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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부동산 취득가액과 권리가액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권리가액을 취득가액(시가)로 볼 수 없고, 예상 분양가 등 장래가치 기준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중과세 문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부동산 취득가액 #시가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 판결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현물출자 받은 자산은 시가, 불분명 시 감정가액 적용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권리가액을 조합의 부동산 취득가액(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권리가액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 판결은 권리가액은 조합원이 갖게 되는 가치일 뿐, 현물출자 취득시점의 객관적 시가가 아니므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조합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 세목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요건이 다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 성립요건, 시기가 달라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취득가액 산정 시 장래 분양가나 예상 권리가액을 기준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시점의 객관적 시가만이 기준이 되며, 장래 분양가·예상권리가액은 법적 근거 없이 적용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하에 법문대로 취득시점 시가만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5. 재건축조합이 분양대금을 모두 공사비로 지출해 실제 이익이 없다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분양 수익 상당은 원고에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보아, 이익 없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 판결은 분양 등으로 조합에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인바,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06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건축조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구합2482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26.

판 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분 법인세 20,487,506,294원,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4,042,836,13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2행의 ⁠“2017. 7. 1.을 기준으로”를 ⁠“2007. 7. 1.을 기준으로”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회사 BB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2006. 10. 1.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된 752,706,24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건설용지비)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권리가액인 약 7,578억 원과 유사하여 ⁠‘시가’에 해당한다. 재건축 조합의 성격이나 지분제 공사계약 방식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없고 잔여재산이 없음에도, 위 권리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이익에 대하여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개발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원고에 대한 법인세의 이중 과세 문제가 생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시가’이고, 다만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7. 1. 조합원들로부터 종전 자산을 현물출자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종전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7.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인 이 사건 감정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의 권리가액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종전 자산을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2007. 7. 1.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인 ⁠‘시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07. 10. 14. 확정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갑 제7호증)에는 조합원들의‘종전 자산의 기준’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인감정평가기관 2개 이상의 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제7조),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인 635,242,259,290원(CC감정평가법인: 632,773,708원, DD감정평가법인: 637,710,809원)을 종전 자산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반해 ⁠‘권리가액(무상지분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정상적인 사업완료 후 조합의 청산시 예상되는 조합원 자산가치 금액으로서 현 시점의 조합원 가치금액(종전 자산)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시점에 조합원이 갖는 가치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또한 위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 중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현금청산금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조합정관 제4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여(제11조),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이익, 즉 예상 분양가액이 반영된 ⁠‘권리가액’을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금액으로 삼지 않았다.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액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등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시점, 즉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되는 아파트의 분양시점에서의 조합원이 갖는 가치’일 뿐,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이 아니어서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에서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종전 자산 평가 기준일은 2006. 6. 23.(사업시행인가일)로, 당시 감정평가에 참여한 DD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당시 추진위원회 결성 단계에서부터 이주 및 착공․입주 등의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음을 인정하고 재건축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른 가격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재건축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가격의 증가분 중 가격시점(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미실현된 개발이익만 배제하였을 뿐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 전부를 배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갑 제1호증, EE감정평가협회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에 의하더라도 ⁠‘종전 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정비구역의 지정은 당해구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으로 보고 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개발사업 등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종전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개발이익 등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당해 정비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가격의 증가분 중 특별한 용도나 규모의 물건에 대한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가격 증가분’과 ⁠‘기타 당해 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으로 인한 가격의 증가분 중 가격시점 현재 미실현된 것’을 제외되는 개발이익으로 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에서의 통상적인 종전 자산 평가는 ⁠‘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으로 인한 가격의 증가분’ 중 ⁠‘가격시점 현재 미실현된 것’을 제외한 개발이익은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위 종전 자산 평가액이 ⁠‘원고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06. 6. 23.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신탁등기일(2007. 7. 1.)과는 1년 이상 차이가 있고 재건축사업에 출자된 부동산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을 전제로 하여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하여하는데 종전 자산 평가액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06. 6. 23. 당시의 개발이익만을 반영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등기일인 2007. 7. 1.까지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전 자산 평가액을 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③ 원고가 지분제 공사계약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일반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지출하여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 등에서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에 대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상의 종전 자산 평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소득은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그 취득원가가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두25404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권리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이익’에 대하여 거액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원고의 수입금액이 가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종전 자산을 원고에게 현물출자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원고에 대하여 개발이익이 반영된 권리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모든 조합원들이 수분양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이후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법인세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수분양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등을 서로 달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액’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한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 감정액’에서 ⁠‘재건축 사업의 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예상 분양가액에 기한 자산 평가액’으로 나누어 비례율을 산정하고,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 평가액에 위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명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장래의 예상 분양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에 정해지는 불변하는 하나의 가격이 나중에 정해지는 임의의 분양가액에 따라 변동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 47476, 47483 판결은 분양신청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청산금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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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부동산 취득가액과 권리가액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권리가액을 취득가액(시가)로 볼 수 없고, 예상 분양가 등 장래가치 기준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중과세 문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부동산 취득가액 #시가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 판결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현물출자 받은 자산은 시가, 불분명 시 감정가액 적용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권리가액을 조합의 부동산 취득가액(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권리가액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 판결은 권리가액은 조합원이 갖게 되는 가치일 뿐, 현물출자 취득시점의 객관적 시가가 아니므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조합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 세목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요건이 다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 성립요건, 시기가 달라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취득가액 산정 시 장래 분양가나 예상 권리가액을 기준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시점의 객관적 시가만이 기준이 되며, 장래 분양가·예상권리가액은 법적 근거 없이 적용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하에 법문대로 취득시점 시가만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5. 재건축조합이 분양대금을 모두 공사비로 지출해 실제 이익이 없다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분양 수익 상당은 원고에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보아, 이익 없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 판결은 분양 등으로 조합에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인바,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06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건축조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구합2482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26.

