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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양도차익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386
판결 요약
법인은 미등기전매로 발생한 양도차익만큼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익금에 산입됩니다. 거래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려면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며, 채무·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임이 증명되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익금 귀속 시점은 대금의 확정적 귀속 시기입니다.
#법인세 #익금산입 #손금산입 #양도차익 #미등기전매
질의 응답
1. 미등기전매 등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등 자산을 매매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차익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86 판결은 양도차익이 귀속된 2012년에 매매대금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에서 거래 관련 채무·비용 등을 손금산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채무·비용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고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동종업계에서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86 판결은 입증 부족 및 통상적 비용 불인정을 이유로 손금산입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등 제3자가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 법인이 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소득처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 해당 부과처분의 상대방만 취소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인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86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법인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4. 차입금 원본 또는 계약상 채무도 손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차입금 원본은 순자산 감소와 무관하여 손금산입이 불가하고, 실제 지급한 이자만이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86 판결은 차입금 원금은 손비가 아니며 이자 지급사실이 있어야만 손금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존 불복절차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 이후의 기한후 신고이므로 부작위 위법에 해당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3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1.

판 결 선 고

2020. 7. 2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2. 3. 박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192,32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9,774,2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8. 12. 3. 박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192,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부동산 개발·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2009. 5. 20. 이AA과 사이에 매도인을 이BB(이AA의 아버지) 명의로 하여 00시 00면 00리 산81-1 임야 16,463㎡ 중 9,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3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9. 2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법인(이하 ⁠‘AA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AA법인에 이 사건 토지 중 6,611㎡를 6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2010. 6. 9. AA법인의 감사인 박AA과 사이에 박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240㎡를 343,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원고와 AA법인 및 박AA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2009. 9. 21.부터 2010. 6. 18.까지 AA법인과 박AA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943,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 전에 이BB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 상속인 들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이AA이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2. 8. 30.경 AA법인 및 박AA과 사이에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의 반환 대신 00시 00동 32-38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00동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AA법인에 이전하여 주되,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462,000,00원의 금융기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AA법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AA법인은 2012. 9. 21.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1)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 방식으로 거래하여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아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613,000,000원(= 매도가액 943,000,000원 . 취득가액 33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2010년도 법인세 166,493,26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AA법인에 매매대금의 반환 대신 이 사건 00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2012년에 위 매매대금 상당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익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귀속연도를 2012년도로 변경하고 원고가 이AA에게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매매대금 33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수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귀속 법인세 69,774,2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피고는 AA법인과 박AA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943,000,000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 및 장부 기재가 누락되어 토지 양도차익 613,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위 613,000,000원을 원고 대표이사 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경 통지를 하였으며, 2018. 12. 3. 박AA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192,3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9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과세표준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과세관청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수익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고, 그와 별개로 박AA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로 의제하여 그 금액 상당을 상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그 대표이사인 박AA이고, 이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상대방인 박AA 개인이며 원고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 이어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의 반환 대신 AA법인에 이 사건 00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전매 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 상당을 손실로 입거나 비용으로 지출하였는바, 위 금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AA법인에 이 사건 00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줌에 따라 종전 거래 상대방인 BB법인에 대하여 4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바, BB법인에 대한 위 채무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처남과 장모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입하였는바, 위 차입금 채무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과정에서 이BB에게 토지매매 컨설팅비용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임AA에게 토지 중개수수료와 경매 컨설팅비용 등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이AA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비용으로 9,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각 비용 역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익금 불산입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이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및 제19조는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고,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주된 영업에서 발생한 수익인지 그 외에서 발생한 영업외 수익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익금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이를 AA법인 등에 다시 943,000,000원에 매도한 후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 명목으로 이 사건 00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는 하였으나, AA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최종적으로 원고가 보유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AA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매매대금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실제로 원고는 이AA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사실상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회복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2), 결국 위 양도차익인 613,000,000원 상당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된 2012년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금 산입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00동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원고가 BB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법인에 대하여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BB법인 사이의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된 채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거래에 관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 과정에서 차입한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전AA으로부터 이자를 연 10%, 변제기를 2010. 5. 30.까지로 정하여 4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9. 5. 20.자 차용증이, 원고가 김BB, 김CC로부터 이자를 연 9%, 변제기를 2010. 7. 30.까지로 정하여 8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9. 7. 23.자 차용증이 각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09. 5. 20. 전AA으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7. 24. 김BB으로부터 8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입금 원금 자체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사업의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될 경우 그 지급이자 상당액만이 손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는데, 원고가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역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나아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갑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등 사업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과 금액의 컨설팅비용, 중개비용,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00동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0. 6. 2. 주식회사 BB법인(이하 ⁠‘BB법인’라 한다)와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 BB법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A법인이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원고와 BB법인 사이의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34897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7.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00동 토지의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409,123,79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와 BB법인, AA법인 사이의 합의로 BB법인에서 AA법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AA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3.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19184호)하였으나, 제2심은 2014. 11. 13. 이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본인의 상속지분인 19,704/181,09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위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3나30568호)하였다. 위 판결은 2015. 2. 25. 원고의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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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양도차익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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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은 미등기전매로 발생한 양도차익만큼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익금에 산입됩니다. 거래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려면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며, 채무·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임이 증명되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익금 귀속 시점은 대금의 확정적 귀속 시기입니다.
#법인세 #익금산입 #손금산입 #양도차익 #미등기전매
질의 응답
1. 미등기전매 등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등 자산을 매매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차익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86 판결은 양도차익이 귀속된 2012년에 매매대금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에서 거래 관련 채무·비용 등을 손금산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채무·비용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고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동종업계에서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86 판결은 입증 부족 및 통상적 비용 불인정을 이유로 손금산입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등 제3자가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 법인이 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소득처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 해당 부과처분의 상대방만 취소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인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86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법인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4. 차입금 원본 또는 계약상 채무도 손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차입금 원본은 순자산 감소와 무관하여 손금산입이 불가하고, 실제 지급한 이자만이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86 판결은 차입금 원금은 손비가 아니며 이자 지급사실이 있어야만 손금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존 불복절차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 이후의 기한후 신고이므로 부작위 위법에 해당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3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1.

