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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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사판결의 증거력, 사업자등록 당시의 정황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자, 동업계약 파기 후 사업관련 계좌의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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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1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손○○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6. 4. 19. |
|
변 론 종 결 |
2016. 10. 14. |
|
판 결 선 고 |
2016. 11.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89,160원(가산세
3,397,67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로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5)항의 ‘2월, 3월 4월’을 ‘2월, 3월, 4월’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두45604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 내지 4행의 ‘장○○가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를 ‘장○○가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아 ■■의 운영으로 인한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운영한 장○○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와 장○○는 2010. 2. 1. 이후 이 사건 108호 등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장○○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108호 등의 소유자인 도○○이 2010. 5. 19. 장○○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5179호로 이 사건 108호 등에 관한 2009. 12. 27.부터 2010. 5. 7.까지의 미지급 임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7. 22. 도○○과 장○○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장○○는 미지급 임료의 액수에 관하여만 다투었을 뿐 2010. 2. 1.부터 ■■의 운영자가 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또한 장○○가 2010. 2.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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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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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1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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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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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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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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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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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89,160원(가산세
3,397,67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로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5)항의 ‘2월, 3월 4월’을 ‘2월, 3월, 4월’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두45604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 내지 4행의 ‘장○○가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를 ‘장○○가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아 ■■의 운영으로 인한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운영한 장○○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와 장○○는 2010. 2. 1. 이후 이 사건 108호 등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장○○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108호 등의 소유자인 도○○이 2010. 5. 19. 장○○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5179호로 이 사건 108호 등에 관한 2009. 12. 27.부터 2010. 5. 7.까지의 미지급 임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7. 22. 도○○과 장○○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장○○는 미지급 임료의 액수에 관하여만 다투었을 뿐 2010. 2. 1.부터 ■■의 운영자가 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또한 장○○가 2010. 2.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