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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취소판단

경주지원 2018가합2424
판결 요약
체납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을 팔고 양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이 무효화되고 증여받은 금액의 반환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양도 #체납자재산 #양도대금증여 #배우자증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부동산을 팔아 받은 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예: 국가)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의 취소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8-가합-2424 판결은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계약취소와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되면 두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증여받은 금액은 채권자(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18-가합-2424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후, 증여받은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등이 적용되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8-가합-242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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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4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2020.12.11

판 결 선 고

2021.01.22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5. 5. 7.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생략)

출처 : 대법원 2021. 01. 22. 선고 경주지원 2018가합2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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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을 팔고 양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이 무효화되고 증여받은 금액의 반환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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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부동산을 팔아 받은 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예: 국가)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의 취소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8-가합-2424 판결은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계약취소와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되면 두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증여받은 금액은 채권자(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18-가합-2424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후, 증여받은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등이 적용되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8-가합-242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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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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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4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2020.12.11

판 결 선 고

2021.01.22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5. 5. 7.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생략)

출처 : 대법원 2021. 01. 22. 선고 경주지원 2018가합2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