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631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순욱 외 1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학교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선)
2022. 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및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0-469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한다.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여자중학교(2014. 3. □□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참가행정청(이하 ‘참가행정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의 소위 ‘스쿨미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2019. 12. 6. 참가인에게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을 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다.
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20. 2. 13. 및 같은 달 25.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의결’이라 한다). 참가인은 위 징계의결 결과를 참가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2020. 3. 4.경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참가행정청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결과를 보고하였다.
라. 참가행정청은 2020. 5. 4. 참가인에게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전에 징계의결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구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0. 5. 15.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결과(정직 2월)을 통보하였고, 참가행정청은 2020. 5. 18. 참가인에게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위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의 요구’라 한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의 요구에 따라 2020. 5. 2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재차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6. 4. 및 같은 달 19. 회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의결’이라 한다).
사. 참가인은 2020. 6. 26. 참가행정청에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2차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고, 참가행정청은 2020. 7. 27. 참가인에게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 참가인은 2020.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라 한다), 이 사건 2차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다고 통지하였다.
자. 원고는 2020. 8.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20. 11. 18. 위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12,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 을나 제1, 2, 4, 7, 8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심의요구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의 요구는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서 위 징계처분이 있은 지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은 원고의 이의 없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완료됨으로써 참가인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수업시간에 학생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 발언으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위법하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직접 학생들에 대하여 신체접촉 등의 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원고로부터 생활지도를 받은 학생들 중 일부가 반감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감경 제한 사유를 규정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교육공무원징계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이 2019. 3. 18.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 사건 비위행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위 규칙 부칙(2019. 3. 18. 제178호) 제2조에 따라 위 신설 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음에도 원고의 공적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원고가 약 30년 간 이 사건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유무
가) 사립학교의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으로부터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에 따라 개시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의 경우,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는 이유로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고(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再審議)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는 참가행정청에 대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 통보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참가인은 참가행정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지적받은 이후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참가행정청에 위 1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거나 위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는 사립학교법이 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그 징계의결 내용대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흠결한 종전의 징계처분에는 직권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관할청으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임면권자가 종전의 위법한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임면권자의 종전 징계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조차 불가능하다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의 규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⑵ 이 사건 재심의 요구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참가인이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결과를 제 때 통보하지 않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이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재심의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중징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생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참가인은 참가행정청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⑷ 원고는, 원고가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 확정되었고 참가인이 이를 직권 취소하기 전에 위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 기간 2개월이 만료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징계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에 특정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직권취소 가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견책과 같은 징계처분은 정직과 달리 집행이 완료되는 기간을 요하지도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참가인의 징계재량을 박탈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행정 분야를 불문하고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점, 사립학교의 운영에 국가의 보조금도 투여되는 점, 사립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환경에도 관할청의 관리·감독의 공백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할청이 요구하여 개시된 징계절차에서 관할청이 징계처분 전에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그 결과가 가벼운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경우 위법한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절차를 밟는 것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참가행정청 산하 평생교육체육과(현 학교생활교육과)는 2018. 11. 23. 이 사건 학교의 소위 ‘스쿨미투’ 사안을 인지하고, 2018. 12. 5. 이 사건 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학교의 가해지목건수 총 302건, 피해 학생의 경찰조사 요구가 총 133건 중 원고에 대한 가해지목건수가 197건, 경찰조사요구가 106건에 달하는 점, ② 다수의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이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③ 원고도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 사건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성적인 발언 등을 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희롱’으로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먼저 교육공무원징계규칙 제4조 제2항의 징계 감경 제한사유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사립학교법은 징계기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징계기준에 관하여 위임하였고, 위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하므로[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630호, 2019. 4. 16.)] 이 사건에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징계 감경 제한규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교육공무원징계규칙 제4조 제2항이 아니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이고, 위 조항 제3호에서는 ‘법 제66조의4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를 징계 감경 제한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제3호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적용되던 구 교육공무원법(2020. 12. 22. 법률 제17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3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성희롱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징계 감경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점, ③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스쿨미투’ 피해사실 신고 중 약 2/3 가량이 원고에 대한 것이었고, 원고에 대한 가해지목건수가 197건, 경찰조사요구가 106건에 달하는 점, ④ 이 사건 학교에는 만 12세에서 만 15세에 불과한 중학생들이 재학 중임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교육 목적으로 한 발언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어린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적 농담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동요 ‘따오기’의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의 가사를 설명하며 ‘미니스커트’를 언급하거나 성적 의미가 포함된 욕설의 어원을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처녀막 수술’ 등을 언급하는 등 교육 목적과 무관한 발언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은 ‘스쿨미투’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들었을 때 ‘당황스럽고 불쾌하였다’, ‘더럽고 수치스러웠다’, ‘교사가 학생에게 할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상했고 몰랐던 욕까지 알게 되었다’는 등 반응을 보인 점, ⑦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내사종결 처분이 내려진 것은 피해 학생들 내지 보호자가 관련 진술을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이 사건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631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순욱 외 1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학교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선)
2022. 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및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0-469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한다.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여자중학교(2014. 3. □□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참가행정청(이하 ‘참가행정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의 소위 ‘스쿨미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2019. 12. 6. 참가인에게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을 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다.
