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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임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비과세 관행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060
판결 요약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공부상 '지원시설')를 개인에게 임대한 경우, 실제 사용 용도가 상시주거용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임대차계약서상 목적, 전입신고 등 객관적 사정을 중시하며, 비과세관행의 존재는 널리 받아들여진 관행과 그 입증이 있을 때만 인정. 단순 확인서나 구청 공무원의 의견만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이나 관행 인정 불가.
#기숙사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시주거용
질의 응답
1.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개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요?
답변
임차인이 실제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060 판결문은 임차인의 실제 용도, 전입신고 등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상시주거용이면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기숙사가 산업단지 근로자용 지원시설이어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원시설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개인에게 임대했고,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060 판결은 산업단지 지원시설 여부가 아니라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 비과세관행이 존재하면 소급과세가 금지되나요?
답변
비과세관행이 널리 받아들여졌고, 납세자가 이를 입증할 경우에만 소급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060 판결은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주장자에게 부여하고, 단순한 공무원의 의견이나 일부 사례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업자등록 없이 주거용 전입신고 후 임대 시 업무용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답변
사업자등록 없이 전입신고 및 실제 주거 생활로 볼 정황이 있으면 업무용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060 판결은 업무용이라면 사업자등록 등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5.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국가배상소송 요건은?
답변
국가배상청구는 피고를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해야 하며, 행정청(세무서장)은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060 판결은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민사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80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1.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187,53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부당한 징수로 인해 원고가 이에 대응하느라 입은

업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4. 서울 금천구 벚꽃로24길 26, 에이스하이엔드타워 클래식

지식산업센터 제14층 제디비-1417호, 제디비-1424호(이하 순차로 ⁠‘1417호’, ⁠‘1424호’라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분양받았고, 2016. 11. 29. 일반

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

건 각 부동산 매입을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합계 17,984,000원 을 환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9. 2. 21. 홍익제와 1417호에 관하여 전세기간 2019. 3. 20.부터 2021.

3. 19.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019. 3. 8. 김송이와 1424호에 관하여 전세기간

2019. 3. 23.부터 2021. 3. 22.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홍익제는 2019. 3. 20. 1417호에 관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9. 4.

5. 1417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김송이는 2019. 3. 26. 1424호에 관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1424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를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 전용하였다’고 판단하여 2020. 11. 30.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062,200원을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 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2.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3.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

가치세 22,187,5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9호증, 을 제1, 6, 7, 8, 10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이 아니라 업

무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

지 않은 채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하

지 않았다는 등의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기숙사에 해당하는데, 기숙사는 직주근접1)을 제공해 근로

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소기업 입장에서는 구인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산

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면세사업 이 아니라 일반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③ 금천구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를 기숙사로 허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당초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해주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고 는 금천구청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이 사건과 같이 기숙사를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관행에 관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응하느라 업무적, 정신적 손해를 입

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그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에 해당하는 국 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

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직

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

상의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설령 위 청구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

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청인 피고는 민사상 법률관계의

귀속주체 또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청구의 피고 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을 흠결하여 부적

법하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

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

당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

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 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24. 선고 91누127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내지 17호증,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홍익제, 김송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

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임대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2)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지원시설(기숙사)’이라고, 분양계약서에는 ⁠‘기숙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2호는 지원시설 중 하나로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된 기숙사로서 입주기업 직원들의 거

주를 위한 용도에 맞게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씽크대, 가스보일러(바닥난방)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물품

들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필요한 것들이고 사무실에서 통상 사용

되는 물품들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기숙사로 사용

되지 않을 경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② 원고와 홍익제, 김송이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전입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계약일 현재

