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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취소 범위

강릉지원 2020가합3063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전 근저당 설정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했고, 대금 사용·이전 관계·거래경위 등에서 통상적 부동산 거래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소 범위는 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남은 공동담보가액 확정액 내로 한정, 이 금액을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유일한 부동산 #근저당권 변제 #대금용처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쉽게 소비 가능한 금전으로 바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다만 대금이 실제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경우 등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0-가합-30630 판결은 '유일한 부동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사해의사는 추정'이라 밝히며, 대법원 97다54420, 2013다83992 판례를 인용함.
2. 세금납부고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동산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도 국세청이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시점에 조세채무 성립을 위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부과될 개연성이 높아 실제 부과로 성립된 경우라면 국세청 등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0-가합-30630 판결은 '납부고지 전에도 상당한 개연성 및 실제 부과가 뒤따랐다면 피보전채권 인정'이라 판시, 대법원 2000다37821 원용.
3.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근저당 변제에 사용했을 때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기존 근저당 변제에 쓰였더라도, 잔여 대금 용처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등 특별한 변제의 목적, 변제자력 유지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0-가합-30630 판결은 '근저당 변제 외 나머지 대금의 사용에 객관적 자료 없고, 통상의 거래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이라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시 돌려줘야 할 반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근저당 등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남은 공동담보가액 내에서만 반환(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즉, 배상액 역시 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작은 금액 한도로 제한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0-가합-30630 판결은 '공동담보가액(감정가-피담보채무액) 산정, 가액배상 한도 원칙'을 대법원 2003다60891, 2006다1442 취지대로 확인.
5. 매수인이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수인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부동산 매입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반환책임(가액배상 등)을 지게 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0-가합-30630 판결은 '채무자와 밀접관계, 거래경위 비통상성, 대금조달 및 용처 불명 등으로 매수인 선의 입증 실패'를 들어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상세내용

가.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 약을 322,070,1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2,070,144원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날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나.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426,850,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6,850,610원 이에 대하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

1) 김○○는 2015년경부터 대●●●●●●●라는 상호로 타일, 건축자재 판매 영 업을 하였다.

1) ◎◎세무서장은 2018. 10. 11. 김○○에게 ‘대●●●●●●●의 매출액을 사업 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2018. 10. 22.까지 해명자 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해명자료제출안내문(갑 제1호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다. ◎◎세무서장은 2019. 1. 25. 김○○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 고, 김○○는 2019. 3. 6. 대●●●●●●●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과 관련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 였다.

1) ◎◎세무서장은 2019. 2. 13. 세무조사를 실시한 2019. 6.경 김○○에게

락된 매출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909,557,020원 부가가치세 350,127,020원을 2019.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김○○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까지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합계 1,382,502,840원에 이르고(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이다.

1) 나. 김○○의 부동산 처분행위

1) 김○○는 2018. 10. 2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무자를 김○○로 하는 ◇◇상인새마을금고의 2건의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각각 3억 9천만 원 및 1억 4백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김○○는 2018. 11. 15.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일부로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를 말소하였고, 피고는 2018. 11. 15.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18. 10. 22.자를 기준으로 693,774,200원이 고, 2021. 10. 8.자를 기준으로 700,234,000원이다.

2) 다. 김○○의 자력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반면, 김○○는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3억 7천만 원(구체적인 액수는 이하에서 살핀다)의 소극재산이 있으므로, 사건 부동산을 처분

하고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됨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4, 8, 12 내지 14, 17호증의 기재, 법원 김경백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 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 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1)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김○○의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로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구체적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다.

또한 김○○가 대●●●●●●●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고, ◎◎세무서는 2019. 2. 13. 세무조사를 2019. 6. 김○○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 치세 납부를 고지하였는바, 비록 김○○에 대한 구체적 납부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9. 6.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 동안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마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매출 신고 누락 사실이 밝혀져 2019. 6.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조세 채권이 구 체적으로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 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1)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부과처분이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이 보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인 원고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기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 호증,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693,774,200원인 사실은 서 본 바와 같고, 김○○는 이를 약간 하회하는 금액인 6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한 염가에 매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김○○는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그 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수가액보다 2억이나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 산을 매도한 것인데,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부터 매도한 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정당 대가를 받고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② 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6억 5천만 원 중 일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억 7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피고는 나머지 대금 약 2억 원도 김○○가 부담하던 손□□, 김△△, 전☆☆, 김★★, 김▲▲, 김▽▽ 등(이하 ⁠‘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거 로 위 손□□ 등이 작성한 확인서만이 제출되었을 뿐 그 외 차용증, 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는 위 채무들에 관한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고 변제도 모두 현금으로 하여 이체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차용, 변제하면서 차용증,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이체내역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제출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김★★가 손□□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없다.

