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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현금 증여 취소(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87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가족관계와 이익 등을 고려해 선의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원상회복으로 증여금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취소 #채무초과 #가족증여 #현금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 일부를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876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로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자녀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사해행위 취소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 증여의 이익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선의 항변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876 판결은 가족관계 등으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선의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현금을 원상회복 차원에서 반환해야 하며,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도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876 판결에서 원상회복으로 증여금 지급 및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68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2018. 6. 19.자 84,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의 아래 표 ⁠‘세목명’란 기재 세금을 아래 표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고지세액을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그 중 아래 양도소득세는□□□이 2018. 2. 12.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9필지 토지를 매도(이하 ⁠‘10필지 토지 매매’라고 한다)하고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8. 2. 28.에 성립된 것인데, □□□의 자진신고 및 분할납부신청에 따라 2회로 분납하여 결정·고지되었다.

   나. 한편 □□□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8. 6. 19. 84,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시점 기준으로 □□□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위 현금과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도로 2,934㎡ 중 192분의 80 지분이 있었고, 그 당시 위 토지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5,966,250원(= 2018년 공시지가 78,500원 × 2,934㎡ × 80/19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은 적극재산으로 합계179,966,250원(= 84,000,000원 + 95,966,25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를 넘는 합계 361,658,07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채무초과상태였고, □□□은 위 적극재산 중 현금 84,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는 분리된 세대에서 각자 생활하였으며 자산관리나 처분 역시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의 조세채무 등 재정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그런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5.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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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현금 증여 취소(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87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가족관계와 이익 등을 고려해 선의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원상회복으로 증여금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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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 일부를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876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로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자녀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사해행위 취소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 증여의 이익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선의 항변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876 판결은 가족관계 등으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선의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현금을 원상회복 차원에서 반환해야 하며,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도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876 판결에서 원상회복으로 증여금 지급 및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68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2018. 6. 19.자 84,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의 아래 표 ⁠‘세목명’란 기재 세금을 아래 표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고지세액을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그 중 아래 양도소득세는□□□이 2018. 2. 12.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9필지 토지를 매도(이하 ⁠‘10필지 토지 매매’라고 한다)하고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8. 2. 28.에 성립된 것인데, □□□의 자진신고 및 분할납부신청에 따라 2회로 분납하여 결정·고지되었다.

   나. 한편 □□□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8. 6. 19. 84,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시점 기준으로 □□□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위 현금과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도로 2,934㎡ 중 192분의 80 지분이 있었고, 그 당시 위 토지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5,966,250원(= 2018년 공시지가 78,500원 × 2,934㎡ × 80/19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은 적극재산으로 합계179,966,250원(= 84,000,000원 + 95,966,25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를 넘는 합계 361,658,07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채무초과상태였고, □□□은 위 적극재산 중 현금 84,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는 분리된 세대에서 각자 생활하였으며 자산관리나 처분 역시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의 조세채무 등 재정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그런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5.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