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음
붙임과 같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8,19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주위적청구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5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주위적청구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200,550원(가산금 포함)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8,190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691,730원(가산금 포함),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500원(가산금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200,55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200,550원(가산금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며 일부를 제외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단, 제1심판결의 “5. 결론 부분”도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하4행, 하4 내지 3행의 각 “이 사건 영수증서 등”을 각 “이 사건 영수증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하2행과 하1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같은 면 하1행의 “나)”를 “다)”로 항 번호만 고쳐 쓴다.
『나) 피고는 2023. 5. 9. 이 사건 제2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 제1심판결 제11면 하6행과 하5행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제11면 하5행의 “4”는 “5”로, 제14면 8행의 “5”는 “6”으로 각 항 번호만 순차로 고쳐 쓴다.
『4.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 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22. 8. 1. 피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23. 5. 1. 이 사건 제2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 ② 피고가 위 결정에 따라 2023. 5. 8. 이 사건 제2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예비적 청구 중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취소를 구하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내용이 종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처분에 따른 본세(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이 부가된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제2 처분에 따른 본세(양도소득세)는 취소되었고,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되므로(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 처분이 취소된 이상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내지 가산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제1심판결 제12면 각주 5)의 마지막 행 “판단한다” 다음에“(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부분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징수처분으로 이를 다투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하7행부터 제20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 사건 제1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⑴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 같다)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제5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다.
⑵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외국에 있는 납세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 2053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 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의 조세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들과 을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15년 6월 26일’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국외주소지와 관련하여 2015. 5. 12.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원고는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5. 5. 12. 수취인부재로 위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제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기록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조세심판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을 제2호증),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원고가 국외이주자임에도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지 않아 2015. 5. 15.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피고의 2023. 6. 19.자 준비서면).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5. 5. 7. 이 사건 제1 처분의 등기우편 송달 및 반송에 관한 증거(을 제1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반송되자 더 이상의 송달은 시도하지 않고, 위 반송 당일인 2015. 5. 12.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위 공시송달 전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제출된 문서 등을 확인하고 가족 등에 대한 연락이나 탐문을 통하여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주소 확인을 위하여 어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미국 내 주소인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등기부에서 확인된다(갑 제3호증). 또한 원고 이름으로 신고 또는 제출된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을 제11호증, 2014. 5. 31.자)에도 원고의 주소는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로 기재되어 있다.
⑤ 그럼에도 이 사건 제1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미국 내 주소인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으로 등기우편 송달을 하였음(또는 그 송달을 하였으나 반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⑥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나 적법한 원고의 납세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처분을 알게 되어 불복 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러한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1 처분의 효력 여부
결국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1 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위 처분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이 사건 영수증 등에 의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691,730원(가산금 포함)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2)』
2.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0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음
붙임과 같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8,19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주위적청구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5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주위적청구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200,550원(가산금 포함)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8,190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691,730원(가산금 포함),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500원(가산금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200,55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200,550원(가산금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며 일부를 제외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단, 제1심판결의 “5. 결론 부분”도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하4행, 하4 내지 3행의 각 “이 사건 영수증서 등”을 각 “이 사건 영수증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하2행과 하1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같은 면 하1행의 “나)”를 “다)”로 항 번호만 고쳐 쓴다.
『나) 피고는 2023. 5. 9. 이 사건 제2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 제1심판결 제11면 하6행과 하5행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제11면 하5행의 “4”는 “5”로, 제14면 8행의 “5”는 “6”으로 각 항 번호만 순차로 고쳐 쓴다.
『4.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 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22. 8. 1. 피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23. 5. 1. 이 사건 제2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 ② 피고가 위 결정에 따라 2023. 5. 8. 이 사건 제2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예비적 청구 중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취소를 구하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내용이 종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처분에 따른 본세(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이 부가된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제2 처분에 따른 본세(양도소득세)는 취소되었고,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되므로(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 처분이 취소된 이상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내지 가산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제1심판결 제12면 각주 5)의 마지막 행 “판단한다” 다음에“(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부분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징수처분으로 이를 다투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하7행부터 제20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 사건 제1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⑴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 같다)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제5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다.
⑵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외국에 있는 납세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 2053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 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의 조세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들과 을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15년 6월 26일’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국외주소지와 관련하여 2015. 5. 12.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원고는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5. 5. 12. 수취인부재로 위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제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기록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조세심판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을 제2호증),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원고가 국외이주자임에도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지 않아 2015. 5. 15.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피고의 2023. 6. 19.자 준비서면).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5. 5. 7. 이 사건 제1 처분의 등기우편 송달 및 반송에 관한 증거(을 제1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반송되자 더 이상의 송달은 시도하지 않고, 위 반송 당일인 2015. 5. 12.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위 공시송달 전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제출된 문서 등을 확인하고 가족 등에 대한 연락이나 탐문을 통하여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주소 확인을 위하여 어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미국 내 주소인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등기부에서 확인된다(갑 제3호증). 또한 원고 이름으로 신고 또는 제출된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을 제11호증, 2014. 5. 31.자)에도 원고의 주소는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로 기재되어 있다.
⑤ 그럼에도 이 사건 제1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미국 내 주소인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으로 등기우편 송달을 하였음(또는 그 송달을 하였으나 반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⑥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나 적법한 원고의 납세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처분을 알게 되어 불복 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러한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1 처분의 효력 여부
결국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1 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위 처분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이 사건 영수증 등에 의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691,730원(가산금 포함)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2)』
2.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0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