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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근거 규정 위헌 주장 기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518
판결 요약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성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 원고의 주장은 기존 위헌심사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과 실질 차이가 없고, 법원도 추가적으로 위헌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봄. 이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인가요?
답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평등주의 등 각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18 판결은 2022헌바238 등 헌재 결정을 인용하며,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헌재에서 이미 판단된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동일한 내용이 판단된 경우, 동일 취지의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18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헌재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다며, 추가적 위헌 사정도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신뢰보호원칙 등 다양한 위헌 주장 역시 종합부동산세 부과근거 규정에 대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18 판결은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 위헌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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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5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3.

판 결 선 고

2024. 0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3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x,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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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인가요?
답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평등주의 등 각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18 판결은 2022헌바238 등 헌재 결정을 인용하며,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헌재에서 이미 판단된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동일한 내용이 판단된 경우, 동일 취지의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18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헌재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다며, 추가적 위헌 사정도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신뢰보호원칙 등 다양한 위헌 주장 역시 종합부동산세 부과근거 규정에 대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18 판결은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 위헌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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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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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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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5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3.

판 결 선 고

2024. 0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3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x,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