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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우회도로 신설비용 입증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27802
판결 요약
구체적이고 부합하는 증빙자료일치하는 증언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된다면,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비용 지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용입증 #금융자료 #우회도로 신설비용 #세무서 항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금융자료 없이 입증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이고 상호 부합하는 증빙자료와 증언이 있다면 금융자료가 없더라도 지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7802 판결은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증빙서류와 증인진술로 지출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금융거래 내역 미제출을 이유로 지출사실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예금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부재만으로 지출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7802 판결은 관련 금융자료가 없다고 해서 구체적 증빙과 증언을 배척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비용 지출을 입증할 때 필요한 증거의 수준은?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호 일치하는 증빙자료와 신빙성 있는 증언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7802 판결은 증빙내용의 구체성·부합성, 증인진술의 신빙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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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출된 증빙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예금거래 내역 등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7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A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0구단124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22.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는데,제1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우회도로 신설비용으로 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5, 6,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우회도로 신설비용 합계 0000원 중 0000원(= 허가비 000원 + 자재비 0000원 + 노임비 0000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예금거래내역 등 관련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 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7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