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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명의 연금보험, 피상속인 재산 아닌 경우 상속세 부과 무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975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보험료 납입에 관여했거나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부과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부과 책임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변동된 세액만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연금보험 #보험료 #입증책임 #상속재산
질의 응답
1. 사망한 부모(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연금보험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 납입했거나 명의신탁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해당 연금보험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975 판결은 보험료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의신탁 증거도 없다면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상속세 부과 시 보험료가 상속재산임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세무서)이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975 판결은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올바르다면 추가 상속세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정 세액만큼 상속인이 신고·납부했다면 추가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975 판결은 정당한 세액을 공동상속인들이 처분 전에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명의의 연금보험,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9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6839 판결

변 론 종 결

2019.09.18.

판 결 선 고

2019.10.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1행 위에 다음과 같은 목차를 삽입한다.

 『보아, 2017. 11. 13. 이 사건 각 보험료 1,090,000,000원과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추정액 3,173,84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제6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피고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추정액 3,173,847원을 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중 음영 부분과 같이 81,905,346원이다. 이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구분

이 사건 처분

정당세액

증감

상속세과세가액

3,031,271,534원

1,941,271,534원

-1,090,000,000원

공제금액

520,000,000원

176,020,384원

-343,979,616원

과세표준

2,511,271,534원

1,765,251,150원

-746,020,384원

산출세액

세율

40.00%

40.00%

산출세액

844,508,613원

546,100,460원

-298,408,153원

공제세액

증여세액공제액

492,732,328원

455,094,520원

-37,637,808원

신고세액공제액

9,100,594원

9,100,594원

0원

결정세액

342,675,691원

81,905,346원

-260,770,34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5,087,714원

0원

-25,087,71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927,209원

0원

-3,927,209원

총결정세액

371,690,614원

81,905,346원

-289,785,268원

기납부

세액

자진납부세액

81,905,340원

81,905,346원

0원

당초결정(경정)

고지세액

289,785,274원

289,785,274원

0원

차감고지세액

-289,785,274원

-289,785,274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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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명의 연금보험, 피상속인 재산 아닌 경우 상속세 부과 무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975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보험료 납입에 관여했거나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부과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부과 책임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변동된 세액만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연금보험 #보험료 #입증책임 #상속재산
질의 응답
1. 사망한 부모(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연금보험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 납입했거나 명의신탁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해당 연금보험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975 판결은 보험료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의신탁 증거도 없다면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상속세 부과 시 보험료가 상속재산임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세무서)이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975 판결은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올바르다면 추가 상속세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정 세액만큼 상속인이 신고·납부했다면 추가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975 판결은 정당한 세액을 공동상속인들이 처분 전에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명의의 연금보험,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9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6839 판결

변 론 종 결

2019.09.18.

판 결 선 고

2019.10.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1행 위에 다음과 같은 목차를 삽입한다.

 『보아, 2017. 11. 13. 이 사건 각 보험료 1,090,000,000원과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추정액 3,173,84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제6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피고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추정액 3,173,847원을 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중 음영 부분과 같이 81,905,346원이다. 이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구분

이 사건 처분

정당세액

증감

상속세과세가액

3,031,271,534원

1,941,271,534원

-1,090,000,000원

공제금액

520,000,000원

176,020,384원

-343,979,616원

과세표준

2,511,271,534원

1,765,251,150원

-746,020,384원

산출세액

세율

40.00%

40.00%

산출세액

844,508,613원

546,100,460원

-298,408,153원

공제세액

증여세액공제액

492,732,328원

455,094,520원

-37,637,808원

신고세액공제액

9,100,594원

9,100,594원

0원

결정세액

342,675,691원

81,905,346원

-260,770,34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5,087,714원

0원

-25,087,71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927,209원

0원

-3,927,209원

총결정세액

371,690,614원

81,905,346원

-289,785,268원

기납부

세액

자진납부세액

81,905,340원

81,905,346원

0원

당초결정(경정)

고지세액

289,785,274원

289,785,274원

0원

차감고지세액

-289,785,274원

-289,785,274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