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보자료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70253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6.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2024. 1. 24.자 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문의 행은 공백인 행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각주 2) 제1행의 “원고는”과 “이 사건 처분이”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갖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여 탈세제보에 상응하는 대가인 재산적 보상을 크게 침해하고,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부터 알게 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과 그 후 이루어진 세무조사를 통해 알게 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의 금액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탈세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이름 및 계좌번호 정보 등이 담긴 이 사건 탈세제보 내용은 피고가 과세를 위한 통상적인 조사활동으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통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다. 피고도 이 사건 탈세제보로 인해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추가 조사는 피고가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0. 8. 3.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xxx원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의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2020. 10. 16.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그러한 원고의 신뢰에는 귀책사유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에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탈세제보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피제보자의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제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금액만큼을 이익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비로소 조세를 탈루한 것이 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러한 피제보자의 허위신고가 있었는지에 관해 원고가 제시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피제보자의 신고내역 및 제출된 증빙과 대조하여 보아야 하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함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추가 조사 절차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라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탈세제보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피제보자가 조세를 탈루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또는 탈루한 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없었던 이상,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규정의 입법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 주장과 같이 ‘중요한 자료’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0. 8. 3.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xxx원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다만 일정 금액 이상 포상금 지급 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므로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갑 제6호증), 이에 원고가 2020. 10. 16. bb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자 피고가 국세청 본청(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위 본청이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피고가 그 지급 요건을 다시 검토한 후 2020. 10. 26.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2020. 8. 3.자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 통지에 따라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서 자체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그 포상금 지급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국세청 본청(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이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원고의 기대가 그 자체로 보호할 만한 신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0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보자료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70253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6.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2024. 1. 24.자 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문의 행은 공백인 행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각주 2) 제1행의 “원고는”과 “이 사건 처분이”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갖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여 탈세제보에 상응하는 대가인 재산적 보상을 크게 침해하고,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부터 알게 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과 그 후 이루어진 세무조사를 통해 알게 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의 금액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탈세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이름 및 계좌번호 정보 등이 담긴 이 사건 탈세제보 내용은 피고가 과세를 위한 통상적인 조사활동으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통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다. 피고도 이 사건 탈세제보로 인해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추가 조사는 피고가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0. 8. 3.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xxx원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의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2020. 10. 16.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그러한 원고의 신뢰에는 귀책사유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에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탈세제보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피제보자의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제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금액만큼을 이익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비로소 조세를 탈루한 것이 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러한 피제보자의 허위신고가 있었는지에 관해 원고가 제시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피제보자의 신고내역 및 제출된 증빙과 대조하여 보아야 하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함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추가 조사 절차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라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탈세제보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피제보자가 조세를 탈루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또는 탈루한 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없었던 이상,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규정의 입법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 주장과 같이 ‘중요한 자료’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0. 8. 3.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xxx원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다만 일정 금액 이상 포상금 지급 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므로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갑 제6호증), 이에 원고가 2020. 10. 16. bb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자 피고가 국세청 본청(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위 본청이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피고가 그 지급 요건을 다시 검토한 후 2020. 10. 26.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2020. 8. 3.자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 통지에 따라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서 자체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그 포상금 지급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국세청 본청(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이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원고의 기대가 그 자체로 보호할 만한 신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0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