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납부받았다면 이는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21212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외 2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12. 16. |
|
판 결 선 고 |
2021. 02. 03.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54,159,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3. 18.까지연 1.6%,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1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납부받았다면 이는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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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1212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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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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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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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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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03.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54,159,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3. 18.까지연 1.6%,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1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