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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용역 부가가치세 착오 지급 부당이득 반환 여부 판결 요지

2017나65782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료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했으나, 해당 용역이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이 확인된 사안에서 사업자들은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만 반환했고, 남은 미반환액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수수로 간주되며, 미반환액은 현존이익으로 추정됨.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부당이득 반환 #부가가치세 면세 #폐기물 처리 용역 #착오 지급 #현존이익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에서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용역에 대해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65782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착오로 세금을 지급했으면, 해당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수수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일부만 환급받아 반환했다면 나머지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환급받지 못한 부분도 현존이익으로 인정되는 한 미반환액 전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65782 판결은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피고들의 현존이익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입세액 불공제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입찰가격 산정 착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65782 판결은 피고들의 매입세액 불공제 주장은 입찰가격 산정 착오로 인한 손해와 일치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도 부정하여 손해배상 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657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순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민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비노텍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의 각 항소와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선이엔티’라고 한다)는 32,105,738원,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노텍’이라 한다)는 39,149,467원, 피고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에스이앤이’라고 한다)는 13,890,1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피고 인선이엔티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인선이엔티는 원고에게 추가로 24,775,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비노텍, 디에스이앤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인선이엔티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피고용역기간용역대금부가가치세인선이엔티2008. 7. - 2009. 3.403,570,182원40,357,018원비노텍(대법원 판결의 피고 1)2009. 3. - 2010. 2.436,691,845원43,669,185원2011. 3. - 2012. 2.423,338,164원42,338,816원디에스이앤이주1)(대법원 판결의 피고 2)2010. 3. - 2011. 3.513,207,273원51,320,727원
 
나.  원고는 2013. 7.경 내부감사 과정에서 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명확히 하고자 2013. 11. 20. 국세청에 서면으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이유로 원고가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3. 12. 19. 원고에게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용역의 제공은 면세대상이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하였다. 즉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는 8,251,280원을, 피고 비노텍은 46,853,534원을, 피고 디에스이앤이는 37,430,540원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구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 피고들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용역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착각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만일 원고와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공통으로 착오에 빠져 있지 않았더라면, 피고들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선뜻 반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므로, 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약정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즉 원고에게, 피고 인센이엔티는 32,105,738원(= 수령한 부가가치세액 40,357,018원 - 반환한 금원 8,251,280원), 피고 비노텍은 39,149,467원[= 수령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86,003,001원(= 40,357,018원 + 42,333,816원) - 반환한 금원 합계 46,853,534원(= 25,477,820원 + 21,375,714원)], 피고 디에스이앤이는 13,890,187원(= 수령한 부가가치세액 51,320,727원 - 반환한 금원 37,430,540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현존이익 부존재 주장과 손해배상 상계 항변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이유 중 제4, 5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4. 피고들의 현존이익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이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전부 원고에게 반환하여 피고들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현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지 못한 매입세액 공제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반환까지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여전히 피고들에게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6 내지 1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있어서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서는 안 되고, 면세사업의 공급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상 불가피하다.
○ 면세제도란 매출세액의 거래징수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구성요소로 하는 ⁠‘부분 면세’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면세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만이 면제될 뿐이고 그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만이 면제되는 것일 뿐이고, 그 이전 단계에서 피고들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피고들의 부담으로 존속한다.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전부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만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전 단계에서 자신들이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였다. 이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 분야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그 결과, 관할 세무서가 피고들에게 환급한 부가가치세는 피고들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수수한 금액보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적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위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전 단계에서 자신들이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회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그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고들에게 현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피고들의 손해배상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입찰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 추후 이 사건 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밝혀지게 됨에 따라 피고들은 매입세액 불공제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만일 처음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이 면세사업인 줄 알았다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상당액을 비용으로 참작하여 입찰가격을 정했을 것인데, 원고의 과실로 이를 비용으로 산정하지 못함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과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의 차액 상당액과 일치하므로, 이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을가 제6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이 과세사업이라는 전제 하에 입찰공고를 내었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사업이 과세사업임을 전제로 입찰가격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만일 피고들이 처음부터 면세사업임을 알았다면 그 입찰가격을 달리 정했을 가능성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면세사업임을 전문업체인 피고들조차 알 수 없었다면 원고가 면세사업임을 모르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매입세액 불공제 상당액이 피고들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는 7,330,014원(= 수령한 부가가치세 40,357,018원- 소멸시효 인정액 24,775,724원 - 반환한 금원 8,251,280원), 피고 비노텍은 39,149,467원, 피고 디에스이앤이는 13,890,187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의 의사표시가 송달된 2013. 11.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인선이엔티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비노텍, 디에스이앤이의 각 항소와 피고 인선이엔티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남성우 홍지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657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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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용역 부가가치세 착오 지급 부당이득 반환 여부 판결 요지

