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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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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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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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2016.06.10) |
|
원 고 |
나○○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5.20 |
|
판 결 선 고 |
2016.06.10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3. 9.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4구합○○○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14누○○○○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원고가 주식 양도양수계약 당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및 제9호),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1.자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는 같은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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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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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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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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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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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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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6.10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3. 9.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4구합○○○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14누○○○○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원고가 주식 양도양수계약 당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및 제9호),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1.자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는 같은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