판 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분 법인세 20,487,506,294원,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4,042,836,13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2행의 ⁠“2017. 7. 1.을 기준으로”를 ⁠“2007. 7. 1.을 기준으로”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회사 BB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2006. 10. 1.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된 752,706,24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건설용지비)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권리가액인 약 7,578억 원과 유사하여 ⁠‘시가’에 해당한다. 재건축 조합의 성격이나 지분제 공사계약 방식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없고 잔여재산이 없음에도, 위 권리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이익에 대하여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개발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원고에 대한 법인세의 이중 과세 문제가 생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시가’이고, 다만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7. 1. 조합원들로부터 종전 자산을 현물출자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종전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7.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인 이 사건 감정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의 권리가액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종전 자산을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2007. 7. 1.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인 ⁠‘시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07. 10. 14. 확정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갑 제7호증)에는 조합원들의‘종전 자산의 기준’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인감정평가기관 2개 이상의 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제7조),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인 635,242,259,290원(CC감정평가법인: 632,773,708원, DD감정평가법인: 637,710,809원)을 종전 자산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반해 ⁠‘권리가액(무상지분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정상적인 사업완료 후 조합의 청산시 예상되는 조합원 자산가치 금액으로서 현 시점의 조합원 가치금액(종전 자산)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시점에 조합원이 갖는 가치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또한 위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 중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현금청산금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조합정관 제4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여(제11조),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이익, 즉 예상 분양가액이 반영된 ⁠‘권리가액’을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금액으로 삼지 않았다.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액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등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시점, 즉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되는 아파트의 분양시점에서의 조합원이 갖는 가치’일 뿐,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이 아니어서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에서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종전 자산 평가 기준일은 2006. 6. 23.(사업시행인가일)로, 당시 감정평가에 참여한 DD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당시 추진위원회 결성 단계에서부터 이주 및 착공․입주 등의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음을 인정하고 재건축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른 가격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재건축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가격의 증가분 중 가격시점(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미실현된 개발이익만 배제하였을 뿐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 전부를 배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갑 제1호증, EE감정평가협회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에 의하더라도 ⁠‘종전 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정비구역의 지정은 당해구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으로 보고 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개발사업 등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종전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개발이익 등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당해 정비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가격의 증가분 중 특별한 용도나 규모의 물건에 대한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가격 증가분’과 ⁠‘기타 당해 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으로 인한 가격의 증가분 중 가격시점 현재 미실현된 것’을 제외되는 개발이익으로 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에서의 통상적인 종전 자산 평가는 ⁠‘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으로 인한 가격의 증가분’ 중 ⁠‘가격시점 현재 미실현된 것’을 제외한 개발이익은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위 종전 자산 평가액이 ⁠‘원고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06. 6. 23.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신탁등기일(2007. 7. 1.)과는 1년 이상 차이가 있고 재건축사업에 출자된 부동산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을 전제로 하여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하여하는데 종전 자산 평가액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06. 6. 23. 당시의 개발이익만을 반영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등기일인 2007. 7. 1.까지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전 자산 평가액을 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③ 원고가 지분제 공사계약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일반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지출하여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 등에서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에 대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상의 종전 자산 평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소득은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그 취득원가가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두25404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권리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이익’에 대하여 거액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원고의 수입금액이 가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종전 자산을 원고에게 현물출자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원고에 대하여 개발이익이 반영된 권리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모든 조합원들이 수분양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이후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법인세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수분양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등을 서로 달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액’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한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 감정액’에서 ⁠‘재건축 사업의 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예상 분양가액에 기한 자산 평가액’으로 나누어 비례율을 산정하고,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 평가액에 위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명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장래의 예상 분양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에 정해지는 불변하는 하나의 가격이 나중에 정해지는 임의의 분양가액에 따라 변동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 47476, 47483 판결은 분양신청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청산금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