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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부동산에 대한 추징 집행 허용 여부와 요건 판시

2020모4058
판결 요약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피고인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추징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별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등 특례를 제외하면 등기 회복 등 적법한 절차 후 집행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재산 #추징집행 #제3자 명의 #공무원범죄몰수법 #추징보전명령
질의 응답
1. 피고인의 차명으로 된 부동산에 바로 추징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 명의에 등기된 부동산이 단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징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4. 9. 자 2020모4058 결정은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추징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언제 제3자 명의 재산에 추징 집행이 허용되나요?
답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등에서 정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제3자 명의 부동산에 추징 집행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4. 9. 자 2020모4058 결정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등 특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 없이 제3자 명의 부동산에 집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추징보전명령과 추징 집행은 동일한가요?
답변
추징보전명령은 집행 보전을 위한 제도일 뿐, 실제 추징 집행과 요건·대상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4. 9. 자 2020모4058 결정은 추징집행은 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추징보전명령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속하는 재산이라도 제3자 명의 등기라면 집행 불가한가요?
답변
법적 근거(예: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없어 곧바로 집행할 수 없고, 적법 절차로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회복해야 추징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4. 9. 자 2020모4058 결정은 제3자 명의 차명재산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등기 회복 후 집행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5. 피고인의 불법수익 환수 필요성이 크더라도 집행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 필요성이 있어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임의 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4. 9. 자 2020모4058 결정에서 효율적 환수 필요성보다 집행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준수 원칙을 우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4. 9. 자 2020모4058 결정]

【판시사항】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7조). 따라서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체납처분을 할 때에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집행이나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42조 등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그 대상이나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필요가 없는 데 반하여, 추징의 집행은 재판확정 후 국가의 형 집행으로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점에서 추징의 집행을 추징보전명령과 동일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성이 크더라도 추징의 집행 역시 형의 집행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77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제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공2009하, 145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11. 20.자 2018초기63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들 명의의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검사의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7조). 따라서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체납처분을 할 때에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집행이나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42조 등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대법원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그 대상이나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필요가 없는 데 반하여, 추징의 집행은 재판확정 후 국가의 형 집행으로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점에서 추징의 집행을 추징보전명령과 동일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성이 크더라도 추징의 집행 역시 형의 집행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 명의의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재항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1. 04. 09. 선고 2020모40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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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부동산에 대한 추징 집행 허용 여부와 요건 판시

2020모4058
판결 요약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피고인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추징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별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등 특례를 제외하면 등기 회복 등 적법한 절차 후 집행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재산 #추징집행 #제3자 명의 #공무원범죄몰수법 #추징보전명령
질의 응답
1. 피고인의 차명으로 된 부동산에 바로 추징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 명의에 등기된 부동산이 단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징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4. 9. 자 2020모4058 결정은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추징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언제 제3자 명의 재산에 추징 집행이 허용되나요?
답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등에서 정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제3자 명의 부동산에 추징 집행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4. 9. 자 2020모4058 결정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등 특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 없이 제3자 명의 부동산에 집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추징보전명령과 추징 집행은 동일한가요?
답변
추징보전명령은 집행 보전을 위한 제도일 뿐, 실제 추징 집행과 요건·대상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4. 9. 자 2020모4058 결정은 추징집행은 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추징보전명령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속하는 재산이라도 제3자 명의 등기라면 집행 불가한가요?
답변
법적 근거(예: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없어 곧바로 집행할 수 없고, 적법 절차로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회복해야 추징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4. 9. 자 2020모4058 결정은 제3자 명의 차명재산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등기 회복 후 집행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5. 피고인의 불법수익 환수 필요성이 크더라도 집행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 필요성이 있어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임의 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4. 9. 자 2020모4058 결정에서 효율적 환수 필요성보다 집행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준수 원칙을 우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4. 9. 자 2020모4058 결정]

【판시사항】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7조). 따라서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체납처분을 할 때에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집행이나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42조 등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그 대상이나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필요가 없는 데 반하여, 추징의 집행은 재판확정 후 국가의 형 집행으로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점에서 추징의 집행을 추징보전명령과 동일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성이 크더라도 추징의 집행 역시 형의 집행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77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제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공2009하, 145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11. 20.자 2018초기63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들 명의의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검사의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7조). 따라서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체납처분을 할 때에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집행이나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42조 등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대법원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그 대상이나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필요가 없는 데 반하여, 추징의 집행은 재판확정 후 국가의 형 집행으로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점에서 추징의 집행을 추징보전명령과 동일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성이 크더라도 추징의 집행 역시 형의 집행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 명의의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재항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1. 04. 09. 선고 2020모40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