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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으므로,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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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83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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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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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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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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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3. 3.경까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한다)의 토목환경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과 하도급 공사 계약체결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신AA은 2010. 3.경부터 2013. 3.경까지 ○○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철도 영업 담당 상무로서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였고, 조BB(이하 위 3인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영업 담당 상무로서 도로 관련 수주 영업과 현장 시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5. 11. 30. 신AA 또는 조BB와 공모하여 ○○건설 영업임원들의 영업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배임수재죄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지방법원 20○○고합○○, ○○(병합), ○○(병합), ○○(분리, 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공동정범인 조BB는 징역 2년 및 추징 11억 원을, 신AA은 징역 2년 및 추징 18억 원을 각 선고받았다(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① 원고는 신AA과 공모하여 2011. 6.경 주식회사 CCC엔지니어링(이하 ‘CCC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대표이사 강DD으로부터 향후 턴키공사를 수주하여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는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건네받았다.
② 원고는 신AA과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E건설(이하 ‘EE건설’이라 한다) 회장 박FF으로부터 덕하 차량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는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건네받았다.
③ 원고는 조BB와 공모하여 2011.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GGGG 주식회사(이하 ‘GGGG’이라 한다)로부터 ‘△△-△△간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건설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는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7억 원을 건네받았다.
2)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법원 20○○노○○○○ 사건에서, 원고는 2016. 6. 1.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추징 8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추징가액’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조BB는 징역 2년 및 추징 7억 5,000만 원, 신AA은 징역 2년 및 추징 13억 원을 선고받았다(이하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위 항소심판결의 이유 중 주요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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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② 조BB는 원심 법정에서 본부장인 원고가 △△외곽△공구에 대한 영업비를마련하라고 지시하여 GGGG로부터 7억 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신AA은 원심 법정에서 본부장인 원고에게 HHHH건설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나 하도급공사를 주지 못해 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원고가 최○○ 상무와 이야기하라고 하였고, 이에 최○○으로부터 CCC엔지니어링을 소개받아 5억 원을 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신AA은 원고에게 덕하 차량기지 턴키 영업을 위한 영업비가 부족하니 EE건설로부터 5억 원을 받겠다고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EE건설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
④ 최○○은 원심 법정에서 신A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CCC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강DD을 소개해주었는데, 당시 신AA으로부터 원고에게 보고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약 1주일 이내에 원고에게 소개 사실을 보고하면서 원고로부터 신AA이 업체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 상의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신AA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⑤ ○○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의 다른 임원들인 이○○, 최○○, 박○○은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들이 공사업체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⑥ 원고도 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토목환경사업본부 영업비 명목으로 임원들에게 각자 5,000만 원씩 조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임원들로부터 영업비를 조달받기도 하였다. ⑦ 조BB와 신AA은 퇴직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하였고, 실제 원고는 EE건설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를 주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사전에 조BB에게 영업비를 조달하라고 지시하고, 신AA으로부터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영업비를 조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 및 원고의 지위 및 권한, 원고와 조BB, 신AA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조BB, 신AA과의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공동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 (중략) 2) 추징에 관한 직권판단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2000도7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조BB, 신AA과 하도급업체로부터 영업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GGGG로부터 7억 원, CCC엔지니어링으로부터 5억원, EE건설로부터 5억 원을 각 수수하였고, 이를 공모한 바와 같이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영업비로 받은 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는 조BB와 신AA이 위 돈을 관리하면서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포괄적인 지시나 감독 하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사수주는 영업담당 상무인 조BB, 신AA은 물론이고 본부장인 원고의 실적이기도 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돈이 모두 조BB, 신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조BB, 신AA 중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17억 원 중 8억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모두 조BB와 신AA으로부터 추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생략) |
3)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도○○○○ 사건에서, 2016. 10. 27. 신AA을 제외한 원고 등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원고 및 조BB에 대한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대법원판결’이라 하고,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한편,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신AA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추징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되었는데, 사건을 환송받은 ○○고등법원은 2017. 3. 15. 신AA에게 징역 2년 및 추징 9억 원을 선고하였고(20○○노○○○○), 위 판결은 2017. 3. 23. 확정되었다.
