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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및 증여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83
판결 요약
신도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명의신탁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배당소득 누진세, 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회피 등이 문제였고, 명의 외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신도 명의 #종교단체
질의 응답
1. 교회나 종교단체 신도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조세회피 외 다른 실질적 목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983 판결은 신도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누진세, 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납세의무 회피에 이용된 점에 주목하여 조세회피외에 명의신탁 목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면 다투어볼 수 있는 실익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목적이 순수하지 않아 납세회피목적이 주요하면, 증여세 부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98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주식 관련 다른 세금(취득세, 소득세 등) 부담도 완화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통해 여러 세율, 2차 납세의무 등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발 시 모두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983 판결 요지에서 배당소득 누진세율, 2차 납세의무, 지방세 간주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여러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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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 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8983 ⁠(2017.05.19)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393 ⁠(2016.11.10)

변 론 종 결

2017. 4. 14.

판 결 선 고

2017.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1,456,18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의 ⁠“피고는,” 다

음에 ”2015. 4. 1.“을, 제4면 제17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25호증”을 각 추가하 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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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및 증여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83
판결 요약
신도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명의신탁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배당소득 누진세, 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회피 등이 문제였고, 명의 외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신도 명의 #종교단체
질의 응답
1. 교회나 종교단체 신도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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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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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면 다투어볼 수 있는 실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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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목적이 순수하지 않아 납세회피목적이 주요하면, 증여세 부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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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주식 관련 다른 세금(취득세, 소득세 등) 부담도 완화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통해 여러 세율, 2차 납세의무 등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발 시 모두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983 판결 요지에서 배당소득 누진세율, 2차 납세의무, 지방세 간주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여러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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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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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8983 ⁠(2017.05.19)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393 ⁠(2016.11.10)

변 론 종 결

2017. 4. 14.

판 결 선 고

2017.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1,456,18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의 ⁠“피고는,” 다

음에 ”2015. 4. 1.“을, 제4면 제17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25호증”을 각 추가하 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