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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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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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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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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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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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수표로 출금하여”부터 제16행까지를 “수표로 출금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을 2 내지 4, 6 내지 9, 14, 18호증의 기재”를 “을제 2 내지 4, 6 내지 9, 12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x. xx. xx. AA리츠와 투자협정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이었던 윤00가 200x. x. xx. 퇴임하여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의 지위에서 201x. xx. xx.자 투자협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윤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200x. x. xx. 이후 2010년 12월까지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x. x. xx. 이전과 유사한 액수의 돈이 지급되고 있다가 최00이 이 사건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그 지급이 중단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x. xx. xx.자 투자협정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상법 제389조, 제386조는 대표이사가 결원인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갑 제4호증)에는 윤00가 200x. x. xx.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로부터 후임 대표이사 최00이 201x. x. xx. 취임하여 그 취지가 201x. x. xx. 등기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결원으로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201x. xx. xx.자 투자협정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AA리츠에 투자할 당시 AA리츠의 채권자들이 AA리츠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여 AA리츠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할 수 없어 투자금을 수표로 출금하여 AA리츠의 사내이사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00과 최00의 각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갑 제11, 14,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AA리츠의 재산에 가압류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수표로 금원이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전부가 AA리츠의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AA리츠에 대한 투자의 주체가 이 사건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상 일시적으로 BB골프앤리조트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x천만 원을 융통하여 AA리츠에 대한 투자금 일부로 사용하였다가 이후 BB골프앤리조트홀딩스 주식회사에 수표로 x천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 AA리츠 사내이사 김CC, 김DD에게 지급된 투자금 중 x억 원이 AA리츠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E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으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AA리츠의 대주주였던 조00 등이 부외부채 등으로 부실화된 AA리츠의 상황을 감추고 원고에게 AA리츠를 xx억 원에 처분한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금원이 AA리츠의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AA리츠에 대한 투자의 주체가 이 사건 회사라는 점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부터 제8행까지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⑨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최00이 AA리츠와 공동경영SI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2, 9호증), 최00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FF의 주식 매수․매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회계담당 부장 김GG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손실 및 계좌 출금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법인세 신고서에는 AA산리츠에 대한 투자자산 및 투자손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AA리츠 201x년 내지 201x년 공시자료에는 AA리츠의 자산총계가 2010. 9. 30. 약 xxx억원에서 201x. x. xx. 약 xxx억 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A리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영수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갑제8호증의 1 내지 3)에 기재된 금액은 합계 xx억 원으로 갑 제2, 9호증의 공동경영SI계약서상의 투자금액 xx억 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AA리츠에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최00과 회계담당 부장 김GG이 AA리츠에 대한 투자 손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우려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AA리츠 관련자들이 유죄확정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조사과정 등에서 최00과 김GG의 형사책임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추측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회사의 회계담당 부장 김GG이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한 후 원고의 가수금을 제외하고 이 사건 회사의 단기채권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나중에 차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⑩ 갑 제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AA리츠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서 원고가 제출한 AA리츠의 실물주권 뒷면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AA리츠로부터 취득한 AA리츠의 주식은 원고의 지인들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던 점, AA리츠 실물주권 뒷면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배서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도 이 사건 회사가 201x. x. xx. 해산되어 법인 명의 증권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위 실물주권 뒷면의 배서는 선순위인 한국예탁결재원의 배서일자인 201x. x. xx.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8 내지 21호증의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에 있어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x년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원고가 보유한 지분은 11.8%에 불과하고 원고는 201X년과 201x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원고가 운영하는 1인회사로서 원고가 실제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사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x. x. xx. 이사로 취임한 후 3년의 임기만료일인 200x. x. xx.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3조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회사(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된 상법 제383조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로 규정되어 있다)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상법 제386조는 법률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200x. x. xx. 이후 자본금이 xx억 원이므로 3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사 임기만료일인 200x. x. xx.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는 원고, 이00, 윤00 3인만이 있었으며, 원고가 사내이사로 201x. x. xx. 다시 취임하여 등기된 201x. x. xx.까지도 추가로 이사가 선임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이사 임기가 200x. x. xx.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새로이 사내이사로 201x. x. xx. 선임되어 201x. x. xx. 등기될 때까지는 이사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외유출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원고가 운영하는 1인회사로서 원고가 실제 대표자이자 실제 주주인 점, ②이 사건 회사의 201x년 법인세 신고서에는 AA리츠에 대한 투자자산 및 투자손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AA리츠의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④ 이 사건 회사는 201x. x. xx.