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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세무조사 및 투자세액공제 부인 사전통지 생략 가능성

대법원 2016두49242
판결 요약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생략,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용역의 영세율 불인정 등 실무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조사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생략 #임시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부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과 사전 통지 생략이 적법한가요?
답변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선정 및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242 판결은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및 사전통지 생략은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최초 개시된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은 정당한가요?
답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진 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는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242 판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정 용역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적절한가요?
답변
해당하는 용역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242 판결은 이 사건 용역공급은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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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비정기 조사대상자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등은 적법하고,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도 적법하며, 이 사건 용역 공급도 영세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49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