상태의 시설물이며, 파손, 훼손, 오염(담배냄새)시 원상복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홍익제, 김송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③ 홍익제와 김송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률 제2조 제13호).을 하지 않았다. 또한 홍익제의 경우 2019. 8. 2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소득이,2019년에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등에서 사업소득이 각 발생하였고, 김송이의 경우 2019년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교육서비스 관련 회사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④ 원고는, 홍익제는 프로그래머로서 1417호에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김송이는 인터넷 동영상 강사로서 1424호에서 컴퓨터로 영상 제작, 편집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홍익제와 김송이의 각 확인서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노트북, 태블릿, 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물품들은 일반적인 주거 공간에서도 사용되는 제품인 점, 만약 홍익제, 김송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기숙사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이므로 근로자에게 이를 임대하는 것은 일반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숙사용으로 임대하였다거나,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홍익제, 김송이 개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홍익제, 김송이가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기숙사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근로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⑥ 설령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이와 달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비과세관행에 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어떠한 세법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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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임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비과세 관행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060
판결 요약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공부상 '지원시설')를 개인에게 임대한 경우, 실제 사용 용도가 상시주거용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임대차계약서상 목적, 전입신고 등 객관적 사정을 중시하며, 비과세관행의 존재는 널리 받아들여진 관행과 그 입증이 있을 때만 인정. 단순 확인서나 구청 공무원의 의견만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이나 관행 인정 불가.
#기숙사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시주거용
질의 응답
1.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개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요?
답변
임차인이 실제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060 판결문은 임차인의 실제 용도, 전입신고 등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상시주거용이면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기숙사가 산업단지 근로자용 지원시설이어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원시설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개인에게 임대했고,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060 판결은 산업단지 지원시설 여부가 아니라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 비과세관행이 존재하면 소급과세가 금지되나요?
답변
비과세관행이 널리 받아들여졌고, 납세자가 이를 입증할 경우에만 소급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060 판결은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주장자에게 부여하고, 단순한 공무원의 의견이나 일부 사례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업자등록 없이 주거용 전입신고 후 임대 시 업무용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답변
사업자등록 없이 전입신고 및 실제 주거 생활로 볼 정황이 있으면 업무용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060 판결은 업무용이라면 사업자등록 등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5.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국가배상소송 요건은?
답변
국가배상청구는 피고를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해야 하며, 행정청(세무서장)은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060 판결은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민사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80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1.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187,53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부당한 징수로 인해 원고가 이에 대응하느라 입은

업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4. 서울 금천구 벚꽃로24길 26, 에이스하이엔드타워 클래식

지식산업센터 제14층 제디비-1417호, 제디비-1424호(이하 순차로 ⁠‘1417호’, ⁠‘1424호’라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분양받았고, 2016. 11. 29. 일반

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

건 각 부동산 매입을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합계 17,984,000원 을 환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9. 2. 21. 홍익제와 1417호에 관하여 전세기간 2019. 3. 20.부터 2021.

3. 19.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019. 3. 8. 김송이와 1424호에 관하여 전세기간

2019. 3. 23.부터 2021. 3. 22.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홍익제는 2019. 3. 20. 1417호에 관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9. 4.

5. 1417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김송이는 2019. 3. 26. 1424호에 관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1424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를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 전용하였다’고 판단하여 2020. 11. 30.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062,200원을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 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2.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3.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

가치세 22,187,5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9호증, 을 제1, 6, 7, 8, 10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이 아니라 업

무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

지 않은 채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하

지 않았다는 등의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기숙사에 해당하는데, 기숙사는 직주근접1)을 제공해 근로

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소기업 입장에서는 구인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산

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면세사업 이 아니라 일반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③ 금천구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를 기숙사로 허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당초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해주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고 는 금천구청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이 사건과 같이 기숙사를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관행에 관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응하느라 업무적, 정신적 손해를 입

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그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에 해당하는 국 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

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직

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

상의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설령 위 청구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

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청인 피고는 민사상 법률관계의

귀속주체 또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청구의 피고 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을 흠결하여 부적

법하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

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

당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

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 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24. 선고 91누127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내지 17호증,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홍익제, 김송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

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임대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2)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지원시설(기숙사)’이라고, 분양계약서에는 ⁠‘기숙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2호는 지원시설 중 하나로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된 기숙사로서 입주기업 직원들의 거

주를 위한 용도에 맞게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씽크대, 가스보일러(바닥난방)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물품

들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필요한 것들이고 사무실에서 통상 사용

되는 물품들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기숙사로 사용

되지 않을 경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② 원고와 홍익제, 김송이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전입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계약일 현재

상태의 시설물이며, 파손, 훼손, 오염(담배냄새)시 원상복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홍익제, 김송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③ 홍익제와 김송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률 제2조 제13호).을 하지 않았다. 또한 홍익제의 경우 2019. 8. 2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소득이,2019년에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등에서 사업소득이 각 발생하였고, 김송이의 경우 2019년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교육서비스 관련 회사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④ 원고는, 홍익제는 프로그래머로서 1417호에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김송이는 인터넷 동영상 강사로서 1424호에서 컴퓨터로 영상 제작, 편집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홍익제와 김송이의 각 확인서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노트북, 태블릿, 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물품들은 일반적인 주거 공간에서도 사용되는 제품인 점, 만약 홍익제, 김송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기숙사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이므로 근로자에게 이를 임대하는 것은 일반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숙사용으로 임대하였다거나,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홍익제, 김송이 개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홍익제, 김송이가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기숙사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근로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⑥ 설령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이와 달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비과세관행에 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어떠한 세법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