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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변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정의

대구고등법원 2016누5137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민사판결, 실질 운영 정황 등 종합 시 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자도 바뀌지 않는다고 판시. 동업계약 파기·계좌 변동 없이 명의만 변경된 경우에도 실질적 사업주체 불변 판단 내림.
#사업자등록 명의 #부가가치세 부과 #실제 운영자 구분 #민사판결 증거 #영업주체 변경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바뀌었는데 실제 사업 운영 주체는 그대로인 경우 세금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종전 운영자가 세금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판결은 사업자등록 당시 정황, 관련 민사판결, 실제 운영 상황 등을 보아 사업의 주체가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운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차계약의 명의 변경 없이 실질 운영자만 변동되면 세무상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임차계약 등 관련 계약의 명의가 그대로이고 실질 운영자도 동일하다면 세무상 사업주체 변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판결은 임차계약 등의 명의 변경이 없고 영업 관련 계좌도 변동이 없으며, 민사재판 과정에서도 운영자 변경 주장이 없었던 점을 중요하게 언급하였습니다.
3. 동업계약 해지 후에도 기존 영업계좌, 명의사용이 계속된 경우 사업주체 변경 인정되나요?
답변
동업계약 해지와 별개로 영업계좌나 기타 실질 운영 요소에 변동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의 변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판결은 동업계약 해지 후에도 사업계좌 등 실질 운영 상의 변동이 없고, 제3자 계약 등 구체적 변경 행위가 없다면 주체 변경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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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민사판결의 증거력, 사업자등록 당시의 정황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자, 동업계약 파기 후 사업관련 계좌의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1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4. 19.

변 론 종 결

2016. 10. 14.

판 결 선 고

2016.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89,160원(가산세

3,397,67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로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5)항의 ⁠‘2월, 3월 4월’을 ⁠‘2월, 3월, 4월’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두45604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 내지 4행의 ⁠‘장○○가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를 ⁠‘장○○가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아 ■■의 운영으로 인한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운영한 장○○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와 장○○는 2010. 2. 1. 이후 이 사건 108호 등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장○○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108호 등의 소유자인 도○○이 2010. 5. 19. 장○○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5179호로 이 사건 108호 등에 관한 2009. 12. 27.부터 2010. 5. 7.까지의 미지급 임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7. 22. 도○○과 장○○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장○○는 미지급 임료의 액수에 관하여만 다투었을 뿐 2010. 2. 1.부터 ■■의 운영자가 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또한 장○○가 2010. 2.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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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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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업계약 해지 후에도 기존 영업계좌, 명의사용이 계속된 경우 사업주체 변경 인정되나요?
답변
동업계약 해지와 별개로 영업계좌나 기타 실질 운영 요소에 변동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의 변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판결은 동업계약 해지 후에도 사업계좌 등 실질 운영 상의 변동이 없고, 제3자 계약 등 구체적 변경 행위가 없다면 주체 변경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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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민사판결의 증거력, 사업자등록 당시의 정황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자, 동업계약 파기 후 사업관련 계좌의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1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4. 19.

변 론 종 결

2016. 10. 14.

판 결 선 고

2016.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89,160원(가산세

3,397,67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로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5)항의 ⁠‘2월, 3월 4월’을 ⁠‘2월, 3월, 4월’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두45604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 내지 4행의 ⁠‘장○○가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를 ⁠‘장○○가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아 ■■의 운영으로 인한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운영한 장○○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와 장○○는 2010. 2. 1. 이후 이 사건 108호 등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장○○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108호 등의 소유자인 도○○이 2010. 5. 19. 장○○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5179호로 이 사건 108호 등에 관한 2009. 12. 27.부터 2010. 5. 7.까지의 미지급 임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7. 22. 도○○과 장○○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장○○는 미지급 임료의 액수에 관하여만 다투었을 뿐 2010. 2. 1.부터 ■■의 운영자가 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또한 장○○가 2010. 2.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