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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에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처리

대법원 2019두51529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의 취득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액으로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상속세법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상속을 통해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529 판결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산정됨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 재산 매도 시 과세관청이 취득가액 인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취득가액을 상속세법 평가액으로 보아 고시·신고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529 판결은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법정 평가액을 따름이 정당하며, 이에 근거한 경정거부 처분이 합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15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대법원 2019두51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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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에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처리

대법원 2019두51529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의 취득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액으로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상속세법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상속을 통해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529 판결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산정됨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 재산 매도 시 과세관청이 취득가액 인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취득가액을 상속세법 평가액으로 보아 고시·신고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529 판결은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법정 평가액을 따름이 정당하며, 이에 근거한 경정거부 처분이 합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15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대법원 2019두51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