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함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가.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 약을 322,070,1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2,070,1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나.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426,850,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6,850,61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이 유
1. 인정사실
1) 김○○는 2015년경부터 대●●●●●●●라는 상호로 타일, 건축자재 판매 영 업을 하였다.
1) ◎◎세무서장은 2018. 10. 11. 김○○에게 ‘대●●●●●●●의 매출액을 사업 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2018. 10. 22.까지 해명자 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해명자료제출안내문(갑 제1호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다. ◎◎세무서장은 2019. 1. 25. 김○○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 고, 김○○는 2019. 3. 6. 대●●●●●●●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과 관련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 였다.
1) ◎◎세무서장은 2019. 2. 13.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9. 6.경 김○○에게 누
락된 매출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909,557,020원 및 부가가치세 350,127,020원을 2019.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김○○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까지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합계 1,382,502,840원에 이르고(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이다.
1) 김○○는 2018. 10. 22.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무자를 김○○로 하는 ◇◇상인새마을금고의 2건의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각각 3억 9천만 원 및 1억 4백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김○○는 2018. 11. 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이를 말소하였고, ② 피고는 2018.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에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18. 10. 22.자를 기준으로 693,774,200원이 고, 2021. 10. 8.자를 기준으로 700,234,000원이다.
2) 다. 김○○의 자력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반면, 김○○는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3억 7천만 원(구체적인 액수는 이하에서 살핀다)의 소극재산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
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됨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2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김경백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 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 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1)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김○○의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구체적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다.
또한 김○○가 대●●●●●●●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고, ◎◎세무서는 2019. 2. 13. 세무조사를 한 후 2019. 6. 김○○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 치세 납부를 고지하였는바, 비록 김○○에 대한 구체적 납부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9. 6.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 동안 위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얼 마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매출 신고 누락 사실이 밝혀져 2019. 6.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조세 채권이 구 체적으로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 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 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1)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부과처분이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이 보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 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 기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 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 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693,774,200원인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김○○는 이를 약간 하회하는 금액인 6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한 염가에 매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김○○는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그 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수가액보다 2억이나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 산을 매도한 것인데,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부터 매도한 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② 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6억 5천만 원 중 일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약 3억 7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나머지 대금 약 2억 원도 김○○가 부담하던 손□□, 김△△, 전☆☆, 김★★, 김▲▲, 김▽▽ 등(이하 ‘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거 로 위 손□□ 등이 작성한 확인서만이 제출되었을 뿐 그 외 차용증, 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는 위 채무들에 관한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고 변제도 모두 현금으로 하여 이체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차용, 변제하면서 차용증,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이체내역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제출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김★★가 손□□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김○○가 일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거나, 실제로 매매대금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가 이 사건 조세채무가 존 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김○○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김○○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는 ◎◎세무서에 자신의 매출액 과소신고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 는 등 자신의 매출액 과소신고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2018. 10. 11. 김○○에게 해명자료제출안내문 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김○○는 위 등기우편을 받아보았고 그 무렵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 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 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 자에게 있으므로, 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 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1) 이에 피고는 선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5, 1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채♤♤의 법률상 배우자인데, 채♤♤는 현♡♡♡♡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6년경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김○○가 운영하는 대●●●●●●●와 지속적인 거래 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김○○의 자력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
② 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9년경 그곳에서 운영하던 대●●●●●●●를 폐업하였는데, 김○○의 친언니인 김♧♧는 2019. 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 를 임차하여 ‘◇◇◇◇타일’이라는 상호로 타일, 건축자재업 영업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 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직 접 사용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에 관 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부동산 매입을 계획하고 여러 매물을 알아본 것 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제출 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 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1)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 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 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은 이 사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에 따른 2021. 10. 8.자 기준 가액인 700,234,000원으로 추인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 권부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10. 22.을 기준으로 378,163,856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22,070,144원(=
700,234,000원 – 378,163,856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23,149,390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인 새마을금고 대출금원장(갑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피담보채 무액은 2018. 11. 15. 상환된 원금 및 이자의 액수를 더한 378,163,856원(= 301,029,690원1) + 77,134,166원2))으로 인정된다.]
1) 한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 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원 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1,382,502,840원으로서 앞서 본 공동담보가액 범 위를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인 322,070,14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322,070,14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김○○의 이 사건 부동산 매입액인 8억 5천만 원임 을 전제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426,850,610원(= 8억 5천만 원 – 423,149,390원)으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건물] 강원도 ◇◇시 ▣▣동 269-3, 274-6
[도로명주소] 강원도 ◇◇시 ◇◇대로 505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99.80㎡
2층 199.80㎡
3층 199.80㎡
1. [토지] 강원도 ◇◇시 ▣▣동 269-3 대 393㎡
1. [토지] 강원도 ◇◇시 ▣▣동 274-6 대 17㎡. 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함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가.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 약을 322,070,1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2,070,1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나.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426,850,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6,850,61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이 유
1. 인정사실
1) 김○○는 2015년경부터 대●●●●●●●라는 상호로 타일, 건축자재 판매 영 업을 하였다.