③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김○○가 일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거나, 실제로 매매대금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가 이 사건 조세채무가 존 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김○○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없고 오히려 김○○는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김○○는 ◎◎세무서에 자신의 매출액 과소신고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 자신의 매출액 과소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2018. 10. 11. 김○○에게 해명자료제출안내문 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김○○는 등기우편을 받아보았고 무렵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앞서 바와 같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 자에게 있으므로, 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1) 이에 피고는 선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5, 1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채♤♤의 법률상 배우자인데, 채♤♤는 현♡♡♡♡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6년경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김○○가 운영하는 대●●●●●●●와 지속적인 거래 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김○○의 자력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

② 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9년경 그곳에서 운영하던 대●●●●●●●를 폐업하였는데, 김○○의 친언니인 김♧♧는 2019. 6.경부터 사건 부동산 일부 를 임차하여 ⁠‘◇◇◇◇타일’이라는 상호로 타일, 건축자재업 영업을 신고하였다. 이와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는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접 사용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에 관 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사건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매입을 계획하고 여러 매물을 알아본 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제출 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1)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 하여야 경우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 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은 사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에 따른 2021. 10. 8.자 기준 가액인 700,234,000원으로 추인되고, 사건 근저당 권부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10. 22.을 기준으로 378,163,856원이다. 따라서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22,070,144원(=

700,234,000원 378,163,856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23,149,390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인 새마을금고 대출금원장(갑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피담보채 무액은 2018. 11. 15. 상환된 원금 및 이자의 액수를 더한 378,163,856원(= 301,029,690원1) + 77,134,166원2))으로 인정된다.]

1) 한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 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원 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1,382,502,840원으로서 앞서 본 공동담보가액 범 위를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인 322,070,14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322,070,144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5%의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김○○의 사건 부동산 매입액인 8억 5천만 원임 을 전제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426,850,610원(= 8억 5천만 원 – 423,149,390원)으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건물] 강원도 ◇◇시 ▣▣ 269-3, 274-6

[도로명주소] 강원도 ◇◇시 ◇◇대로 505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 199.80

2 199.80

3 199.80

1. [토지] 강원도 ◇◇시 ▣▣ 269-3 393

1. [토지] 강원도 ◇◇시 ▣▣ 274-6 17.        .

출처 : 대법원 2022. 10. 06. 선고 강릉지원 2020가합30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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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취소 범위

강릉지원 2020가합3063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전 근저당 설정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했고, 대금 사용·이전 관계·거래경위 등에서 통상적 부동산 거래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소 범위는 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남은 공동담보가액 확정액 내로 한정, 이 금액을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유일한 부동산 #근저당권 변제 #대금용처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쉽게 소비 가능한 금전으로 바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다만 대금이 실제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경우 등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0-가합-30630 판결은 '유일한 부동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사해의사는 추정'이라 밝히며, 대법원 97다54420, 2013다83992 판례를 인용함.
2. 세금납부고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동산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도 국세청이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시점에 조세채무 성립을 위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부과될 개연성이 높아 실제 부과로 성립된 경우라면 국세청 등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0-가합-30630 판결은 '납부고지 전에도 상당한 개연성 및 실제 부과가 뒤따랐다면 피보전채권 인정'이라 판시, 대법원 2000다37821 원용.
3.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근저당 변제에 사용했을 때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기존 근저당 변제에 쓰였더라도, 잔여 대금 용처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등 특별한 변제의 목적, 변제자력 유지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0-가합-30630 판결은 '근저당 변제 외 나머지 대금의 사용에 객관적 자료 없고, 통상의 거래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이라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시 돌려줘야 할 반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근저당 등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남은 공동담보가액 내에서만 반환(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즉, 배상액 역시 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작은 금액 한도로 제한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0-가합-30630 판결은 '공동담보가액(감정가-피담보채무액) 산정, 가액배상 한도 원칙'을 대법원 2003다60891, 2006다1442 취지대로 확인.
5. 매수인이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수인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부동산 매입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반환책임(가액배상 등)을 지게 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0-가합-30630 판결은 '채무자와 밀접관계, 거래경위 비통상성, 대금조달 및 용처 불명 등으로 매수인 선의 입증 실패'를 들어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상세내용

가.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 약을 322,070,1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2,070,144원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날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나.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426,850,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6,850,610원 이에 대하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

1) 김○○는 2015년경부터 대●●●●●●●라는 상호로 타일, 건축자재 판매 영 업을 하였다.

1) ◎◎세무서장은 2018. 10. 11. 김○○에게 ‘대●●●●●●●의 매출액을 사업 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2018. 10. 22.까지 해명자 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해명자료제출안내문(갑 제1호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다. ◎◎세무서장은 2019. 1. 25. 김○○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 고, 김○○는 2019. 3. 6. 대●●●●●●●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과 관련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 였다.

