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3687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3. 4. 11. |
판 결 선 고 |
2023. 5. 16.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2018. 6. 19.자 84,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의 아래 표 ‘세목명’란 기재 세금을 아래 표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고지세액을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그 중 아래 양도소득세는□□□이 2018. 2. 12.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9필지 토지를 매도(이하 ‘10필지 토지 매매’라고 한다)하고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8. 2. 28.에 성립된 것인데, □□□의 자진신고 및 분할납부신청에 따라 2회로 분납하여 결정·고지되었다.
나. 한편 □□□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8. 6. 19. 84,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시점 기준으로 □□□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위 현금과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도로 2,934㎡ 중 192분의 80 지분이 있었고, 그 당시 위 토지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5,966,250원(= 2018년 공시지가 78,500원 × 2,934㎡ × 80/19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은 적극재산으로 합계179,966,250원(= 84,000,000원 + 95,966,25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를 넘는 합계 361,658,07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채무초과상태였고, □□□은 위 적극재산 중 현금 84,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는 분리된 세대에서 각자 생활하였으며 자산관리나 처분 역시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의 조세채무 등 재정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그런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5.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3687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3. 4. 11. |
판 결 선 고 |
2023. 5. 16.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2018. 6. 19.자 84,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의 아래 표 ‘세목명’란 기재 세금을 아래 표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고지세액을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그 중 아래 양도소득세는□□□이 2018. 2. 12.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9필지 토지를 매도(이하 ‘10필지 토지 매매’라고 한다)하고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8. 2. 28.에 성립된 것인데, □□□의 자진신고 및 분할납부신청에 따라 2회로 분납하여 결정·고지되었다.
나. 한편 □□□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8. 6. 19. 84,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시점 기준으로 □□□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위 현금과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도로 2,934㎡ 중 192분의 80 지분이 있었고, 그 당시 위 토지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5,966,250원(= 2018년 공시지가 78,500원 × 2,934㎡ × 80/19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은 적극재산으로 합계179,966,250원(= 84,000,000원 + 95,966,25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를 넘는 합계 361,658,07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채무초과상태였고, □□□은 위 적극재산 중 현금 84,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는 분리된 세대에서 각자 생활하였으며 자산관리나 처분 역시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의 조세채무 등 재정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그런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5.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