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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주장과 증여 판정 기준 및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누11398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령한 금전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 증여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합의 입증이 부족할 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증여세 #상속인 합의 #재분할 #상속과 증여 구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상속재산을 받으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상속인들 간에 분할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해당 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판결은 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합의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장의 일관성 결여와 구체적 합의의 객관적 증거 부족이 있으면 상속분할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판결은 합의 내용 주장에 변경이 있는 등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므로 합의 인정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분쟁 중 구두 합의로 받은 금전도 상속분할에 해당되나요?
답변
구두 합의라도 구체적 자료명확한 합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분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판결은 별다른 증거 없이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합의가 무효로 인정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합의가 무효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금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판결에서 분할합의 부존재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3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757,980원의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8. 12. 중순경 상속인들 사이에서 ①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도 제기하지 않으며, ②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③ LLL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재분배 받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재분할 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LLL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상속재산으로 재분할 받은 것이고,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결국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2차적으로 재분할하여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런데다가 원고는 제1심에서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으로 ⁠‘원고 주장의 요지’ 중 ①, ② 만을 언급하다가 당심에서 ③을 추가로 언급하는 등 합의 내용에 관한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2) 갑 제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LL이 2009. 3.경 망인 소유 부동산에 마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2009. 10.경 내지 11.경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12. 18. 이 사건 돈을 취득하였음에 반하여 별다른 장애가 없는데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위와 같이 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이전등기가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 ③에 따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3.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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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주장과 증여 판정 기준 및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누11398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령한 금전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 증여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합의 입증이 부족할 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증여세 #상속인 합의 #재분할 #상속과 증여 구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상속재산을 받으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상속인들 간에 분할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해당 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판결은 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합의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장의 일관성 결여와 구체적 합의의 객관적 증거 부족이 있으면 상속분할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판결은 합의 내용 주장에 변경이 있는 등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므로 합의 인정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분쟁 중 구두 합의로 받은 금전도 상속분할에 해당되나요?
답변
구두 합의라도 구체적 자료명확한 합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분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판결은 별다른 증거 없이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합의가 무효로 인정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합의가 무효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금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판결에서 분할합의 부존재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3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757,980원의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8. 12. 중순경 상속인들 사이에서 ①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도 제기하지 않으며, ②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③ LLL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재분배 받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재분할 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LLL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상속재산으로 재분할 받은 것이고,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결국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2차적으로 재분할하여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런데다가 원고는 제1심에서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으로 ⁠‘원고 주장의 요지’ 중 ①, ② 만을 언급하다가 당심에서 ③을 추가로 언급하는 등 합의 내용에 관한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2) 갑 제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LL이 2009. 3.경 망인 소유 부동산에 마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2009. 10.경 내지 11.경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12. 18. 이 사건 돈을 취득하였음에 반하여 별다른 장애가 없는데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위와 같이 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이전등기가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 ③에 따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3.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