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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추심명령 등의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합3374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사회복지법인 AA장애인복지선교재단 |
|
변 론 종 결 |
2014. 10. 2. |
|
판 결 선 고 |
2014. 10. 3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 생략
나.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를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1가합OOOOO), 위 소송에서 2013. 7. 8. "피고는 소외 회사에 2013. 8. 30.까지 OOOO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잔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은 2013. 8. 20.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정한 체납국세의 징수절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위 나.항 기재 조정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1. 피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같은 달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위 조정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3.부터 2013. 8. 22.까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위 조정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압류와 경합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다.
나아가 압류경합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추심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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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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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337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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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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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사회복지법인 AA장애인복지선교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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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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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3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 생략
나.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를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1가합OOOOO), 위 소송에서 2013. 7. 8. "피고는 소외 회사에 2013. 8. 30.까지 OOOO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잔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은 2013. 8. 20.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정한 체납국세의 징수절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위 나.항 기재 조정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1. 피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같은 달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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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위 조정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3.부터 2013. 8. 22.까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위 조정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압류와 경합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다.
나아가 압류경합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추심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