다. 과세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이 사건 추징가액 8억 5,000만 원(CCC엔지니어링 2억 5,000만 원 + EE건설 2억 5,000만 원 + GGGG 3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납부한 674,6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49,325,400원(= 850,000,000원 – 674,600원)을 구 소득세법(2012. 1. 1.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4. 1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8. 이의신청하였으나 2019. 10. 1.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9. 9. 26.자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추징가액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인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하려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한 처분권한이나 사용권한이 있었는지를 살폈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소득이 없어 담세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단지 ‘배임수재’의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신AA은 CCC엔지니어링에 대한 2억 5,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남은 2억 5,000만 원은 2015년에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EE건설은 5억 원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 점, GGGG의 경우 ○○건설로부터 7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임수재 금액 17억 원은 사실상 원상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EE건설 5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2억 원은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추징가액은 전액 경정대상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신AA과 조BB는 이 사건 배임수재 금액 17억 원을 모두 직접 수수하여 관리·지배·처분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은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갑 제1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와 그 소속영업 담당 상무인 조BB, 신AA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영업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GGGG 측으로부터 7억 원, CCC엔지니어링 측으로부터 5억 원, EE건설 측으로부터 5억 원을 각 수수하였고, 이를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종전에 영업비로 받은 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직접적으로 위 돈을 관리하면서 영업비 등으로 지출한 것은 조BB와 신AA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포괄적인 지시나 감독 하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공사수주는 영업 담당 상무인 조BB, 신AA은 물론이고 본부장인 원고의 실적이기도 하므로 위 돈이 모두 조BB, 신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와 조BB, 신AA 중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 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17억 원 중 8억 5,000만 원을 원고로 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사실인정 및 판단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전에 원고의 포괄적인 지시와 감독에 의한 영업비 마련의공모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공범인 조BB, 신AA이 영업비를 수령한 그 즉시 원고에게도 동액 상당의 경제적인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BB, 신AA이 수령한 돈을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종전에 영업비로 받은 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얻은 경제적인 이익을 원고도 함께 향유(享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직접적으로 수령한 돈을 관리·지출하지 아니하였고, 조BB, 신AA으로부터 단지 구두상의 보고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식’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 이익이 없다거나 담세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배임수재로 8억 5,000만 원 상당의 위법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상회복에 따른 경정 대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배임수재 등에 있어 수재한 금원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면 위법소득에내재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사실상 CCC엔지니어링, EE건설, GGGG에 대한 17억 원 전부가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4, 5, 9,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법소득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① CCC엔지니어링의 대표 강DD은 ‘신AA이 2012.경 ○○건설을 퇴직한 이후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지연하자, ○○건설의 성○○ 팀장에게 10여 차례 이상 변제독촉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성○○ 팀장으로부터 2014.경 2회에 걸쳐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갑 제9호증의 1, 3~4쪽), 위 돈을 원고나 신AA이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소득 또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이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EE건설의 대표 박○○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5억 원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유에 대하여 ‘○○건설이 갑이기 때문에 ○○건설이나 원고 등에게 항의하거나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등이 EE건설로부터 수령한 영업비 5억 원을 반환한 것도 아니거니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되어 해당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 GGGG의 전무 이○○은 ‘조BB가 2012.경 ○○건설을 퇴직한 이후 조BB에게 7억 원의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건설의) 토목본부에서 정리해 줄 것이라는 답변만을 들었고, 결국 2012. 3.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친 현장실정보고를 통해 증액된 총 17억 8,000만 원 속에 7억 원을 포함시켜서 돌려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0호증 2쪽). 그러나, ○○건설과의 이러한 해결방식을 통해 원고 등이 취득한 위법소득이 GGGG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과세의 공정성, 형평성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세법해석의 기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영업비를 직접 수수하여 관리·지배·처분한 신AA과 조BB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면 과세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하게 상실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신AA, 조BB는 서로 거주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 및 부과제척기간, 관할 처분청 등을 달리하므로, 반드시 서로 과세처분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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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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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3. 3.경까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한다)의 토목환경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과 하도급 공사 계약체결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신AA은 2010. 3.경부터 2013. 3.경까지 ○○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철도 영업 담당 상무로서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였고, 조BB(이하 위 3인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영업 담당 상무로서 도로 관련 수주 영업과 현장 시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5. 11. 30. 신AA 또는 조BB와 공모하여 ○○건설 영업임원들의 영업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배임수재죄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지방법원 20○○고합○○, ○○(병합), ○○(병합), ○○(분리, 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공동정범인 조BB는 징역 2년 및 추징 11억 원을, 신AA은 징역 2년 및 추징 18억 원을 각 선고받았다(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① 원고는 신AA과 공모하여 2011. 6.경 주식회사 CCC엔지니어링(이하 ‘CCC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대표이사 강DD으로부터 향후 턴키공사를 수주하여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는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건네받았다.