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애당초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HH프리 주식 취득자금 제외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HH프리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던 x억 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HH프리 주식 x만 주를 x억 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취득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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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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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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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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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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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수표로 출금하여”부터 제16행까지를 “수표로 출금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을 2 내지 4, 6 내지 9, 14, 18호증의 기재”를 “을제 2 내지 4, 6 내지 9, 12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x. xx. xx. AA리츠와 투자협정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이었던 윤00가 200x. x. xx. 퇴임하여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의 지위에서 201x. xx. xx.자 투자협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윤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200x. x. xx. 이후 2010년 12월까지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x. x. xx. 이전과 유사한 액수의 돈이 지급되고 있다가 최00이 이 사건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그 지급이 중단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x. xx. xx.자 투자협정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상법 제389조, 제386조는 대표이사가 결원인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갑 제4호증)에는 윤00가 200x. x. xx.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로부터 후임 대표이사 최00이 201x. x. xx. 취임하여 그 취지가 201x. x. xx. 등기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결원으로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201x. xx. xx.자 투자협정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AA리츠에 투자할 당시 AA리츠의 채권자들이 AA리츠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여 AA리츠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할 수 없어 투자금을 수표로 출금하여 AA리츠의 사내이사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00과 최00의 각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갑 제11, 14,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AA리츠의 재산에 가압류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수표로 금원이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전부가 AA리츠의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AA리츠에 대한 투자의 주체가 이 사건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상 일시적으로 BB골프앤리조트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x천만 원을 융통하여 AA리츠에 대한 투자금 일부로 사용하였다가 이후 BB골프앤리조트홀딩스 주식회사에 수표로 x천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 AA리츠 사내이사 김CC, 김DD에게 지급된 투자금 중 x억 원이 AA리츠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E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으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AA리츠의 대주주였던 조00 등이 부외부채 등으로 부실화된 AA리츠의 상황을 감추고 원고에게 AA리츠를 xx억 원에 처분한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금원이 AA리츠의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AA리츠에 대한 투자의 주체가 이 사건 회사라는 점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부터 제8행까지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⑨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최00이 AA리츠와 공동경영SI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2, 9호증), 최00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FF의 주식 매수․매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회계담당 부장 김GG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손실 및 계좌 출금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법인세 신고서에는 AA산리츠에 대한 투자자산 및 투자손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AA리츠 201x년 내지 201x년 공시자료에는 AA리츠의 자산총계가 2010. 9. 30. 약 xxx억원에서 201x. x. xx. 약 xxx억 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A리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영수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갑제8호증의 1 내지 3)에 기재된 금액은 합계 xx억 원으로 갑 제2, 9호증의 공동경영SI계약서상의 투자금액 xx억 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AA리츠에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최00과 회계담당 부장 김GG이 AA리츠에 대한 투자 손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우려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AA리츠 관련자들이 유죄확정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조사과정 등에서 최00과 김GG의 형사책임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추측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회사의 회계담당 부장 김GG이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한 후 원고의 가수금을 제외하고 이 사건 회사의 단기채권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나중에 차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⑩ 갑 제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AA리츠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서 원고가 제출한 AA리츠의 실물주권 뒷면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AA리츠로부터 취득한 AA리츠의 주식은 원고의 지인들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던 점, AA리츠 실물주권 뒷면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배서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도 이 사건 회사가 201x. x. xx. 해산되어 법인 명의 증권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위 실물주권 뒷면의 배서는 선순위인 한국예탁결재원의 배서일자인 201x. x. xx.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8 내지 21호증의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에 있어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x년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원고가 보유한 지분은 11.8%에 불과하고 원고는 201X년과 201x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원고가 운영하는 1인회사로서 원고가 실제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사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x. x. xx. 이사로 취임한 후 3년의 임기만료일인 200x. x. xx.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3조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회사(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된 상법 제383조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로 규정되어 있다)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상법 제386조는 법률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200x. x. xx. 이후 자본금이 xx억 원이므로 3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사 임기만료일인 200x. x. xx.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는 원고, 이00, 윤00 3인만이 있었으며, 원고가 사내이사로 201x. x. xx. 다시 취임하여 등기된 201x. x. xx.까지도 추가로 이사가 선임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이사 임기가 200x. x. xx.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새로이 사내이사로 201x. x. xx. 선임되어 201x. x. xx. 등기될 때까지는 이사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외유출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원고가 운영하는 1인회사로서 원고가 실제 대표자이자 실제 주주인 점, ②이 사건 회사의 201x년 법인세 신고서에는 AA리츠에 대한 투자자산 및 투자손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AA리츠의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④ 이 사건 회사는 201x. x. xx.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애당초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HH프리 주식 취득자금 제외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HH프리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던 x억 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HH프리 주식 x만 주를 x억 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취득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