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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민박용 겸용 건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250
판결 요약
주택과 민박 등 복합용도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비주거(사업)용 면적보다 작을 때,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속토지 해당 여부, 8년 자경 감면요건 역시 엄격히 판단됩니다.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민박사업 #실사용면적
질의 응답
1. 겸용 건물에서 주거용보다 사업용(민박 등) 면적이 더 크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의 연면적이 사업용 등 비주거용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해당 비주거용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판결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 연면적보다 작을 경우 해당 건물의 주택 외 부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겸용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전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농어촌민박사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주거용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판결은 농어촌정비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민박사업 부분은 주거용이 아니어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함을 판시했습니다.
3. 창고나 무허가건물도 주택면적으로 포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면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비닐하우스와 같이 임시구조물이거나 주거 성격이 없는 무허가건물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판결은 창고와 무허가건물은 거주를 위한 실체가 부족하여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에 포함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택의 거주 및 사용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토지여야 비과세 부속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 앞에 위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주거 건물의 사용에 공하는 토지임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부합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은 객관적 증빙, 구체적 영농내역, 장기간 자경 사실 등의 자세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판결은 농지원부 등 단순 행정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자경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필수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거주한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2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XX. XX.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7,9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1. 이BB에게 원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O면 OO리 지상 건물(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 및 충남 태안군 O면 OO리 답 361㎡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합계 194,000,000원(쟁점 건물 130,000,000원, 쟁점 토지 64,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쟁점 건물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쟁점 토지에 관하여는 8년 자경 감면적용 대상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게, 쟁점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가 쟁점 건물의 3/4이상을 펜션 숙박업으로 사업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으로 사용한 1개 객실의 비과세 주택면적 39.32㎡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객실의 사업용 과세 면적 117.96㎡에 대하여 증액경정하고 쟁점 토지에 관하여는 공부상 답이나 실질은 잔디로써 객실 이용객들의 레저 활동에 이용되었고 원고의 소득내역으로 보았을 때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경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7,960원을 고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5.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쟁점 건물은 등기부상 등재된 2층 건물2)(이하 ⁠‘이 사건 2층 건물’이라 한다)과 그 외에 무허가건물 59.58㎡(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부속창고 2개동(1동 42.50㎡, 2동 16.50㎡,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위 2층 건물은 그 면적이 1층 82.64㎡, 2층 74.64㎡으로서 각 층마다 2개씩 총 4개의 방이 있는데, 그 중 1개인 39.32㎡는 원고가 주거용(이하 ⁠‘이 사건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이라 한다)으로, 나머지 3개인 117.96㎡는 민박사업(이하 ⁠‘이 사건 2층 건물의 민박용 부분’ 이라 한다)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 건물에 대한 부분

       원고는 쟁점 건물에 실제 거주하면서 ① 허가된 건물 부분의 방 4개 중 3개3)는 배우자인 DDD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 라호, 제86조상의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의 경우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물을 겸용주택이 아닌 1개의 주택으로 평가하여 비과세되어야 하고, ②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 이 사건 창고의 면적을 합하면 그 면적이 157.90㎡4)로서 쟁점 건물의 전체 면적 275.86㎡5)에 대비하여 볼 때 과반 이상이므로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 토지에 대한 부분

       가) 쟁점 토지는 쟁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면

적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쟁점 토지에서 잔디 등을 재배하여 판매한바 있어 농지에 해당하므 로 8년 자경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건물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주택‘에 관하여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경우‘로 나누고 있으므로, 원고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택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2층 건물 4개의 방 중 1개의 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3개의 방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주택 외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농어촌정비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제공되는 주택을 숙박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이용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어촌정비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이나 규율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설령 농어촌정비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제공되는 주택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 과세요건 사실을 충족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당해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더욱 합리적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을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 이 사건 창고의 면적을 합하면 그 면적이 157.90㎡로서 쟁점 건물 중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2층 건물의 민박용 부분 면적 117.96㎡보다 그 면적이 크므로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창고와 무허가건물이 주택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이라 함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만은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는 강파이프구조 비닐하우스 형태로서 가구(장농), 가재도구, 농산물과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데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임시적인 구조물을 거주를 위한 주택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화장실 등이 없고 주방의 상태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쟁점 건물의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 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주

