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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입금 해외전차권 취득 - 실질 귀속자 판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61
판결 요약
법인의 대표가 해외 토지 전차권을 취득하며 사용한 법인 차입금이 실질적으로 대표 개인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명의, 회계처리, 실질 권리행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당 금액의 귀속이 대표 개인임이 입증되어 법인의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해외전차권 #법인자금사용 #실질귀속자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가 해외 현지 부동산 전차권을 취득한 경우, 법인 차입금 사용이 대표 개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 차입금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 전차권이 실질적으로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 사정이 인정되면 상여처분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61 판결은 전차권 명의·회계처리·실질 권리 행사자·사후 제출 문서의 신빙성을 종합해 금원의 대표 귀속을 인정, 세무서의 상여처분 및 과세를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해외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 전차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법인 세무위반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전차권 자산이 해외법인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실질 권리행사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의 사외유출·세무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61 판결에서 해외법인(자회사) 재무제표에 전차권 자산이 계상되지 않았고, 대표가 실질적 권리행사자임이 확인되어 법인 자금의 대표 귀속 처분(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전차권 관련 양도확인서의 해석과 신빙성은 어떻게 따지나요?
답변
최초 제출 양도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이후 사후 제출 문서 사이의 모순·진위·행위 일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61 판결은 최초 양도확인서에서 명시적으로 대표 명의로 기재되고, 이후 사후적으로 법인 명의로 다시 제출된 문서의 진위는 낮은 것으로 봄을 근거로 대표 귀속을 인정했습니다.
4. 법인 대표의 진술이 전차권 귀속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답변
대표 본인이 조사과정에서 실질 권리행사는 자신만 할 수 있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은 세무처분의 사실판단 자료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61 판결은 대표가 실질적 권리행사자로 본인이 진술한 점을 귀속자 결정의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1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20

판 결 선 고

20120.05.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1. 2. 9. 설립되어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12. 31. 폐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 CC Inc.(이하 ⁠‘CC’라 한다)는 이 사건 법인의 필리핀 해외현지법인이다.

나. SS세무서장은 2016. 1. 27.부터 2016. 7. 2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이 2012. 3. 30. 주식회사DD(이하 ⁠‘DD’이라 한다)으로부터 16억 원, DD의 대표이사 aa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각 차입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위 차입금 총 24억 원을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

다. 또한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가 필리핀 클락지역에 위치한 토지(○○. Lot no.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대차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기존 전차인인 bb에게 위 차입금 중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6. 8. 16. 이 사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4, 5, 9,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표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

수한 자도 CC가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이 사건 차입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

득처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12. 23.자 양도확인서(갑 4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을 양수한 자는 CC인 사실이 확인된다. CC는 추후 해

외사업이 확장될 것을 대비하여 현지 직원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전

차권을 취득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 11. 15.자 양도확인서(을 3호

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원고로 되어 있으나, 이는 CC의 대표이사가

2013. 5. 30. c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설령 2013. 11. 15.자 양도확인서 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전차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CC가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을 양수한 이후에 원고가 대가의 지급 없이 전차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어서 CC의 사외유출이 되는 것일 뿐 이 사건 법인의 사외유출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4호증, 을 2, 3, 6, 8, 10 내지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에 관한 거래행위 일체를 이 사건 법인의 회계장부에 기

재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② CC의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

지 아니하다.

③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법인세 신고 시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현지법인(CC)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누락되

어 있고, 또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⑤ 이 사건 차입금 중 원고가 CC에 송금한 12억 7,700만 원(이 사건 금원과는

별개의 금원이다)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되었고, CC의 2013,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2013 사업연도 장기차입금 계정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43,653,600PHP(원화 약 1,132,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⑥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로 2013. 11. 15.

자 양도확인서(을 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의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조사관서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경우 원고에게 상여처분이 됨을 설명하자 이 사건 법인은

조시중지 신청을 한 다음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 양수인으로 기재된

2012. 12. 23.자 양도확인서(갑 4호증), 원고가 CC로부터 위 전차권을 양수하였다 는 내용의 2013. 11. 15.자 추가 양도확인서(을 10호증), 양도인들이 이 사건 법인에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2011. 12. 13.자 양도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원고의 양도확인서 및 양도증서 제출내역 및 위 각 처분문서에 기재된 양도인, 양수인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인 dd, 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한

자는 원고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는 필리핀 현지법인이므로 필리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차입금 중 CC에 송금된 금액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

접투자 신고되고 CC 재무제표의 장기차입금 계정에 계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만

일 이 사건 금원이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

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 또한 CC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인데, 위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이 계상된 바 없다. 이는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②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현재까지 CC 직원의 숙소가 건축된 바 없다. 따라서

CC가 추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현지 직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의 전차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2013. 11. 15.자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인 dd과 bb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이 이 사건 법인 등의 명의로 귀속된 바 없고 그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의 양수인이 CC라는