1) ◎◎세무서장은 2018. 10. 11. 김○○에게 ‘대●●●●●●●의 매출액을 사업 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2018. 10. 22.까지 해명자 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해명자료제출안내문(갑 제1호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다. ◎◎세무서장은 2019. 1. 25. 김○○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 고, 김○○는 2019. 3. 6. 대●●●●●●●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과 관련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 였다.
1) ◎◎세무서장은 2019. 2. 13.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9. 6.경 김○○에게 누
락된 매출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909,557,020원 및 부가가치세 350,127,020원을 2019.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김○○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까지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합계 1,382,502,840원에 이르고(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이다.
1) 김○○는 2018. 10. 22.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무자를 김○○로 하는 ◇◇상인새마을금고의 2건의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각각 3억 9천만 원 및 1억 4백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김○○는 2018. 11. 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이를 말소하였고, ② 피고는 2018.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에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18. 10. 22.자를 기준으로 693,774,200원이 고, 2021. 10. 8.자를 기준으로 700,234,000원이다.
2) 다. 김○○의 자력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반면, 김○○는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3억 7천만 원(구체적인 액수는 이하에서 살핀다)의 소극재산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
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됨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2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김경백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 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 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1)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김○○의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구체적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다.
또한 김○○가 대●●●●●●●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고, ◎◎세무서는 2019. 2. 13. 세무조사를 한 후 2019. 6. 김○○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 치세 납부를 고지하였는바, 비록 김○○에 대한 구체적 납부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9. 6.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 동안 위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얼 마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매출 신고 누락 사실이 밝혀져 2019. 6.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조세 채권이 구 체적으로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 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 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1)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부과처분이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이 보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 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 기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 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 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693,774,200원인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김○○는 이를 약간 하회하는 금액인 6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한 염가에 매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김○○는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그 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수가액보다 2억이나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 산을 매도한 것인데,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부터 매도한 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② 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6억 5천만 원 중 일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약 3억 7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나머지 대금 약 2억 원도 김○○가 부담하던 손□□, 김△△, 전☆☆, 김★★, 김▲▲, 김▽▽ 등(이하 ‘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거 로 위 손□□ 등이 작성한 확인서만이 제출되었을 뿐 그 외 차용증, 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는 위 채무들에 관한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고 변제도 모두 현금으로 하여 이체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차용, 변제하면서 차용증,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이체내역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제출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김★★가 손□□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김○○가 일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거나, 실제로 매매대금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가 이 사건 조세채무가 존 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김○○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김○○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는 ◎◎세무서에 자신의 매출액 과소신고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 는 등 자신의 매출액 과소신고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2018. 10. 11. 김○○에게 해명자료제출안내문 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김○○는 위 등기우편을 받아보았고 그 무렵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 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 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 자에게 있으므로, 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 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1) 이에 피고는 선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5, 1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채♤♤의 법률상 배우자인데, 채♤♤는 현♡♡♡♡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6년경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김○○가 운영하는 대●●●●●●●와 지속적인 거래 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김○○의 자력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
② 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9년경 그곳에서 운영하던 대●●●●●●●를 폐업하였는데, 김○○의 친언니인 김♧♧는 2019. 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 를 임차하여 ‘◇◇◇◇타일’이라는 상호로 타일, 건축자재업 영업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 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직 접 사용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에 관 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부동산 매입을 계획하고 여러 매물을 알아본 것 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제출 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 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1)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 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 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은 이 사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에 따른 2021. 10. 8.자 기준 가액인 700,234,000원으로 추인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 권부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10. 22.을 기준으로 378,163,856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22,070,144원(=
700,234,000원 – 378,163,856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23,149,390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인 새마을금고 대출금원장(갑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피담보채 무액은 2018. 11. 15. 상환된 원금 및 이자의 액수를 더한 378,163,856원(= 301,029,690원1) + 77,134,166원2))으로 인정된다.]
1) 한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 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원 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1,382,502,840원으로서 앞서 본 공동담보가액 범 위를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인 322,070,14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322,070,14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김○○의 이 사건 부동산 매입액인 8억 5천만 원임 을 전제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426,850,610원(= 8억 5천만 원 – 423,149,390원)으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건물] 강원도 ◇◇시 ▣▣동 269-3, 274-6
[도로명주소] 강원도 ◇◇시 ◇◇대로 505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99.80㎡
2층 199.80㎡
3층 199.80㎡
1. [토지] 강원도 ◇◇시 ▣▣동 269-3 대 393㎡
1. [토지] 강원도 ◇◇시 ▣▣동 274-6 대 1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