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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물품공급 면세 여부와 실비공급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39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상 사업의 일환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그 공급이 '실비'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인 실비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장부상 수익·비용 계상을 근거로 실비공급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 들인 비용 수준에 맞춘 객관적 가격 산정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실비공급 #기증품 #중고판매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목적사업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목적사업 이행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비공급'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면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 판결은 정관상 목적사업이라도 실비로 공급했다는 객관적 증명 없으면 면세 불인정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
2. 기증받은 물품을 중고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실비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비공급에 해당하려면 판매가격이 실제 소요비용에 맞추어졌음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은 충분치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 판결은 판매가격이 소요비용 수준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 부족 시 실비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기증품의 공정가치를 수익으로 장부에 반영했다면 면세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장부처리 방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 판결은 회계상 수익·비용 계상은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에 직접적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은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2024.07.2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960(2023.06.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1. 원고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2.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실비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은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사 건

2023누5083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아OOOOO

피 고

강남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4. 06. 12.

판 결 선 고

2024. 0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및 별지 3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위 별지 2 순번 13)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1쪽 5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러한 일련의 회계처리 과정은 발생주의에 따라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그 결과를 부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기증받으면서 그 공정가치 상당액은 ⁠‘현물기부수익’으로 구분하여 수익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판매수익은 ⁠‘기증품매출수익’으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은 ⁠‘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고하더라도(갑 제10호증), 기증 및 판매 당시의 가치 또는 가격 상당액이 곧바로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기부 받은 물품이 중고품일 경우 시장가격의 약 10~30% 수준으로, 새 상품일 경우 시장가격의 약 30~50% 수준으로 각각 판매가격을 책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매가격이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에서 책정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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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물품공급 면세 여부와 실비공급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39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상 사업의 일환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그 공급이 '실비'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인 실비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장부상 수익·비용 계상을 근거로 실비공급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 들인 비용 수준에 맞춘 객관적 가격 산정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실비공급 #기증품 #중고판매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목적사업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목적사업 이행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비공급'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면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 판결은 정관상 목적사업이라도 실비로 공급했다는 객관적 증명 없으면 면세 불인정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
2. 기증받은 물품을 중고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실비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비공급에 해당하려면 판매가격이 실제 소요비용에 맞추어졌음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은 충분치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 판결은 판매가격이 소요비용 수준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 부족 시 실비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기증품의 공정가치를 수익으로 장부에 반영했다면 면세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장부처리 방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 판결은 회계상 수익·비용 계상은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에 직접적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은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2024.07.2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960(2023.06.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1. 원고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2.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실비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은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사 건

2023누5083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아OOOOO

피 고

강남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4. 06. 12.

판 결 선 고

2024. 0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및 별지 3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위 별지 2 순번 13)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1쪽 5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러한 일련의 회계처리 과정은 발생주의에 따라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그 결과를 부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기증받으면서 그 공정가치 상당액은 ⁠‘현물기부수익’으로 구분하여 수익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판매수익은 ⁠‘기증품매출수익’으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은 ⁠‘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고하더라도(갑 제10호증), 기증 및 판매 당시의 가치 또는 가격 상당액이 곧바로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기부 받은 물품이 중고품일 경우 시장가격의 약 10~30% 수준으로, 새 상품일 경우 시장가격의 약 30~50% 수준으로 각각 판매가격을 책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매가격이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에서 책정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