취지의 양도확인서 및 CC 대표이사 cc가 원고에게 위 전차권을 다시 양도하

였다는 취지의 양도증서 등을 다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문서들은 조사과정에

서 사후적으로 제출된 것인데다가 앞서 든 사정들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그 진위 여부 에 의심이 간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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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입금 해외전차권 취득 - 실질 귀속자 판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61
판결 요약
법인의 대표가 해외 토지 전차권을 취득하며 사용한 법인 차입금이 실질적으로 대표 개인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명의, 회계처리, 실질 권리행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당 금액의 귀속이 대표 개인임이 입증되어 법인의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해외전차권 #법인자금사용 #실질귀속자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가 해외 현지 부동산 전차권을 취득한 경우, 법인 차입금 사용이 대표 개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 차입금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 전차권이 실질적으로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 사정이 인정되면 상여처분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61 판결은 전차권 명의·회계처리·실질 권리 행사자·사후 제출 문서의 신빙성을 종합해 금원의 대표 귀속을 인정, 세무서의 상여처분 및 과세를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해외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 전차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법인 세무위반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전차권 자산이 해외법인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실질 권리행사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의 사외유출·세무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61 판결에서 해외법인(자회사) 재무제표에 전차권 자산이 계상되지 않았고, 대표가 실질적 권리행사자임이 확인되어 법인 자금의 대표 귀속 처분(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전차권 관련 양도확인서의 해석과 신빙성은 어떻게 따지나요?
답변
최초 제출 양도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이후 사후 제출 문서 사이의 모순·진위·행위 일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61 판결은 최초 양도확인서에서 명시적으로 대표 명의로 기재되고, 이후 사후적으로 법인 명의로 다시 제출된 문서의 진위는 낮은 것으로 봄을 근거로 대표 귀속을 인정했습니다.
4. 법인 대표의 진술이 전차권 귀속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답변
대표 본인이 조사과정에서 실질 권리행사는 자신만 할 수 있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은 세무처분의 사실판단 자료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61 판결은 대표가 실질적 권리행사자로 본인이 진술한 점을 귀속자 결정의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1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20

판 결 선 고

20120.05.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1. 2. 9. 설립되어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12. 31. 폐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 CC Inc.(이하 ⁠‘CC’라 한다)는 이 사건 법인의 필리핀 해외현지법인이다.

나. SS세무서장은 2016. 1. 27.부터 2016. 7. 2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이 2012. 3. 30. 주식회사DD(이하 ⁠‘DD’이라 한다)으로부터 16억 원, DD의 대표이사 aa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각 차입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위 차입금 총 24억 원을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

다. 또한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가 필리핀 클락지역에 위치한 토지(○○. Lot no.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대차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기존 전차인인 bb에게 위 차입금 중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6. 8. 16. 이 사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4, 5, 9,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표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

수한 자도 CC가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이 사건 차입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

득처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12. 23.자 양도확인서(갑 4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을 양수한 자는 CC인 사실이 확인된다. CC는 추후 해

외사업이 확장될 것을 대비하여 현지 직원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전

차권을 취득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 11. 15.자 양도확인서(을 3호

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원고로 되어 있으나, 이는 CC의 대표이사가

2013. 5. 30. c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설령 2013. 11. 15.자 양도확인서 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전차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CC가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을 양수한 이후에 원고가 대가의 지급 없이 전차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어서 CC의 사외유출이 되는 것일 뿐 이 사건 법인의 사외유출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4호증, 을 2, 3, 6, 8, 10 내지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에 관한 거래행위 일체를 이 사건 법인의 회계장부에 기

재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② CC의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

지 아니하다.

③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법인세 신고 시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현지법인(CC)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누락되

어 있고, 또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⑤ 이 사건 차입금 중 원고가 CC에 송금한 12억 7,700만 원(이 사건 금원과는

별개의 금원이다)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되었고, CC의 2013,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2013 사업연도 장기차입금 계정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43,653,600PHP(원화 약 1,132,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⑥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로 2013. 11. 15.

자 양도확인서(을 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의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조사관서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경우 원고에게 상여처분이 됨을 설명하자 이 사건 법인은

조시중지 신청을 한 다음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 양수인으로 기재된

2012. 12. 23.자 양도확인서(갑 4호증), 원고가 CC로부터 위 전차권을 양수하였다 는 내용의 2013. 11. 15.자 추가 양도확인서(을 10호증), 양도인들이 이 사건 법인에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2011. 12. 13.자 양도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원고의 양도확인서 및 양도증서 제출내역 및 위 각 처분문서에 기재된 양도인, 양수인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인 dd, 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한

자는 원고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는 필리핀 현지법인이므로 필리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차입금 중 CC에 송금된 금액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

접투자 신고되고 CC 재무제표의 장기차입금 계정에 계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만

일 이 사건 금원이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

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 또한 CC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인데, 위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이 계상된 바 없다. 이는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②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현재까지 CC 직원의 숙소가 건축된 바 없다. 따라서

CC가 추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현지 직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의 전차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2013. 11. 15.자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인 dd과 bb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이 이 사건 법인 등의 명의로 귀속된 바 없고 그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의 양수인이 CC라는

취지의 양도확인서 및 CC 대표이사 cc가 원고에게 위 전차권을 다시 양도하

였다는 취지의 양도증서 등을 다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문서들은 조사과정에

서 사후적으로 제출된 것인데다가 앞서 든 사정들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그 진위 여부 에 의심이 간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