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20. 2. 13. 및 같은 달 25.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의결’이라 한다). 참가인은 위 징계의결 결과를 참가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2020. 3. 4.경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참가행정청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결과를 보고하였다.
라. 참가행정청은 2020. 5. 4. 참가인에게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전에 징계의결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구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0. 5. 15.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결과(정직 2월)을 통보하였고, 참가행정청은 2020. 5. 18. 참가인에게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위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의 요구’라 한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의 요구에 따라 2020. 5. 2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재차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6. 4. 및 같은 달 19. 회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의결’이라 한다).
사. 참가인은 2020. 6. 26. 참가행정청에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2차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고, 참가행정청은 2020. 7. 27. 참가인에게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 참가인은 2020.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라 한다), 이 사건 2차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다고 통지하였다.
자. 원고는 2020. 8.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20. 11. 18. 위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12,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 을나 제1, 2, 4, 7, 8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심의요구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의 요구는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서 위 징계처분이 있은 지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은 원고의 이의 없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완료됨으로써 참가인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수업시간에 학생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 발언으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위법하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직접 학생들에 대하여 신체접촉 등의 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원고로부터 생활지도를 받은 학생들 중 일부가 반감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감경 제한 사유를 규정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교육공무원징계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이 2019. 3. 18.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 사건 비위행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위 규칙 부칙(2019. 3. 18. 제178호) 제2조에 따라 위 신설 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음에도 원고의 공적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원고가 약 30년 간 이 사건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유무
가) 사립학교의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으로부터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에 따라 개시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의 경우,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는 이유로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고(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再審議)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는 참가행정청에 대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 통보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참가인은 참가행정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지적받은 이후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참가행정청에 위 1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거나 위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는 사립학교법이 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그 징계의결 내용대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흠결한 종전의 징계처분에는 직권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관할청으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임면권자가 종전의 위법한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임면권자의 종전 징계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조차 불가능하다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의 규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⑵ 이 사건 재심의 요구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참가인이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결과를 제 때 통보하지 않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이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재심의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중징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생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참가인은 참가행정청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⑷ 원고는, 원고가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 확정되었고 참가인이 이를 직권 취소하기 전에 위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 기간 2개월이 만료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징계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에 특정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직권취소 가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견책과 같은 징계처분은 정직과 달리 집행이 완료되는 기간을 요하지도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참가인의 징계재량을 박탈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행정 분야를 불문하고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점, 사립학교의 운영에 국가의 보조금도 투여되는 점, 사립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환경에도 관할청의 관리·감독의 공백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할청이 요구하여 개시된 징계절차에서 관할청이 징계처분 전에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그 결과가 가벼운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경우 위법한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절차를 밟는 것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참가행정청 산하 평생교육체육과(현 학교생활교육과)는 2018. 11. 23. 이 사건 학교의 소위 ‘스쿨미투’ 사안을 인지하고, 2018. 12. 5. 이 사건 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학교의 가해지목건수 총 302건, 피해 학생의 경찰조사 요구가 총 133건 중 원고에 대한 가해지목건수가 197건, 경찰조사요구가 106건에 달하는 점, ② 다수의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이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③ 원고도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 사건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성적인 발언 등을 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희롱’으로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먼저 교육공무원징계규칙 제4조 제2항의 징계 감경 제한사유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사립학교법은 징계기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징계기준에 관하여 위임하였고, 위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하므로[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630호, 2019. 4. 16.)] 이 사건에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징계 감경 제한규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교육공무원징계규칙 제4조 제2항이 아니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이고, 위 조항 제3호에서는 ‘법 제66조의4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를 징계 감경 제한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제3호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적용되던 구 교육공무원법(2020. 12. 22. 법률 제17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3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성희롱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징계 감경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점, ③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스쿨미투’ 피해사실 신고 중 약 2/3 가량이 원고에 대한 것이었고, 원고에 대한 가해지목건수가 197건, 경찰조사요구가 106건에 달하는 점, ④ 이 사건 학교에는 만 12세에서 만 15세에 불과한 중학생들이 재학 중임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교육 목적으로 한 발언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어린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적 농담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동요 ‘따오기’의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의 가사를 설명하며 ‘미니스커트’를 언급하거나 성적 의미가 포함된 욕설의 어원을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처녀막 수술’ 등을 언급하는 등 교육 목적과 무관한 발언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은 ‘스쿨미투’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들었을 때 ‘당황스럽고 불쾌하였다’, ‘더럽고 수치스러웠다’, ‘교사가 학생에게 할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상했고 몰랐던 욕까지 알게 되었다’는 등 반응을 보인 점, ⑦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내사종결 처분이 내려진 것은 피해 학생들 내지 보호자가 관련 진술을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이 사건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