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쟁점 건물 중 원고가 실제 거주한 이 사건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토지에 관한 판단

        가) 쟁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5배(1호), 그 밖의 토지의 경우 10배(2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에 딸린 토

지로서 비과세되는 것이어서, 거주를 위한 주택에 부수적으로 있는 토지로서 주택의

거주를 위하여 공여하는 토지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주거용 건물의 사용을 위한 공간 이 아닌 곳을 포함하여 건물이 정착한 면적의 10배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일률적 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로서도 쟁점 토지가 쟁점 건물 앞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쟁점 건물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 증명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쟁점 토지를 잔디를 재배하기 위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이고, 원고가 을 제1호증의 영상과 같이 쟁점 토지를 농어촌민박사업의 이용객들을 위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 토지가 쟁점 건물에 딸린 부수적인 토지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8년 자경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1) 관련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의 경우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가 이에 해당하고(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기간 계산은 일수로 한다)’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을 의미하고,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를 의미한다.

           (다)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거주하고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거주하지 않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쟁점 토지에서 잔디를 8년 동안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EEE잔듸대’라는 거래기록사항이 남겨진 한 차례의 거래내역만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자경을 위하여 구입한 종자나 농기계의 구매내역,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 주장, 증명한 바 없는 점, ② 쟁점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DDD을 농업인으로 한 농지원부가 있고 그 세대원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으며 DDD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인 점을 고려할 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토지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1. 12. 24. 원고를 소유자로 하여 2001.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01. 11. 24. 소유자를 이CC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3. 6. 19. 원고 앞으로 2003. 6.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3) 이 사건 2층 건물의 민박용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4) = 이 사건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 39.32㎡ + 이 사건 무허가건물 59.58㎡ + 이 사건 창고 59㎡(= 1동 42.50㎡ + 2동 16.50㎡)

5) = 이 사건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 39.32㎡ + 이 사건 무허가건물 59.58㎡ + 이 사건 창고 59㎡ + 이 사건 2층 건물의 민박용 부분 117.96㎡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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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민박용 겸용 건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250
판결 요약
주택과 민박 등 복합용도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비주거(사업)용 면적보다 작을 때,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속토지 해당 여부, 8년 자경 감면요건 역시 엄격히 판단됩니다.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민박사업 #실사용면적
질의 응답
1. 겸용 건물에서 주거용보다 사업용(민박 등) 면적이 더 크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의 연면적이 사업용 등 비주거용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해당 비주거용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판결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 연면적보다 작을 경우 해당 건물의 주택 외 부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겸용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전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농어촌민박사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주거용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판결은 농어촌정비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민박사업 부분은 주거용이 아니어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함을 판시했습니다.
3. 창고나 무허가건물도 주택면적으로 포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면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비닐하우스와 같이 임시구조물이거나 주거 성격이 없는 무허가건물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판결은 창고와 무허가건물은 거주를 위한 실체가 부족하여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에 포함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택의 거주 및 사용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토지여야 비과세 부속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 앞에 위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주거 건물의 사용에 공하는 토지임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부합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은 객관적 증빙, 구체적 영농내역, 장기간 자경 사실 등의 자세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판결은 농지원부 등 단순 행정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자경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필수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거주한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2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XX. XX.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7,9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1. 이BB에게 원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O면 OO리 지상 건물(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 및 충남 태안군 O면 OO리 답 361㎡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합계 194,000,000원(쟁점 건물 130,000,000원, 쟁점 토지 64,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쟁점 건물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쟁점 토지에 관하여는 8년 자경 감면적용 대상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게, 쟁점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가 쟁점 건물의 3/4이상을 펜션 숙박업으로 사업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으로 사용한 1개 객실의 비과세 주택면적 39.32㎡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객실의 사업용 과세 면적 117.96㎡에 대하여 증액경정하고 쟁점 토지에 관하여는 공부상 답이나 실질은 잔디로써 객실 이용객들의 레저 활동에 이용되었고 원고의 소득내역으로 보았을 때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경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7,960원을 고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5.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쟁점 건물은 등기부상 등재된 2층 건물2)(이하 ⁠‘이 사건 2층 건물’이라 한다)과 그 외에 무허가건물 59.58㎡(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부속창고 2개동(1동 42.50㎡, 2동 16.50㎡,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위 2층 건물은 그 면적이 1층 82.64㎡, 2층 74.64㎡으로서 각 층마다 2개씩 총 4개의 방이 있는데, 그 중 1개인 39.32㎡는 원고가 주거용(이하 ⁠‘이 사건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이라 한다)으로, 나머지 3개인 117.96㎡는 민박사업(이하 ⁠‘이 사건 2층 건물의 민박용 부분’ 이라 한다)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 건물에 대한 부분