② 원고는 신AA과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E건설(이하 ‘EE건설’이라 한다) 회장 박FF으로부터 덕하 차량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는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건네받았다.
③ 원고는 조BB와 공모하여 2011.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GGGG 주식회사(이하 ‘GGGG’이라 한다)로부터 ‘△△-△△간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건설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는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7억 원을 건네받았다.
2)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법원 20○○노○○○○ 사건에서, 원고는 2016. 6. 1.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추징 8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추징가액’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조BB는 징역 2년 및 추징 7억 5,000만 원, 신AA은 징역 2년 및 추징 13억 원을 선고받았다(이하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위 항소심판결의 이유 중 주요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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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② 조BB는 원심 법정에서 본부장인 원고가 △△외곽△공구에 대한 영업비를마련하라고 지시하여 GGGG로부터 7억 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신AA은 원심 법정에서 본부장인 원고에게 HHHH건설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나 하도급공사를 주지 못해 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원고가 최○○ 상무와 이야기하라고 하였고, 이에 최○○으로부터 CCC엔지니어링을 소개받아 5억 원을 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신AA은 원고에게 덕하 차량기지 턴키 영업을 위한 영업비가 부족하니 EE건설로부터 5억 원을 받겠다고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EE건설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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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은 원심 법정에서 신A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CCC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강DD을 소개해주었는데, 당시 신AA으로부터 원고에게 보고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약 1주일 이내에 원고에게 소개 사실을 보고하면서 원고로부터 신AA이 업체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 상의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신AA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⑤ ○○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의 다른 임원들인 이○○, 최○○, 박○○은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들이 공사업체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⑥ 원고도 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토목환경사업본부 영업비 명목으로 임원들에게 각자 5,000만 원씩 조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임원들로부터 영업비를 조달받기도 하였다. ⑦ 조BB와 신AA은 퇴직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하였고, 실제 원고는 EE건설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를 주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사전에 조BB에게 영업비를 조달하라고 지시하고, 신AA으로부터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영업비를 조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 및 원고의 지위 및 권한, 원고와 조BB, 신AA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조BB, 신AA과의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공동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 (중략) 2) 추징에 관한 직권판단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2000도7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조BB, 신AA과 하도급업체로부터 영업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GGGG로부터 7억 원, CCC엔지니어링으로부터 5억원, EE건설로부터 5억 원을 각 수수하였고, 이를 공모한 바와 같이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영업비로 받은 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는 조BB와 신AA이 위 돈을 관리하면서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포괄적인 지시나 감독 하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사수주는 영업담당 상무인 조BB, 신AA은 물론이고 본부장인 원고의 실적이기도 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돈이 모두 조BB, 신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조BB, 신AA 중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17억 원 중 8억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모두 조BB와 신AA으로부터 추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생략) |
3)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도○○○○ 사건에서, 2016. 10. 27. 신AA을 제외한 원고 등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원고 및 조BB에 대한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대법원판결’이라 하고,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한편,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신AA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추징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되었는데, 사건을 환송받은 ○○고등법원은 2017. 3. 15. 신AA에게 징역 2년 및 추징 9억 원을 선고하였고(20○○노○○○○), 위 판결은 2017. 3. 23. 확정되었다.
