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2,963,99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178,678,310원, 2017년 귀속 증여세 160,019,0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
가.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 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 출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증여자에게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제1심에서 이와 같은 요건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하게 설시하였고, 피고는 여전히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배우자 장○○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제출하면서 장○○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동산의 가액 등도 제대로 밝힌 바 없는 등 아래에서 인정한 증여액 554,000,000원을 넘어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원고가 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나. 554,000,000원 입금 부분1)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장○○이 2014. 12. 18.부터 2017. 6. 9.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554,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입금 횟수나 액수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더욱이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장○○이 채무자로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아 554,000,000원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지급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쟁점재산을 형성하는데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2) 또한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장○○으로부터 이와 같이 거액의 돈을 입금 받은 경위를 제대로 밝힌 바 없고 해당 금원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다툰 바도 없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에 대해 민법 제830조 제2항 등을 적용할 것이면 554,000,000원 역시 동일하게 해당 조항에 따라 1/2만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당심 변론 종결 이후에 참고서면으로 해당 금원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간단하게 다투고 있다).
3) 결국 원고가 장○○으로부터 위 554,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1)에 따르면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6억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가 해당 공제 여부 등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정당 세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도 없으므로, 결국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2,963,99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178,678,310원, 2017년 귀속 증여세 160,019,0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
가.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 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 출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증여자에게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제1심에서 이와 같은 요건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하게 설시하였고, 피고는 여전히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배우자 장○○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제출하면서 장○○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동산의 가액 등도 제대로 밝힌 바 없는 등 아래에서 인정한 증여액 554,000,000원을 넘어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원고가 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나. 554,000,000원 입금 부분1)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장○○이 2014. 12. 18.부터 2017. 6. 9.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554,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입금 횟수나 액수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더욱이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장○○이 채무자로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아 554,000,000원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지급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쟁점재산을 형성하는데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2) 또한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장○○으로부터 이와 같이 거액의 돈을 입금 받은 경위를 제대로 밝힌 바 없고 해당 금원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다툰 바도 없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에 대해 민법 제830조 제2항 등을 적용할 것이면 554,000,000원 역시 동일하게 해당 조항에 따라 1/2만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당심 변론 종결 이후에 참고서면으로 해당 금원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간단하게 다투고 있다).
3) 결국 원고가 장○○으로부터 위 554,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1)에 따르면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6억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가 해당 공제 여부 등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정당 세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도 없으므로, 결국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