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61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RR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3.20 |
|
판 결 선 고 |
20120.05.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1. 2. 9. 설립되어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12. 31. 폐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 CC Inc.(이하 ‘CC’라 한다)는 이 사건 법인의 필리핀 해외현지법인이다.
나. SS세무서장은 2016. 1. 27.부터 2016. 7. 2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이 2012. 3. 30. 주식회사DD(이하 ‘DD’이라 한다)으로부터 16억 원, DD의 대표이사 aa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각 차입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위 차입금 총 24억 원을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
다. 또한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가 필리핀 클락지역에 위치한 토지(○○. Lot no.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대차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기존 전차인인 bb에게 위 차입금 중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6. 8. 16. 이 사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4, 5, 9,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표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
수한 자도 CC가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이 사건 차입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
득처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12. 23.자 양도확인서(갑 4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을 양수한 자는 CC인 사실이 확인된다. CC는 추후 해
외사업이 확장될 것을 대비하여 현지 직원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전
차권을 취득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 11. 15.자 양도확인서(을 3호
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원고로 되어 있으나, 이는 CC의 대표이사가
2013. 5. 30. c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설령 2013. 11. 15.자 양도확인서 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전차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CC가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을 양수한 이후에 원고가 대가의 지급 없이 전차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어서 CC의 사외유출이 되는 것일 뿐 이 사건 법인의 사외유출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4호증, 을 2, 3, 6, 8, 10 내지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에 관한 거래행위 일체를 이 사건 법인의 회계장부에 기
재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② CC의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
지 아니하다.
③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법인세 신고 시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현지법인(CC)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누락되
어 있고, 또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⑤ 이 사건 차입금 중 원고가 CC에 송금한 12억 7,700만 원(이 사건 금원과는
별개의 금원이다)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되었고, CC의 2013,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2013 사업연도 장기차입금 계정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43,653,600PHP(원화 약 1,132,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⑥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로 2013. 11. 15.
자 양도확인서(을 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의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조사관서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경우 원고에게 상여처분이 됨을 설명하자 이 사건 법인은
조시중지 신청을 한 다음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 양수인으로 기재된
2012. 12. 23.자 양도확인서(갑 4호증), 원고가 CC로부터 위 전차권을 양수하였다 는 내용의 2013. 11. 15.자 추가 양도확인서(을 10호증), 양도인들이 이 사건 법인에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2011. 12. 13.자 양도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원고의 양도확인서 및 양도증서 제출내역 및 위 각 처분문서에 기재된 양도인, 양수인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인 dd, 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한
자는 원고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는 필리핀 현지법인이므로 필리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차입금 중 CC에 송금된 금액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
접투자 신고되고 CC 재무제표의 장기차입금 계정에 계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만
일 이 사건 금원이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
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 또한 CC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인데, 위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이 계상된 바 없다. 이는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②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현재까지 CC 직원의 숙소가 건축된 바 없다. 따라서
CC가 추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현지 직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의 전차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2013. 11. 15.자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인 dd과 bb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이 이 사건 법인 등의 명의로 귀속된 바 없고 그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의 양수인이 CC라는
취지의 양도확인서 및 CC 대표이사 cc가 원고에게 위 전차권을 다시 양도하
였다는 취지의 양도증서 등을 다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문서들은 조사과정에
서 사후적으로 제출된 것인데다가 앞서 든 사정들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그 진위 여부 에 의심이 간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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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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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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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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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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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0.05.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1. 2. 9. 설립되어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12. 31. 폐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 CC Inc.(이하 ‘CC’라 한다)는 이 사건 법인의 필리핀 해외현지법인이다.
나. SS세무서장은 2016. 1. 27.부터 2016. 7. 2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이 2012. 3. 30. 주식회사DD(이하 ‘DD’이라 한다)으로부터 16억 원, DD의 대표이사 aa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각 차입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위 차입금 총 24억 원을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
다. 또한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가 필리핀 클락지역에 위치한 토지(○○. Lot no.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대차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기존 전차인인 bb에게 위 차입금 중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6. 8. 16. 이 사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4, 5, 9,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표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
수한 자도 CC가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이 사건 차입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
득처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12. 23.자 양도확인서(갑 4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을 양수한 자는 CC인 사실이 확인된다. CC는 추후 해
외사업이 확장될 것을 대비하여 현지 직원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전
차권을 취득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 11. 15.자 양도확인서(을 3호
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원고로 되어 있으나, 이는 CC의 대표이사가
2013. 5. 30. c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설령 2013. 11. 15.자 양도확인서 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전차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CC가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을 양수한 이후에 원고가 대가의 지급 없이 전차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어서 CC의 사외유출이 되는 것일 뿐 이 사건 법인의 사외유출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4호증, 을 2, 3, 6, 8, 10 내지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에 관한 거래행위 일체를 이 사건 법인의 회계장부에 기
재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② CC의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
지 아니하다.
③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법인세 신고 시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현지법인(CC)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누락되
어 있고, 또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⑤ 이 사건 차입금 중 원고가 CC에 송금한 12억 7,700만 원(이 사건 금원과는
별개의 금원이다)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되었고, CC의 2013,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2013 사업연도 장기차입금 계정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43,653,600PHP(원화 약 1,132,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⑥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로 2013. 11. 15.
자 양도확인서(을 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의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조사관서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경우 원고에게 상여처분이 됨을 설명하자 이 사건 법인은
조시중지 신청을 한 다음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 양수인으로 기재된
2012. 12. 23.자 양도확인서(갑 4호증), 원고가 CC로부터 위 전차권을 양수하였다 는 내용의 2013. 11. 15.자 추가 양도확인서(을 10호증), 양도인들이 이 사건 법인에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2011. 12. 13.자 양도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원고의 양도확인서 및 양도증서 제출내역 및 위 각 처분문서에 기재된 양도인, 양수인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인 dd, 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한
자는 원고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는 필리핀 현지법인이므로 필리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차입금 중 CC에 송금된 금액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
접투자 신고되고 CC 재무제표의 장기차입금 계정에 계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만
일 이 사건 금원이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
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 또한 CC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인데, 위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이 계상된 바 없다. 이는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②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현재까지 CC 직원의 숙소가 건축된 바 없다. 따라서
CC가 추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현지 직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의 전차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2013. 11. 15.자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인 dd과 bb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이 이 사건 법인 등의 명의로 귀속된 바 없고 그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의 양수인이 CC라는
취지의 양도확인서 및 CC 대표이사 cc가 원고에게 위 전차권을 다시 양도하
였다는 취지의 양도증서 등을 다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문서들은 조사과정에
서 사후적으로 제출된 것인데다가 앞서 든 사정들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그 진위 여부 에 의심이 간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