       원고는 쟁점 건물에 실제 거주하면서 ① 허가된 건물 부분의 방 4개 중 3개3)는 배우자인 DDD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 라호, 제86조상의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의 경우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물을 겸용주택이 아닌 1개의 주택으로 평가하여 비과세되어야 하고, ②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 이 사건 창고의 면적을 합하면 그 면적이 157.90㎡4)로서 쟁점 건물의 전체 면적 275.86㎡5)에 대비하여 볼 때 과반 이상이므로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 토지에 대한 부분

       가) 쟁점 토지는 쟁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면

적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쟁점 토지에서 잔디 등을 재배하여 판매한바 있어 농지에 해당하므 로 8년 자경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건물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주택‘에 관하여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경우‘로 나누고 있으므로, 원고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택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2층 건물 4개의 방 중 1개의 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3개의 방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주택 외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농어촌정비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제공되는 주택을 숙박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이용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어촌정비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이나 규율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설령 농어촌정비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제공되는 주택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 과세요건 사실을 충족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당해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더욱 합리적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을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 이 사건 창고의 면적을 합하면 그 면적이 157.90㎡로서 쟁점 건물 중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2층 건물의 민박용 부분 면적 117.96㎡보다 그 면적이 크므로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창고와 무허가건물이 주택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이라 함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만은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는 강파이프구조 비닐하우스 형태로서 가구(장농), 가재도구, 농산물과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데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임시적인 구조물을 거주를 위한 주택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화장실 등이 없고 주방의 상태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쟁점 건물의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 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주

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쟁점 건물 중 원고가 실제 거주한 이 사건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토지에 관한 판단

        가) 쟁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5배(1호), 그 밖의 토지의 경우 10배(2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에 딸린 토

지로서 비과세되는 것이어서, 거주를 위한 주택에 부수적으로 있는 토지로서 주택의

거주를 위하여 공여하는 토지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주거용 건물의 사용을 위한 공간 이 아닌 곳을 포함하여 건물이 정착한 면적의 10배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일률적 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로서도 쟁점 토지가 쟁점 건물 앞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쟁점 건물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 증명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쟁점 토지를 잔디를 재배하기 위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이고, 원고가 을 제1호증의 영상과 같이 쟁점 토지를 농어촌민박사업의 이용객들을 위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 토지가 쟁점 건물에 딸린 부수적인 토지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8년 자경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1) 관련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의 경우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가 이에 해당하고(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기간 계산은 일수로 한다)’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을 의미하고,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를 의미한다.

           (다)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거주하고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거주하지 않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쟁점 토지에서 잔디를 8년 동안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EEE잔듸대’라는 거래기록사항이 남겨진 한 차례의 거래내역만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자경을 위하여 구입한 종자나 농기계의 구매내역,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 주장, 증명한 바 없는 점, ② 쟁점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DDD을 농업인으로 한 농지원부가 있고 그 세대원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으며 DDD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인 점을 고려할 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토지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1. 12. 24. 원고를 소유자로 하여 2001.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01. 11. 24. 소유자를 이CC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3. 6. 19. 원고 앞으로 2003. 6.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3) 이 사건 2층 건물의 민박용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4) = 이 사건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 39.32㎡ + 이 사건 무허가건물 59.58㎡ + 이 사건 창고 59㎡(= 1동 42.50㎡ + 2동 16.50㎡)

5) = 이 사건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 39.32㎡ + 이 사건 무허가건물 59.58㎡ + 이 사건 창고 59㎡ + 이 사건 2층 건물의 민박용 부분 117.96㎡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