △△, ◇◇, ▲▲와 사이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가 수차례 발급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질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나) 원고는 ▲▲와 2018. 7. 2.자 분양대행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처분) 및 관리, 운용하는 권한을 위탁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와 사이에 위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20. 10. 15.자 조세심판원 결정서에 의하면, ●●은 2018. 7. 2. ◇◇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가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에 원고가 ◇◇에 대하여 가진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실제로 ◇◇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았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5. 26. 원고에게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주된 이유도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2.자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2019. 8. 5.자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회사가 분양대행업무의 대상인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고 분양대행용역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분양대행업체가 실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후 분양대행업무의 대상인 이 사건 오피스텔 102개실을 직접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질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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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52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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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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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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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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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4. 21. |
주 문
1. 피고가 2019. 8. 2.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383,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8. 5.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149,046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7. 부동산개발 등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8. 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시 ○○1로 75 및 그 지상에 신축된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7.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3,547,6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부터 2018. 12. 6.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819,9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453,896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4.부터 2019. 6.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 8. 2. 원고에게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547,650,000원 중 과·면세 안분 계산한 과세관련 매입세금계산서 2,555,954,606원을 분양대행용역의 제공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383,1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2019. 8. 5. 원고에게 “원고가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19,990,000원 중 과·면세 안분계산한 과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592,354,355원을 분양대행용역의 제공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환급신청세액 중 4,343,540원(가산금 포함)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AA, 상무이사인 정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5. 26.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으므로, 원고가 △△, ▲▲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특정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5206 판결).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은 2018. 4. 19. △△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과 사이에 ●●이 △△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102개실을 12,149,455,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은 2018. 4. 27. △△과 사이에 ”●●의 △△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과 △△의 ●●에 대한 분양수수료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2018. 7. 2.자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은 2018. 7. 2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32개실을 2,211,09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와 ▲▲, ◇◇는 2018. 12. 20. ”원고가 ▲▲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채무를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에 대하여 가진 매매대금 채권을 ▲▲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은 2018. 2.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 또는 ◆◆은 그 무렵부터 현수막 부착, 외부 영업 등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을 반드시 단독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협력을 받아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에 일부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정당한 방법에 속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7. 4. 25.부터 2018. 6. 22.까지 ◆◆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후 ◆◆에 702,915,040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발급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수료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비록 ●●과 △△은 2019. 4. 19. 이 사건 오피스텔 102개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짜의 분양대행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2017. 11.경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매도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과 △△ 사이의 분양대행용역 계약서의 작성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실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후 △△이 ●●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의 대상인 이 사건 오피스텔 102개실을 직접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질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는 ▲▲가 실제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제2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8. 7. 25. ◇◇에 이 사건 오피스텔 32개실을 매도한 후 2018. 9. 13. △△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20,4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날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9. 13. ◇◇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820,4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8. 12. 4.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2018. 11. 1.부터 2018. 12. 6.까지 ▲▲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 △△, ◇◇, ▲▲와 사이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가 수차례 발급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질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나) 원고는 ▲▲와 2018. 7. 2.자 분양대행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처분) 및 관리, 운용하는 권한을 위탁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와 사이에 위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20. 10. 15.자 조세심판원 결정서에 의하면, ●●은 2018. 7. 2. ◇◇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가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에 원고가 ◇◇에 대하여 가진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실제로 ◇◇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았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5. 26. 원고에게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주된 이유도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2.자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2019. 8. 5.자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