2017나65782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료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했으나, 해당 용역이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이 확인된 사안에서 사업자들은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만 반환했고, 남은 미반환액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수수로 간주되며, 미반환액은 현존이익으로 추정됨.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부당이득 반환 #부가가치세 면세 #폐기물 처리 용역 #착오 지급 #현존이익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에서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용역에 대해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65782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착오로 세금을 지급했으면, 해당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수수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일부만 환급받아 반환했다면 나머지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환급받지 못한 부분도 현존이익으로 인정되는 한 미반환액 전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65782 판결은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피고들의 현존이익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입세액 불공제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입찰가격 산정 착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65782 판결은 피고들의 매입세액 불공제 주장은 입찰가격 산정 착오로 인한 손해와 일치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도 부정하여 손해배상 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657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순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민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비노텍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의 각 항소와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선이엔티’라고 한다)는 32,105,738원,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노텍’이라 한다)는 39,149,467원, 피고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에스이앤이’라고 한다)는 13,890,1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피고 인선이엔티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인선이엔티는 원고에게 추가로 24,775,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비노텍, 디에스이앤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인선이엔티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피고용역기간용역대금부가가치세인선이엔티2008. 7. - 2009. 3.403,570,182원40,357,018원비노텍(대법원 판결의 피고 1)2009. 3. - 2010. 2.436,691,845원43,669,185원2011. 3. - 2012. 2.423,338,164원42,338,816원디에스이앤이주1)(대법원 판결의 피고 2)2010. 3. - 2011. 3.513,207,273원51,320,727원
 
나.  원고는 2013. 7.경 내부감사 과정에서 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명확히 하고자 2013. 11. 20. 국세청에 서면으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이유로 원고가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3. 12. 19. 원고에게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용역의 제공은 면세대상이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하였다. 즉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는 8,251,280원을, 피고 비노텍은 46,853,534원을, 피고 디에스이앤이는 37,430,540원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구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 피고들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용역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착각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만일 원고와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공통으로 착오에 빠져 있지 않았더라면, 피고들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선뜻 반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므로, 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약정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즉 원고에게, 피고 인센이엔티는 32,105,738원(= 수령한 부가가치세액 40,357,018원 - 반환한 금원 8,251,280원), 피고 비노텍은 39,149,467원[= 수령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86,003,001원(= 40,357,018원 + 42,333,816원) - 반환한 금원 합계 46,853,534원(= 25,477,820원 + 21,375,714원)], 피고 디에스이앤이는 13,890,187원(= 수령한 부가가치세액 51,320,727원 - 반환한 금원 37,430,540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현존이익 부존재 주장과 손해배상 상계 항변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이유 중 제4, 5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4. 피고들의 현존이익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이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전부 원고에게 반환하여 피고들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현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지 못한 매입세액 공제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반환까지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여전히 피고들에게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6 내지 1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있어서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서는 안 되고, 면세사업의 공급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상 불가피하다.
○ 면세제도란 매출세액의 거래징수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구성요소로 하는 ⁠‘부분 면세’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면세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만이 면제될 뿐이고 그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만이 면제되는 것일 뿐이고, 그 이전 단계에서 피고들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피고들의 부담으로 존속한다.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전부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만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전 단계에서 자신들이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였다. 이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 분야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그 결과, 관할 세무서가 피고들에게 환급한 부가가치세는 피고들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수수한 금액보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적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위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전 단계에서 자신들이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회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그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고들에게 현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피고들의 손해배상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입찰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 추후 이 사건 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밝혀지게 됨에 따라 피고들은 매입세액 불공제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만일 처음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이 면세사업인 줄 알았다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상당액을 비용으로 참작하여 입찰가격을 정했을 것인데, 원고의 과실로 이를 비용으로 산정하지 못함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과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의 차액 상당액과 일치하므로, 이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을가 제6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이 과세사업이라는 전제 하에 입찰공고를 내었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사업이 과세사업임을 전제로 입찰가격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만일 피고들이 처음부터 면세사업임을 알았다면 그 입찰가격을 달리 정했을 가능성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면세사업임을 전문업체인 피고들조차 알 수 없었다면 원고가 면세사업임을 모르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매입세액 불공제 상당액이 피고들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는 7,330,014원(= 수령한 부가가치세 40,357,018원- 소멸시효 인정액 24,775,724원 - 반환한 금원 8,251,280원), 피고 비노텍은 39,149,467원, 피고 디에스이앤이는 13,890,187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의 의사표시가 송달된 2013. 11.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인선이엔티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비노텍, 디에스이앤이의 각 항소와 피고 인선이엔티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남성우 홍지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657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