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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업부문 부채 포괄승계 인정 요건 및 공동차입금 판단기준

대법원 2024두5532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업부문 분할에서 부채의 포괄승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기대나 가능성만으로 불리한 차입조건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차입금인지 여부 역시 구체적 차입 목적과 자금 사용내역 등 전체 사정을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분할 #부채 포괄승계 #법인세 #공동차입금 #차입조건
질의 응답
1. 사업부문 분할 시 부채 포괄승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부문 분할 과정에서 부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 및 사용 내역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27 판결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승계에 이르는지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2. 분할부문의 부채가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불리한 차입조건 변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27 판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단순히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동차입금인지 여부는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공동차입금 여부는 차입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 등 전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27 판결은 공동차입금 해당 여부도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 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인지 여부는 단순히 일반적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포괄승계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5327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4두55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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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업부문 부채 포괄승계 인정 요건 및 공동차입금 판단기준

대법원 2024두5532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업부문 분할에서 부채의 포괄승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기대나 가능성만으로 불리한 차입조건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차입금인지 여부 역시 구체적 차입 목적과 자금 사용내역 등 전체 사정을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분할 #부채 포괄승계 #법인세 #공동차입금 #차입조건
질의 응답
1. 사업부문 분할 시 부채 포괄승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부문 분할 과정에서 부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 및 사용 내역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27 판결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승계에 이르는지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2. 분할부문의 부채가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불리한 차입조건 변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27 판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단순히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동차입금인지 여부는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공동차입금 여부는 차입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 등 전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27 판결은 공동차입금 해당 여부도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 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인지 여부는 단순히 일반적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포괄승계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5327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4두55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