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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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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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체납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합242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안AA |
|
변 론 종 결 |
2020.12.11 |
|
판 결 선 고 |
2021.01.22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5. 5. 7.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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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24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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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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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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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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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1.22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5. 5. 7.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