다. 과세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이 사건 추징가액 8억 5,000만 원(CCC엔지니어링 2억 5,000만 원 + EE건설 2억 5,000만 원 + GGGG 3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납부한 674,6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49,325,400원(= 850,000,000원 – 674,600원)을 구 소득세법(2012. 1. 1.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4. 1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8. 이의신청하였으나 2019. 10. 1.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9. 9. 26.자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추징가액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인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하려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한 처분권한이나 사용권한이 있었는지를 살폈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소득이 없어 담세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단지 ‘배임수재’의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신AA은 CCC엔지니어링에 대한 2억 5,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남은 2억 5,000만 원은 2015년에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EE건설은 5억 원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 점, GGGG의 경우 ○○건설로부터 7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임수재 금액 17억 원은 사실상 원상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EE건설 5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2억 원은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추징가액은 전액 경정대상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신AA과 조BB는 이 사건 배임수재 금액 17억 원을 모두 직접 수수하여 관리·지배·처분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은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갑 제1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와 그 소속영업 담당 상무인 조BB, 신AA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영업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GGGG 측으로부터 7억 원, CCC엔지니어링 측으로부터 5억 원, EE건설 측으로부터 5억 원을 각 수수하였고, 이를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종전에 영업비로 받은 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직접적으로 위 돈을 관리하면서 영업비 등으로 지출한 것은 조BB와 신AA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포괄적인 지시나 감독 하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공사수주는 영업 담당 상무인 조BB, 신AA은 물론이고 본부장인 원고의 실적이기도 하므로 위 돈이 모두 조BB, 신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와 조BB, 신AA 중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 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17억 원 중 8억 5,000만 원을 원고로 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사실인정 및 판단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전에 원고의 포괄적인 지시와 감독에 의한 영업비 마련의공모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공범인 조BB, 신AA이 영업비를 수령한 그 즉시 원고에게도 동액 상당의 경제적인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BB, 신AA이 수령한 돈을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종전에 영업비로 받은 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얻은 경제적인 이익을 원고도 함께 향유(享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직접적으로 수령한 돈을 관리·지출하지 아니하였고, 조BB, 신AA으로부터 단지 구두상의 보고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식’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 이익이 없다거나 담세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배임수재로 8억 5,000만 원 상당의 위법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상회복에 따른 경정 대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배임수재 등에 있어 수재한 금원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면 위법소득에내재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사실상 CCC엔지니어링, EE건설, GGGG에 대한 17억 원 전부가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4, 5, 9,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법소득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① CCC엔지니어링의 대표 강DD은 ‘신AA이 2012.경 ○○건설을 퇴직한 이후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지연하자, ○○건설의 성○○ 팀장에게 10여 차례 이상 변제독촉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성○○ 팀장으로부터 2014.경 2회에 걸쳐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갑 제9호증의 1, 3~4쪽), 위 돈을 원고나 신AA이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소득 또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이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EE건설의 대표 박○○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5억 원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유에 대하여 ‘○○건설이 갑이기 때문에 ○○건설이나 원고 등에게 항의하거나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등이 EE건설로부터 수령한 영업비 5억 원을 반환한 것도 아니거니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되어 해당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 GGGG의 전무 이○○은 ‘조BB가 2012.경 ○○건설을 퇴직한 이후 조BB에게 7억 원의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건설의) 토목본부에서 정리해 줄 것이라는 답변만을 들었고, 결국 2012. 3.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친 현장실정보고를 통해 증액된 총 17억 8,000만 원 속에 7억 원을 포함시켜서 돌려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0호증 2쪽). 그러나, ○○건설과의 이러한 해결방식을 통해 원고 등이 취득한 위법소득이 GGGG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과세의 공정성, 형평성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세법해석의 기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영업비를 직접 수수하여 관리·지배·처분한 신AA과 조BB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면 과세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하게 상실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신AA, 조BB는 서로 거주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 및 부과제척기간, 관할 처분청 등을 달리하므로, 반드시 서로 과세처분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