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원고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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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6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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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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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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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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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등 54,376,5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의 “을 제3, 4, 5, 8, 9호증”을 “을 제1, 2, 3, 4, 5, 8, 9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쪽 5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산업은 2015. 11. 27.경 과세관청에 보통주 20,000주(주당 액면․발행가액10,000원)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발행 주식 수가 15,000주에서 35,000주로, 자본금이 150,000,000원에서 350,000,000원으로 각각 변동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명세서에 따르면 위 발행한 보통주 20,000주는 원고가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산업에 대한 지분율이 57.14%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2. 11. △△산업의 법인등기기록에 △△산업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산업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2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약정에 따르면 △△산업 측이 원고에게 투자금 등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원고가 △△산업의 주식과 제반 권리 일체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까지도 위 투자금 등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 약정이 취소․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원고는 현재도 여전히 앞서 본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2. 0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원고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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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6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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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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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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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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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등 54,376,5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의 “을 제3, 4, 5, 8, 9호증”을 “을 제1, 2, 3, 4, 5, 8, 9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쪽 5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산업은 2015. 11. 27.경 과세관청에 보통주 20,000주(주당 액면․발행가액10,000원)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발행 주식 수가 15,000주에서 35,000주로, 자본금이 150,000,000원에서 350,000,000원으로 각각 변동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명세서에 따르면 위 발행한 보통주 20,000주는 원고가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산업에 대한 지분율이 57.14%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2. 11. △△산업의 법인등기기록에 △△산업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산업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2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약정에 따르면 △△산업 측이 원고에게 투자금 등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원고가 △△산업의 주식과 제반 권리 일체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까지도 위 투자금 등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 약정이 취소․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원고는 현재도 여전히 앞서 본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2. 0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