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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후 동일 주장의 재심가능성 쟁점과 각하

광주고등법원 2015재누33
판결 요약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확정 판결에 대해, 이미 상고이유서에서 같은 취지의 취소·착오 주장을 하였다면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의 핵심은 상고심에서 다툰 재심사유가 있다면 다시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심리불속행 #대법원 기각 #재심소 #동일사유 #재심청구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으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경우, 같은 주장을 근거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주장을 상고심에서 이미 제출하여 기각되었다면, 같은 사유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이미 주장한 재심사유라면 다시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대상 판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으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소에서 이미 해당 사유를 주장하였다면, 판단 누락이 있어도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상소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면 재심제기는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후 추가 기각사유나 재심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에도 불구하고 상고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재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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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2016.06.10)

원 고

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20

판 결 선 고

2016.06.1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3. 9.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4구합○○○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14누○○○○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원고가 주식 양도양수계약 당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및 제9호),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1.자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는 같은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6.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재누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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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불속행으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경우, 같은 주장을 근거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주장을 상고심에서 이미 제출하여 기각되었다면, 같은 사유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이미 주장한 재심사유라면 다시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대상 판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으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소에서 이미 해당 사유를 주장하였다면, 판단 누락이 있어도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상소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면 재심제기는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후 추가 기각사유나 재심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에도 불구하고 상고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재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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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2016.06.10)

원 고

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20

판 결 선 고

2016.06.1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3. 9.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4구합○○○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14누○○○○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원고가 주식 양도양수계약 당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및 제9호),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1.자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는 같은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6.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재누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