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13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0. |
판 결 선 고 |
2023. 3.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757,980원의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8. 12. 중순경 상속인들 사이에서 ①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도 제기하지 않으며, ②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③ LLL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재분배 받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재분할 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LLL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상속재산으로 재분할 받은 것이고,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결국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2차적으로 재분할하여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런데다가 원고는 제1심에서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으로 ‘원고 주장의 요지’ 중 ①, ② 만을 언급하다가 당심에서 ③을 추가로 언급하는 등 합의 내용에 관한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2) 갑 제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LL이 2009. 3.경 망인 소유 부동산에 마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2009. 10.경 내지 11.경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12. 18. 이 사건 돈을 취득하였음에 반하여 별다른 장애가 없는데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위와 같이 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이전등기가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 ③에 따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3.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13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0. |
판 결 선 고 |
2023. 3.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757,980원의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8. 12. 중순경 상속인들 사이에서 ①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도 제기하지 않으며, ②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③ LLL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재분배 받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재분할 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LLL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상속재산으로 재분할 받은 것이고,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결국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2차적으로 재분할하여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런데다가 원고는 제1심에서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으로 ‘원고 주장의 요지’ 중 ①, ② 만을 언급하다가 당심에서 ③을 추가로 언급하는 등 합의 내용에 관한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2) 갑 제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LL이 2009. 3.경 망인 소유 부동산에 마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2009. 10.경 내지 11.경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12. 18. 이 사건 돈을 취득하였음에 반하여 별다른 장애가 없는데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위와 같이 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이전등기가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 ③에 따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3.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