판 결 선 고

2020. 7. 2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2. 3. 박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192,32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9,774,2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8. 12. 3. 박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192,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부동산 개발·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2009. 5. 20. 이AA과 사이에 매도인을 이BB(이AA의 아버지) 명의로 하여 00시 00면 00리 산81-1 임야 16,463㎡ 중 9,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3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9. 2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법인(이하 ⁠‘AA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AA법인에 이 사건 토지 중 6,611㎡를 6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2010. 6. 9. AA법인의 감사인 박AA과 사이에 박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240㎡를 343,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원고와 AA법인 및 박AA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2009. 9. 21.부터 2010. 6. 18.까지 AA법인과 박AA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943,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 전에 이BB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 상속인 들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이AA이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2. 8. 30.경 AA법인 및 박AA과 사이에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의 반환 대신 00시 00동 32-38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00동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AA법인에 이전하여 주되,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462,000,00원의 금융기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AA법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AA법인은 2012. 9. 21.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1)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 방식으로 거래하여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아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613,000,000원(= 매도가액 943,000,000원 . 취득가액 33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2010년도 법인세 166,493,26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AA법인에 매매대금의 반환 대신 이 사건 00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2012년에 위 매매대금 상당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익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귀속연도를 2012년도로 변경하고 원고가 이AA에게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매매대금 33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수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귀속 법인세 69,774,2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피고는 AA법인과 박AA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943,000,000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 및 장부 기재가 누락되어 토지 양도차익 613,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위 613,000,000원을 원고 대표이사 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경 통지를 하였으며, 2018. 12. 3. 박AA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192,3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9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과세표준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과세관청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수익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고, 그와 별개로 박AA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로 의제하여 그 금액 상당을 상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그 대표이사인 박AA이고, 이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상대방인 박AA 개인이며 원고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 이어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의 반환 대신 AA법인에 이 사건 00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전매 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 상당을 손실로 입거나 비용으로 지출하였는바, 위 금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AA법인에 이 사건 00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줌에 따라 종전 거래 상대방인 BB법인에 대하여 4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바, BB법인에 대한 위 채무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처남과 장모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입하였는바, 위 차입금 채무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과정에서 이BB에게 토지매매 컨설팅비용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임AA에게 토지 중개수수료와 경매 컨설팅비용 등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이AA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비용으로 9,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각 비용 역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익금 불산입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이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및 제19조는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고,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주된 영업에서 발생한 수익인지 그 외에서 발생한 영업외 수익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익금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이를 AA법인 등에 다시 943,000,000원에 매도한 후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 명목으로 이 사건 00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는 하였으나, AA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최종적으로 원고가 보유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AA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매매대금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실제로 원고는 이AA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사실상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회복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2), 결국 위 양도차익인 613,000,000원 상당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된 2012년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금 산입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00동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원고가 BB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법인에 대하여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BB법인 사이의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된 채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거래에 관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 과정에서 차입한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전AA으로부터 이자를 연 10%, 변제기를 2010. 5. 30.까지로 정하여 4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9. 5. 20.자 차용증이, 원고가 김BB, 김CC로부터 이자를 연 9%, 변제기를 2010. 7. 30.까지로 정하여 8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9. 7. 23.자 차용증이 각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09. 5. 20. 전AA으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7. 24. 김BB으로부터 8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입금 원금 자체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사업의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될 경우 그 지급이자 상당액만이 손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는데, 원고가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역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나아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갑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등 사업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과 금액의 컨설팅비용, 중개비용,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00동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0. 6. 2. 주식회사 BB법인(이하 ⁠‘BB법인’라 한다)와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 BB법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A법인이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원고와 BB법인 사이의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34897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7.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00동 토지의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409,123,79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와 BB법인, AA법인 사이의 합의로 BB법인에서 AA법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AA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3.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19184호)하였으나, 제2심은 2014. 11. 13. 이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본인의 상속지분인 19,704/181,09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위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3나30568호)하였다. 위 판결은 2015. 2. 25. 원고의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