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1525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이때 항소심의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것 자체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1호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공2016상, 9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6117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성명호
대구고법 2020. 1. 22. 선고 2018노46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서 공소시효 기산점, 방조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다만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가 아닌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8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기일을 통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며, 증거조사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고, 원심 공판절차나 증거조사절차 등 소송절차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1525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이때 항소심의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것 자체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1호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공2016상, 9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6117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성명호
대구고법 2020. 1. 22. 선고 2018노46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서 공소시효 기산점, 방조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다만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가 아닌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8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기일을 통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며, 증거조사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고, 원심 공판절차나 증거조사절차 등 소송절차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