1) ◎◎세무서장은 2019. 2. 13. 세무조사를 실시한 2019. 6.경 김○○에게

락된 매출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909,557,020원 부가가치세 350,127,020원을 2019.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김○○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까지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합계 1,382,502,840원에 이르고(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이다.

1) 나. 김○○의 부동산 처분행위

1) 김○○는 2018. 10. 2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무자를 김○○로 하는 ◇◇상인새마을금고의 2건의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각각 3억 9천만 원 및 1억 4백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김○○는 2018. 11. 15.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일부로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를 말소하였고, 피고는 2018. 11. 15.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18. 10. 22.자를 기준으로 693,774,200원이 고, 2021. 10. 8.자를 기준으로 700,234,000원이다.

2) 다. 김○○의 자력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반면, 김○○는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3억 7천만 원(구체적인 액수는 이하에서 살핀다)의 소극재산이 있으므로, 사건 부동산을 처분

하고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됨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4, 8, 12 내지 14, 17호증의 기재, 법원 김경백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 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 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1)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김○○의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로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구체적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다.

또한 김○○가 대●●●●●●●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고, ◎◎세무서는 2019. 2. 13. 세무조사를 2019. 6. 김○○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 치세 납부를 고지하였는바, 비록 김○○에 대한 구체적 납부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9. 6.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 동안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마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매출 신고 누락 사실이 밝혀져 2019. 6.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조세 채권이 구 체적으로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 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1)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부과처분이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이 보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인 원고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기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 호증,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693,774,200원인 사실은 서 본 바와 같고, 김○○는 이를 약간 하회하는 금액인 6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한 염가에 매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김○○는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그 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수가액보다 2억이나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 산을 매도한 것인데,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부터 매도한 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정당 대가를 받고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② 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6억 5천만 원 중 일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억 7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피고는 나머지 대금 약 2억 원도 김○○가 부담하던 손□□, 김△△, 전☆☆, 김★★, 김▲▲, 김▽▽ 등(이하 ⁠‘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거 로 위 손□□ 등이 작성한 확인서만이 제출되었을 뿐 그 외 차용증, 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는 위 채무들에 관한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고 변제도 모두 현금으로 하여 이체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차용, 변제하면서 차용증,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이체내역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제출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김★★가 손□□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없다.

③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김○○가 일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거나, 실제로 매매대금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가 이 사건 조세채무가 존 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김○○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없고 오히려 김○○는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김○○는 ◎◎세무서에 자신의 매출액 과소신고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 자신의 매출액 과소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2018. 10. 11. 김○○에게 해명자료제출안내문 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김○○는 등기우편을 받아보았고 무렵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앞서 바와 같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 자에게 있으므로, 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1) 이에 피고는 선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5, 1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채♤♤의 법률상 배우자인데, 채♤♤는 현♡♡♡♡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6년경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김○○가 운영하는 대●●●●●●●와 지속적인 거래 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김○○의 자력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

② 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9년경 그곳에서 운영하던 대●●●●●●●를 폐업하였는데, 김○○의 친언니인 김♧♧는 2019. 6.경부터 사건 부동산 일부 를 임차하여 ⁠‘◇◇◇◇타일’이라는 상호로 타일, 건축자재업 영업을 신고하였다. 이와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는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접 사용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에 관 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사건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매입을 계획하고 여러 매물을 알아본 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제출 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1)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 하여야 경우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 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은 사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에 따른 2021. 10. 8.자 기준 가액인 700,234,000원으로 추인되고, 사건 근저당 권부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10. 22.을 기준으로 378,163,856원이다. 따라서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22,070,144원(=

700,234,000원 378,163,856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23,149,390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인 새마을금고 대출금원장(갑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피담보채 무액은 2018. 11. 15. 상환된 원금 및 이자의 액수를 더한 378,163,856원(= 301,029,690원1) + 77,134,166원2))으로 인정된다.]

1) 한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 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원 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1,382,502,840원으로서 앞서 본 공동담보가액 범 위를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인 322,070,14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322,070,144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5%의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김○○의 사건 부동산 매입액인 8억 5천만 원임 을 전제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426,850,610원(= 8억 5천만 원 – 423,149,390원)으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건물] 강원도 ◇◇시 ▣▣ 269-3, 274-6

[도로명주소] 강원도 ◇◇시 ◇◇대로 505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 199.80

2 199.80

3 199.80

1. [토지] 강원도 ◇◇시 ▣▣ 269-3 393

1. [토지] 강원도 ◇◇시 ▣▣ 274-6 17.        .

출처 : 대법원 2022. 10. 06. 선고 강릉지원 2020가합30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