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0. 6. 10.에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의 법령부지, 오인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778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06. |
판 결 선 고 |
2024. 11. 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을 기준으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000, xxx0동 xxx호와 서울 영등포구 OOO, xxx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과 성동세무서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얻는 월세 수입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10.에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와 관련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오인하였다는 사정이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과 성동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얻는 월세 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0. 6. 10.에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의 법령부지, 오인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778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06. |
판 결 선 고 |
2024. 11. 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을 기준으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000, xxx0동 xxx호와 서울 영등포구 OOO, xxx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과 성동세무서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얻는 월세 수입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10.에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와 관련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오인하였다는 사정이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과 성동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얻는 월세 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