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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의 기산점

2020다295885
판결 요약
가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은 가등기 원인행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도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일 등 법률행위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가등기 본등기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 #매매예약일
질의 응답
1.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예: 매매예약일)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5885 판결은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과 제척기간 기산점 모두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서로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5885 판결은 가등기의 원인과 본등기의 원인법률행위가 다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동일 시점에서 사해행위 및 제척기간을 판단하나, 명백히 다른 경우 예외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3. 가등기 이후 본등기까지 시간이 흘렀다면 사해행위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시점에서 5년 이내에만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5885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제척기간 5년은 가등기 원인행위 날짜로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본등기 이후 5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합니까?
답변
가등기 원인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설령 본등기 후 5년 이내라도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5885 판결은 본등기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 원인행위 시점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85 판결]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공1992, 7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 852)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력에프에이에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력에프에이에스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웅)

【피고, 피상고인】

메이저스틸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3. 선고 2019나89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졌고,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부터 진행된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2. 5. 16.부터 5년이 지난 2017. 6. 9.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20다2958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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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의 기산점

2020다295885
판결 요약
가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은 가등기 원인행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도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일 등 법률행위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가등기 본등기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 #매매예약일
질의 응답
1.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예: 매매예약일)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5885 판결은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과 제척기간 기산점 모두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서로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5885 판결은 가등기의 원인과 본등기의 원인법률행위가 다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동일 시점에서 사해행위 및 제척기간을 판단하나, 명백히 다른 경우 예외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3. 가등기 이후 본등기까지 시간이 흘렀다면 사해행위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시점에서 5년 이내에만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5885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제척기간 5년은 가등기 원인행위 날짜로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본등기 이후 5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합니까?
답변
가등기 원인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설령 본등기 후 5년 이내라도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5885 판결은 본등기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 원인행위 시점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85 판결]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공1992, 7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 852)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력에프에이에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력에프에이에스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웅)

【피고, 피상고인】

메이저스틸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3. 선고 2019나89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졌고,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부터 진행된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2. 5. 16.부터 5년이 지난 2017. 6. 9.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20다2958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