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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관리비 압류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1995
판결 요약
압류채권 명시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표시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및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압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임대차계약 #월세압류 #관리비압류 #부가가치세 #세금포함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에서 월세·관리비 채권을 압류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명시가 없으면 세금 부분도 압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압류채권에 부가가치세 포함 문구가 없어도 월차임과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51995 판결은 임대차계약상 부가가치세 포함 월차임 및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채권이므로, 압류 시 별도 명시 없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이미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했고 임대인이 해당 세금을 납부했다면, 압류채권은 소멸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납부국가의 추심권은 별개여서, 압류로 인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51995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납부했다 해도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월세나 관리비 내 부가가치세 채권은 별도의 채권으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월차임 및 관리비 채권에 포함되어 하나의 채권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51995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월차임 및 관리비 채권에 부가되어 동일한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하나의 채권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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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압류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199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시스템

변 론 종 결

2016. 11. 23.

판 결 선 고

2016. 1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71,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7.까지 채○○에 대하여 약 108억 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3. 1. 채○○과 서울 OO구 OO동 OOOO-OO OO빌딩 1층을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1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월관리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일 매월 25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임차하여 2015. 11. 23.까지 사용․수익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월차임 채권을 압류한 후 그 무렵 압류사실을, 2015. 7.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월관리비 채권을 압류한 후 그 무렵 압류사실을 각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0.까지 60,48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7. 1.부터 2015. 7. 3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은 57,750,000원(월차임 2,310,000원 × 25개월)이고, 2015. 8. 1.부터 2015. 11. 23.까지 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월관리비는 14,501,666원{(월차임 2,310,000원 + 월관리비 1,540,000원) × ⁠(3개월 + 23일/30일), 원 이하 버림}으로 합계 72,251,666원(57,750,000원 + 14,501,66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경 및 2015. 8경 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월차임 채권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관리비 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부터 2015. 7. 3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2015. 8. 1.부터 2015. 11. 23.까지 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월관리비 합계 72,251,666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60,48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추심금 11,771,666원( 72,251,666원 - 60,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채○○은 피고에 대하여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과 별도로 월차임 및 월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만 압류하였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 및 월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채○○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최종 귀속자이므로, 피고가 채○○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및 월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채○○이 원고에게 이를 부가가치세로 모두 납부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추심금을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가 되어 압류의 목적이 달성되게 된다. 그런데 채○○은 피고로부터 받은 2013년 2기분부터 2015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상응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의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채○○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뿐이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채권 및 월관리비 채권에 부가되어 월차임 및 월관리비와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월차임 채권 및 월관리비 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압류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채○○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압류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차임 채권 및 월관리비 채권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채○○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채○○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③ 채○○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는 별개의 채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채○○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원고의 압류 목적이 달성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채권이 채○○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만큼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및 부가치세를 포함한 월관리비 합계 72,251,666원에서 이미 지급한 60,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71,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1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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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1995
판결 요약
압류채권 명시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표시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및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압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임대차계약 #월세압류 #관리비압류 #부가가치세 #세금포함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에서 월세·관리비 채권을 압류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명시가 없으면 세금 부분도 압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압류채권에 부가가치세 포함 문구가 없어도 월차임과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51995 판결은 임대차계약상 부가가치세 포함 월차임 및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채권이므로, 압류 시 별도 명시 없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이미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했고 임대인이 해당 세금을 납부했다면, 압류채권은 소멸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납부국가의 추심권은 별개여서, 압류로 인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51995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납부했다 해도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월세나 관리비 내 부가가치세 채권은 별도의 채권으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월차임 및 관리비 채권에 포함되어 하나의 채권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51995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월차임 및 관리비 채권에 부가되어 동일한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하나의 채권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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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압류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199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시스템

변 론 종 결

2016. 11. 23.

판 결 선 고

2016. 1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71,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7.까지 채○○에 대하여 약 108억 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3. 1. 채○○과 서울 OO구 OO동 OOOO-OO OO빌딩 1층을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1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월관리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일 매월 25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임차하여 2015. 11. 23.까지 사용․수익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월차임 채권을 압류한 후 그 무렵 압류사실을, 2015. 7.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월관리비 채권을 압류한 후 그 무렵 압류사실을 각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0.까지 60,48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7. 1.부터 2015. 7. 3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은 57,750,000원(월차임 2,310,000원 × 25개월)이고, 2015. 8. 1.부터 2015. 11. 23.까지 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월관리비는 14,501,666원{(월차임 2,310,000원 + 월관리비 1,540,000원) × ⁠(3개월 + 23일/30일), 원 이하 버림}으로 합계 72,251,666원(57,750,000원 + 14,501,66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경 및 2015. 8경 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월차임 채권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관리비 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부터 2015. 7. 3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2015. 8. 1.부터 2015. 11. 23.까지 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월관리비 합계 72,251,666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60,48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추심금 11,771,666원( 72,251,666원 - 60,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채○○은 피고에 대하여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과 별도로 월차임 및 월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만 압류하였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 및 월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채○○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최종 귀속자이므로, 피고가 채○○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및 월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채○○이 원고에게 이를 부가가치세로 모두 납부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추심금을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가 되어 압류의 목적이 달성되게 된다. 그런데 채○○은 피고로부터 받은 2013년 2기분부터 2015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상응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의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채○○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뿐이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채권 및 월관리비 채권에 부가되어 월차임 및 월관리비와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월차임 채권 및 월관리비 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압류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채○○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압류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차임 채권 및 월관리비 채권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채○○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채○○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③ 채○○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는 별개의 채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채○○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원고의 압류 목적이 달성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채권이 채○○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만큼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및 부가치세를 포함한 월관리비 합계 72,251,666원에서 이미 지급한 60,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71,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1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