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시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29. 주권비상장법인이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주식 43,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원(1주당 55,5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7. 피고에게 자신이 대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비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원으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16.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위임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이하 위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과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평가1)하였을 때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은 10억 원 이상으로서 원고가AAA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을 ’6,000만 원 + 25%(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부분)‘로 하여 추가 납부세액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원고는 2022. 11. 22.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4. 19.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무효인 조항이다.
①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주주 요건인 직전 사업연도의 시가총액을 알기 위하여는 당해법인의 재무자료, 법인세 세무자료가 필요하고, 이는 3월 무렵 확정되므로, 사주가 아닌 일반 주주가 1월부터 3월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구할 수 없고, 4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당해 법인의 시가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자산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시가총액을 구할수 없다. 즉, 사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주식 양도 당시 대주주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세율을 알 수 없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조항이다.
② 소득세법은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조항은 위 ‘시가총액’의 개념을 ‘당해 주식의 종가’ 또는 그에 준하는 실제 거래가액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닌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세법 규정과 달리 매매사례가액 등 실제 시가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법률조항에서 정한‘시가총액’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모법의 규정만으로 예측가능하기 어려워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③ 결국 이 사건 조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의 세율, 세액을 처분 당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처분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입법자의 의도, 위임입법의 한계 등 아래와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히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정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관한 중요사항이 아닌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조세법규의 위임의 구체적․명확성의 정도는 일반적인 급부영역에서보다는 엄격할 것이 요구되나, 비상장주식 양도에 관한 조세법규는 규율하고 있는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이에 따라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2)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규정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인지 여부에 대해 시가총액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 ‘시가총액’ 규정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제3항에서는 명확하게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4) 상장주식은 주권상장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그 시세가 결정되고, 상장주식의 특성상 시세가 조작될 위험이 크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거래를 지속하므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인정함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건수가 매우 적고, 이에 따라 그 가격이 올바른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다수의 법인이 혈연위주로 운영된다는 점, 그에 따라 그 시세가 비교적 급격하게 변동되고 부정확한 점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평가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만을 허용한 것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을고려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가 헌법에 어긋난다고보기 어렵다.
5) 즉,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의 판정이 매우 어려워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없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가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을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해야 하고, 그 평가방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당시의 조세정책적 고려에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렇게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다고할 수 없다.
6) 주주에게는 상법 제448조(재무재표 등의 비치․공시),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등 일정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원고는 2021. 7. 29.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이전인 2021. 3.경 2020. 12. 31.을기준으로 하는 재무제표 등이 비치되어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A는 연결재무제표 등 자료를 공시하고 있고(법인세 관련 자료, 일자별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주식보상원가내역 포함. 이 사건 매매이후 AAA에게 요청하여 교부받은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2020. 12. 31. 기준으로AAA의 주식가치를 평가받은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비상장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에서도 분기별, 반기별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7)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일반 주주의 경우 시가총액 산출을 위한 정보에 접근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그 효과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조세법상 시가총액 산출에 관한 정보 접근권까지 제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8) 원고는 매매가만 하더라도 24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1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시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29. 주권비상장법인이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주식 43,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원(1주당 55,5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7. 피고에게 자신이 대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비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원으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16.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위임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이하 위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과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평가1)하였을 때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은 10억 원 이상으로서 원고가AAA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을 ’6,000만 원 + 25%(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부분)‘로 하여 추가 납부세액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원고는 2022. 11. 22.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4. 19.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무효인 조항이다.
①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주주 요건인 직전 사업연도의 시가총액을 알기 위하여는 당해법인의 재무자료, 법인세 세무자료가 필요하고, 이는 3월 무렵 확정되므로, 사주가 아닌 일반 주주가 1월부터 3월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구할 수 없고, 4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당해 법인의 시가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자산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시가총액을 구할수 없다. 즉, 사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주식 양도 당시 대주주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세율을 알 수 없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조항이다.
② 소득세법은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조항은 위 ‘시가총액’의 개념을 ‘당해 주식의 종가’ 또는 그에 준하는 실제 거래가액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닌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세법 규정과 달리 매매사례가액 등 실제 시가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법률조항에서 정한‘시가총액’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모법의 규정만으로 예측가능하기 어려워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③ 결국 이 사건 조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의 세율, 세액을 처분 당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처분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입법자의 의도, 위임입법의 한계 등 아래와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히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정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관한 중요사항이 아닌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조세법규의 위임의 구체적․명확성의 정도는 일반적인 급부영역에서보다는 엄격할 것이 요구되나, 비상장주식 양도에 관한 조세법규는 규율하고 있는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이에 따라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2)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규정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인지 여부에 대해 시가총액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 ‘시가총액’ 규정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제3항에서는 명확하게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4) 상장주식은 주권상장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그 시세가 결정되고, 상장주식의 특성상 시세가 조작될 위험이 크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거래를 지속하므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인정함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건수가 매우 적고, 이에 따라 그 가격이 올바른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다수의 법인이 혈연위주로 운영된다는 점, 그에 따라 그 시세가 비교적 급격하게 변동되고 부정확한 점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평가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만을 허용한 것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을고려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가 헌법에 어긋난다고보기 어렵다.
5) 즉,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의 판정이 매우 어려워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없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가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을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해야 하고, 그 평가방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당시의 조세정책적 고려에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렇게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다고할 수 없다.
6) 주주에게는 상법 제448조(재무재표 등의 비치․공시),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등 일정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원고는 2021. 7. 29.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이전인 2021. 3.경 2020. 12. 31.을기준으로 하는 재무제표 등이 비치되어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A는 연결재무제표 등 자료를 공시하고 있고(법인세 관련 자료, 일자별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주식보상원가내역 포함. 이 사건 매매이후 AAA에게 요청하여 교부받은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2020. 12. 31. 기준으로AAA의 주식가치를 평가받은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비상장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에서도 분기별, 반기별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7)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일반 주주의 경우 시가총액 산출을 위한 정보에 접근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그 효과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조세법상 시가총액 산출에 관한 정보 접근권까지 제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8) 원고는 매매가만 하더라도 24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1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