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명의의 연금보험,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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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9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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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68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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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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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1행 위에 다음과 같은 목차를 삽입한다.
『보아, 2017. 11. 13. 이 사건 각 보험료 1,090,000,000원과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추정액 3,173,84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제6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피고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추정액 3,173,847원을 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중 음영 부분과 같이 81,905,346원이다. 이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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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 사건 처분 |
정당세액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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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과세가액 |
3,031,271,534원 |
1,941,271,534원 |
-1,09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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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액 |
520,000,000원 |
176,020,384원 |
-343,979,6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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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2,511,271,534원 |
1,765,251,150원 |
-746,020,3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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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세율 |
40.00%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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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844,508,613원 |
546,100,460원 |
-298,408,153원 |
|
|
공제세액 |
증여세액공제액 |
492,732,328원 |
455,094,520원 |
-37,637,808원 |
|
신고세액공제액 |
9,100,594원 |
9,100,594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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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
342,675,691원 |
81,905,346원 |
-260,770,345원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25,087,714원 |
0원 |
-25,087,7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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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
3,927,209원 |
0원 |
-3,927,20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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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결정세액 |
371,690,614원 |
81,905,346원 |
-289,785,268원 |
|
|
기납부 세액 |
자진납부세액 |
81,905,340원 |
81,905,346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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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결정(경정) 고지세액 |
289,785,274원 |
289,785,274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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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고지세액 |
-289,785,274원 |
-289,785,27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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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명의의 연금보험,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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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9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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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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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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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68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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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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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1행 위에 다음과 같은 목차를 삽입한다.
『보아, 2017. 11. 13. 이 사건 각 보험료 1,090,000,000원과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추정액 3,173,84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제6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피고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추정액 3,173,847원을 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중 음영 부분과 같이 81,905,346원이다. 이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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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 사건 처분 |
정당세액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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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
3,031,271,534원 |
1,941,271,534원 |
-1,09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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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520,000,000원 |
176,020,384원 |
-343,979,6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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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2,511,271,534원 |
1,765,251,150원 |
-746,020,3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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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세율 |
40.00%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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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844,508,613원 |
546,100,460원 |
-298,408,15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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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 |
증여세액공제액 |
492,732,328원 |
455,094,520원 |
-37,637,80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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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액 |
9,100,594원 |
9,100,594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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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342,675,691원 |
81,905,346원 |
-260,770,3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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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
25,087,714원 |
0원 |
-25,087,7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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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
3,927,209원 |
0원 |
-3,927,20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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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 |
371,690,614원 |
81,905,346원 |
-289,785,2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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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 세액 |
자진납부세액 |
81,905,340원 |
81,905,346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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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결정(경정) 고지세액 |
289,785,274원 |
289,785,274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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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고지세액 |
-289,785,274원 |
-289,785,27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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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